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매입을 부인 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 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의 사업자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동안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쟁점이 된 과세기간(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2) 처분청은 2022.7.12.부터 2022.11.6.까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2022.9.5. 질의응답을 한 후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B에서 작성한 발주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것’과 ‘㈜B이 OOO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것’을 비교한 후, 차이 나는 사항을 정리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발주서’와 ‘㈜B에서 자료 소명 당시 제출된 발주서’를 비교하면 발주일, 거래내용이 동일함에도 날인된 인감의 위치가 다르고, ‘납품처’란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적혀있는 발주서들이 일부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 시 계좌에 이체된 자본금이 바로 출금되어 법인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으로 법인설립 시 제출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합잔액증명서 및 해당 계좌의 자금이체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통합잔액증명서상 2021.11.22. 기준 자본금 명목으로 계좌에 있던 OOO원이 전액이 2021.11.22. C(B의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출된 정관과 주주명부’와 ‘법인등기신청을 할 때 제출된 정관과 주주명부’를 비교하여 제출하였는데, ‘발기인란’을 보면 법인등기 시 제출된 서류에는 ‘B, A(청구법인 대표이사)’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서류에는 발기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주명부를 보면 법인등기 시 제출된 서류에는 ‘B OOO주, A(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서류에는 ‘A(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21.11.22. D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의 흐름’을 정리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방문 시 집기 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상 기계 장치를 계상하고 있었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의 표준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재무 제표를 보면 2021.12.31. 기준 기계장치 OOO원, 비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B로부터 발주가 들어오면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납품명세서(인수증)를 통해 물품전달 사실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발주서, 거래명세서, 납품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B, D, A㈜와의 개별 거래들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발주서, 거래명세서, 납품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내역을 정리 하여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C이 A㈜에 매출한 거래는 정상으로 보면서 청구법인이 A㈜로부터 매입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0>과 같이 ㈜C가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D는 건실한 업체로 가공매입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D의 공장내부 촬영사진, D의 기업정보(특허 보유건수 3건, 2021년 기준 매출액 OOO원, 영업이익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철근유통의 구조에 대한 “H 주식회사”가 작성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기재한 아래 <표11>과 같은 내용의 포스팅자료와 스틸인에 기재된 “기로에 선 철근 나까마 근황” 이라는 기고문을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의 답변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발주서는 거래 당시 ㈜B로부터 수령한 발주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고, ㈜B이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한 발주서는 청구법인과 상의 없이 납품처 기재사항 등을 보완하여 제출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2년 1월부터 바뀐 거래명세표 양식을 사용하고 있던 중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바뀐 거래명세표 양식을 출력 하여 ㈜B로부터 법인인감 날인을 받은 후 증빙서류로 제출한 반면, ㈜B에게는 바뀐 거래 명세표 양식을 전달하지 않아 ㈜B은 기존에 보관 중이던 거래명세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제출한 양식이 서로 달랐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B이 제출한 2021.12.23. 발주서를 보면 거래금액, 품목, 수량이 모두 일치하는 등 거래의 중요 요소가 변경된 것은 전혀 없는바, 발주서 작성과정에서의 양식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상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중간유통업체(2차 유통)로 철강재 중개만을 하여 하치장이 필요 없으며, 철강재의 운송비용, 보관비용 등을 고려할 때 철강재 중간유통업체의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실물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철강재를 직접 운송하지 않더라도 권리이전에 해당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 입장에서 거래처로부터 철강재를 매입하여 매도한 이상 향후 누구에게 철강재를 매도하는지, 실제로 누가 철강재 실물을 인수할 것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없고, 그 이후 거래에 관하여는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다) 청구법인이 2021.11.22.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도 2021.12.7. 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지만, 물품송장, 납품명세서(인수증) 등에 의하여 아래 <표12>와 같이 A㈜로부터 사각 파이프를 매입하여 D에 공급하였음이 확인되고, 통상 납품일과 대금수령일 사이의 간격은 2〜3일 이내이나, 당해 거래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거래처 공장에 납품한 건이어서 납품 후 22일 만에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거래처인 ㈜C는 동일한 유통구조를 가진 업체이며, 동일한 거래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동일한 처분청 내의 조사팀이 서로 다르게 본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상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법인등기를 하여 설립된 업체로 쟁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를 통하여 허위 대출을 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 에서 청구법인이 도관역할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근거없는 추정에 불과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시 거래증빙을 수수하면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정상적으로 대금을 주고 받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을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은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또는 수분 내 각각의 하위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순차적 금융거래 내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청구법인은 매입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하고, 매입한 물품을 검수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철강재 유통업의 거래 중간에서 대금 수수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발주서, 거래명세서, 납 품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와 ㈜B에서 제출한 발주서를 비교하면 일부 발주서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 작성된 것임에도 작성양식과 기재사항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당시 이메일, 카카오톡, 팩스 등을 통해 쟁점거래처와 발주서 등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등의 송수신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 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법인은 2021년 11월에 신규개업한 법인으로 소호 사무실에 위치하며 대표자 외에 직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할 만한 사업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