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출·매입을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6982 선고일 2024.04.02

청구법인이 철강재 유통업의 거래 중간에서 대금 수수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신규개업한 법인으로 대표자 외에 직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할 만한 사업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21.11.22. 설립된 철강, 비철금속 도·소매업체로 2021년 제2기 ~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철강, 비철금속 등을 거래품목 으로 하여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7.12.부터 2022.11.6.까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에 수수한 세금 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3%)를 적용하여 2022.12.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를 비롯한 매입처 11곳(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철강재 등을 매입하여 ㈜B을 비롯한 매출처 10곳(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였으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시 발주서(자재요청서), 납품명세서(인수증), 물품송장, 거래명세서 등의 거래증빙을 수수하면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정상적으로 대금을 주고받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등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물품송장에는 품명, 규격, 중량, 납품일, 착지정보 (연락처) 등 거래 관련 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교부한 발주서나 납품명세서에도 품명, 규격, 중량, 인수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중간유통업체로 철강재 중개업무만을 하고, 철강재 실물은 제강사 대리점 등의 1차 유통업체에서 건설현장 등의 수요처로 곧바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은바, 청구법인이 철강재를 직접 운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철강재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다면 청구법인을 거래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에서 작성한 기사를 보면 청구법인과 같은 2차 유통업체가 철강 유통시장에서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다른 조사팀이 ㈜C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C가 A㈜에게 철강재를 판매한 거래는 정상으로 본 반면, 청구법인을 조사한 처분청의 다른 조사팀은 청구법인이 A㈜로부터 철강재를 매입한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았다. 이와 같이 처분청 내 조사팀들이 물품송장, 거래명세서 등의 동일한 거래증빙을 제출받았음 에도 A㈜가 ㈜C 및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한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르게 본 것은 처분의 근거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방증이다. (4)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D㈜(이하 “D”라 한다)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사각파이프를 매입 하여 가설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우수한 기술력(특허 3건, 안전인증서 24건 보유)을 인정받았음에도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없이 이런 건실한 회사의 철강재 매입거래까지 가공거래로 보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철강재 유통거래의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철강 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거래 중간에 끼어들어 도관역할만을 수행하였다. (가) 처분청 직원이 청구법인 사업장을 방문한바, 청구법인은 1.3평 규모의 소호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며 사무실에는 사무용 집기가 없었고, 별도의 적치장을 보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호사무실을 관리하는 직원은 A(청구법인 대표자)이 1주일에 한 번 우편물을 수거하러 방문할 뿐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등기 시 자본금 OOO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2021.11.22.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좌의 예금주인 B는 다음 날에 C (B 배우자)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는바, 법인의 자본금이 청구법인의 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법인등기 시 제출한 정관, 주주명부의 기재내용과 청구법인이 사업자 등록시 처분청에 제출한 정관, 주주명부상 주주현황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지가 의문이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OOO원의 급여를 받고 ㈜E에서 근무한 이력 외에 철강재 도·소매 업무를 한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에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발주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 대표자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발주서, 거래명세표, 송장 등을 주고받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의 내용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발주서, 거래명세표와 일부 거래처가 처분청에 자료소명 시 제출한 해당 자료를 비교하면 같은 일자의 거래임에도 양식이나 인감 도장의 날인 위치가 차이가 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사후에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 중간에서 중개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한 물품을 검수하지도 않는 등 거래 중간에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매출 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에 자금을 송금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법인이 거래한 철강재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수천만원임에도 납품된 물품의 규격이 적정한 지에 대해 검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철강재 유통거래 흐름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그로부터 수분 내로 관련 업체들이 대금을 상대방 계좌로 입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가 4~6단계에 걸쳐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발급된 세금계산서 금액도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누군가가 철강재의 유통흐름을 파악할 수 없도록 청구법인과 같은 업체들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은 ㈜C와 A㈜ 사이의 거래를 정상으로 보음았에도 청구법인과 A㈜와의 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 법인과 ㈜C는 사업장 유무나 영업형태 등이 다른바 청구법인과 ㈜C의 거래를 동일하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중 D를 예로 들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임을 주장 하나, 청구법인이 D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날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청구법인이 D에 납품한 물품의 매입이 매출보다도 늦게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이 나타났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매입을 부인 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 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의 사업자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동안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쟁점이 된 과세기간(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2) 처분청은 2022.7.12.부터 2022.11.6.까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2022.9.5. 