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관할 지자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허가하였다가 직권말소하였으므로,주택입대사업자 등록 후 매입한 쟁점주택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합산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6979 선고일 2023.09.05

과세관청이 종부세 과세 시 쟁점주택에 대하여 합산을 배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未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2.28. 임대사업자로 등록OOO하고 주택 8호를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10년)으로 등록하였으며, OOO시장은 2022.2.16.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8호를 합산하여 2022.12.15. 청구법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 8호를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며, 그 중 5호(OOO소재 빌라 5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매입한 것이다. 당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면 쟁점주택을 추가로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뢰보호를 위하여 쟁점주택은 합산배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법정되어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하면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 지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 추가를 위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포함)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합산배제 적용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쟁점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허가하였다가 직권말소하였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매입한 쟁점주택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합산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제외되는 주택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0.12.28.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8호를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며, 주택 8호 중 5호(쟁점주택)는 2021.4.15.~2021.10.15. 기간에 매입한 것이다.

(2) OOO시는 2022.2.16. 청구법인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9.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8호를 합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면 쟁점주택을 추가로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은 합산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어야 할 것인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구법인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허가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쟁점주택에 대하여 합산을 배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인데,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