질의응답을 한 후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B에서 작성한 발주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것’과 ‘㈜B이 OOO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것’을 비교한 후, 차이 나는 사항을 정리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발주서’와 ‘㈜B에서 자료 소명 당시 제출된 발주서’를 비교하면 발주일, 거래내용이 동일함에도 날인된 인감의 위치가 다르고, ‘납품처’란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적혀있는 발주서들이 일부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 시 계좌에 이체된 자본금이 바로 출금되어 법인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으로 법인설립 시 제출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합잔액증명서 및 해당 계좌의 자금이체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통합잔액증명서상 2021.11.22. 기준 자본금 명목으로 계좌에 있던 OOO원이 전액이 2021.11.22. C(B의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출된 정관과 주주명부’와 ‘법인등기신청을 할 때 제출된 정관과 주주명부’를 비교하여 제출하였는데, ‘발기인란’을 보면 법인등기 시 제출된 서류에는 ‘B, A(청구법인 대표이사)’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서류에는 발기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주명부를 보면 법인등기 시 제출된 서류에는 ‘B OOO주, A(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서류에는 ‘A(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21.11.22. D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의 흐름’을 정리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방문 시 집기 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상 기계 장치를 계상하고 있었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의 표준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재무 제표를 보면 2021.12.31. 기준 기계장치 OOO원, 비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B로부터 발주가 들어오면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납품명세서(인수증)를 통해 물품전달 사실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발주서, 거래명세서, 납품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B, D, A㈜와의 개별 거래들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발주서, 거래명세서, 납품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내역을 정리 하여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C이 A㈜에 매출한 거래는 정상으로 보면서 청구법인이 A㈜로부터 매입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0>과 같이 ㈜C가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D는 건실한 업체로 가공매입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D의 공장내부 촬영사진, D의 기업정보(특허 보유건수 3건, 2021년 기준 매출액 OOO원, 영업이익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철근유통의 구조에 대한 “H 주식회사”가 작성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기재한 아래 <표11>과 같은 내용의 포스팅자료와 스틸인에 기재된 “기로에 선 철근 나까마 근황” 이라는 기고문을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의 답변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발주서는 거래 당시 ㈜B로부터 수령한 발주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고, ㈜B이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한 발주서는 청구법인과 상의 없이 납품처 기재사항 등을 보완하여 제출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2년 1월부터 바뀐 거래명세표 양식을 사용하고 있던 중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바뀐 거래명세표 양식을 출력 하여 ㈜B로부터 법인인감 날인을 받은 후 증빙서류로 제출한 반면, ㈜B에게는 바뀐 거래 명세표 양식을 전달하지 않아 ㈜B은 기존에 보관 중이던 거래명세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제출한 양식이 서로 달랐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B이 제출한 2021.12.23. 발주서를 보면 거래금액, 품목, 수량이 모두 일치하는 등 거래의 중요 요소가 변경된 것은 전혀 없는바, 발주서 작성과정에서의 양식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상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중간유통업체(2차 유통)로 철강재 중개만을 하여 하치장이 필요 없으며, 철강재의 운송비용, 보관비용 등을 고려할 때 철강재 중간유통업체의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실물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철강재를 직접 운송하지 않더라도 권리이전에 해당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 입장에서 거래처로부터 철강재를 매입하여 매도한 이상 향후 누구에게 철강재를 매도하는지, 실제로 누가 철강재 실물을 인수할 것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없고, 그 이후 거래에 관하여는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다) 청구법인이 2021.11.22.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도 2021.12.7. 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지만, 물품송장, 납품명세서(인수증) 등에 의하여 아래 <표12>와 같이 A㈜로부터 사각 파이프를 매입하여 D에 공급하였음이 확인되고, 통상 납품일과 대금수령일 사이의 간격은 2〜3일 이내이나, 당해 거래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거래처 공장에 납품한 건이어서 납품 후 22일 만에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거래처인 ㈜C는 동일한 유통구조를 가진 업체이며, 동일한 거래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동일한 처분청 내의 조사팀이 서로 다르게 본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상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법인등기를 하여 설립된 업체로 쟁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를 통하여 허위 대출을 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 에서 청구법인이 도관역할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근거없는 추정에 불과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시 거래증빙을 수수하면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정상적으로 대금을 주고 받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을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은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또는 수분 내 각각의 하위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순차적 금융거래 내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청구법인은 매입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하고, 매입한 물품을 검수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철강재 유통업의 거래 중간에서 대금 수수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발주서, 거래명세서, 납 품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와 ㈜B에서 제출한 발주서를 비교하면 일부 발주서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 작성된 것임에도 작성양식과 기재사항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당시 이메일, 카카오톡, 팩스 등을 통해 쟁점거래처와 발주서 등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등의 송수신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 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법인은 2021년 11월에 신규개업한 법인으로 소호 사무실에 위치하며 대표자 외에 직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할 만한 사업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