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용인이자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6907 선고일 2023.07.20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 퇴직임원으로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바, 쟁점법인 사용자인 청구인의 부친 역시 특수관계으로 쟁점법인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은 상장차익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5.7.4. BBB㈜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21.2.2. 코스피시장에 등록되었다.
  • 나.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11.1. 쟁점법인의 사용인이자 청구인들의 부친인 CCC로부터 각각 쟁점법인 발행 주식 OOO주(청구인들은 각각 OOO주를 증여받았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건 증여”라 한다)받아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6.16.부터 2022.9.1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이 증여 당시 시가보다 저가로 증여되었고, 이 건 증여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 당시 시가보다 저가로 증여받고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11.22. 청구인들에게 2019.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하 “이 건 1차 결정”이라 한다) 및 OOO원(이하 “이 건 2차 결정”이라 한다)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사청은 2019.12.11. OOO은행이 CCC㈜에 양도하였던 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이하 “쟁점비교대상가액”이라 한다)로 보았으나 이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일반 보통주인 반면, 쟁점비교대상가액은 쟁점법인의 ‘참가적·누적적 상환전환우선주’의 거래가격으로, ‘상환전환우선주’는 아래 <표1>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가격인 ‘보통주식가격’에 ‘상환권가치’ 및 ‘전환권가치’가 가산되어 결정된다. <표1> 상환전환우선주 가격 결정 방식 ㅇㅇㅇ 또한, 쟁점주식의 경우 담보제공에 따라 2016.12.16.부터 3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였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어야 하는데, 쟁점비교대상가액은 기관투자가[CCC㈜와 OOO은행)] 사이에서 거래된 가액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증여는 소액주주의 일반적인 보통주식의 거래일뿐만 아니라, 담보제공에 따라 재산권행사도 제한된 주식임을 고려할 때, 쟁점비교대상가액을 이 건 증여의 시가로 본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나) 또한, 쟁점비교대상가액은 주식의 가치성 및 환가성(처분가능성) 면에서 쟁점주식보다 현저히 높다고 할 것인데, 이런 점에서도 쟁점비교대상가액은 이 건 증여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는 증여주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하여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이내에서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증여취득일(2019.11.1.) 및 증여세 신고일(2019.11.4.)은 ‘시가 적용기간 내’(2019.5.1.∼2019.11.4)에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다른 가액이 없다면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비교대상가액은 ‘시가 적용기간 내’(2019.5.1.∼2019.11.4.)가 아닌 2019.12.11. 거래되었기에 시가로 볼 수 없다. (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비교대상가액은 ‘참가적·누적적 상환전환우선주’의 거래가격일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가 간 거래된 가액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시가 적용기간 내’ 거래된 것도 아니다. 반면에, 쟁점주식의 증여는 소액주주가 합리적 의사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며, 동 주식은 상당기간 동안 담보로 제공되어 재산권 행사도 제한되었던 주식임을 고려할 때, 쟁점비교대상가액을 이 건 증여의 시가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가 적용기간 내’에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다른 가액이 없다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비교대상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들이 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1차 결정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 (2)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이, ②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이하 “재산취득요건”이라 한다), ③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이라 한다)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 건 2차 결정은 위 3가지 과세요건 중 ‘주체요건’ 및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건 2차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과 관련하여 ‘BBB㈜와 DDD 외 5인’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들을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체요건)로 판단한 후 청구인들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재산취득요건)으로 판단하여 이 건 2차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나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쟁점법인의 사용인인 CCC(청구인들의 부친)이지, CCC의 자녀인 청구인들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2차 결정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주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주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재산취득요건’도 당연히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재산취득요건)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이 건 2차 결정은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상과 같이 이 건 2차 결정은 과세요건 중 ‘주체요건’ 및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증여에 대한 평가기간(2019.5.1.∼2020.2.1.) 내 쟁점법인 발행 주식이 거래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발행 주식 거래내역(2019.5.1.∼2020.2.1.) ㅇㅇㅇ 1) OOO는 2019.11.15. 쟁점법인의 임직원인 DDD 외 51명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지분 3.95%)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OOO와 쟁점법인의 임직원 52명과의 거래는 상증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로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나, 계약건별로 일정기준 미만의 사유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DDD㈜는 2019.12.11. OOO은행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지분 1.05%)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상증세법 제60조에서는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이내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였다. (나) 상증세법에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보통주와 주당 의결권 및 액면가액(주당 OOO원)이 동일하며, 보유하던 상환우선주를 어떤 제약이나 비용 없이 전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보통주와 상환우선주의 평가액을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DDD㈜와 OOO은행은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의 거래이고 그 거래규모(발행주식의 1% 이상)로 보아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지배구조 및 주요 주주는 아래 <그림> 및 <표3>과 같다. <그림> 쟁점법인 지배구조(2019.12.31. 기준) ㅇㅇㅇ <표3> 쟁점법인 주요 주주(2019.12.31. 기준) ㅇㅇㅇ 쟁점법인의 대표인 DDD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EEE㈜ OOO 지역총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BBB㈜ OOO 사업부장 및 부사장을 역임하다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주요 주주 중 EEE 외 4인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BBB㈜의 상무를 역임하다 퇴임한 후 쟁점법인 설립시 주식을 취득하고 근무하였다. (나) 이 건 증여자인 CCC는, BBB㈜와 BBB㈜의 퇴직임원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쟁점법인의 사용인으로 상증세법 제41조3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부친 CCC로부터 주식을 쟁점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은, ①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것, ② 증여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③ 정산기준일 현재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증여·취득 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취득가액의 30% 이상이거나 OOO원 이상일 것을 증여세의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별도로 ‘상장이 예견되는 객관적 사정의 존재여부’ 또는 ‘상장 이익을 얻게 하려는 주관적 의도’ 등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수증한 상장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비교대상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⑧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등이 5년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④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BBB㈜에서 2015년 분사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모든 종업원이 출자자로 참여한 종업원지주제 회사로 설립되었다. (나) 쟁점법인 설립 때부터 이 건 증여가 있었던 2019년까지의 쟁점법인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4>와 같고, 2017년 OOO원 적자, 2018년 OOO원 적자를 기록하였는바, 이에 따라 2019년 7월경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동결하는 한편 그 당시 퇴사하는 직원들이 다수 있었는데 퇴사자들 대부분이 위 사이닝보너스로 받은 주식 OOO주를 1주당 액면가인 OOO원에 정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퇴사자들의 주식은 기존주주 중 희망자에게 재배분되었다. <표4> 쟁점법인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ㅇㅇㅇ (다) 쟁점법인은 2016.5.16. ‘참가적·누적적 상환전환우선주’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발행(총발행가격 OOO원)하였는데 이 우선주는 OOO은행이 전부 취득하였고, 2016.12.16. ‘참가적·누적적 상환전환우선주’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발행(총발행가격 OOO원)하였는데 이 우선주는 FFF(유)(이하 “FFF 유한회사”라 한다)가 전부 취득하였으며, 각 발행조건 등은 아래와 같다. <쟁점법인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현황> ㅇㅇㅇ (라) FFF 유한회사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면서 쟁점법인에게 51%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 쟁점법인 경영진들의 모든 주식은 BBB㈜에 담보설정(쟁점법인의 부채에 대한 담보설정)이 되어 있었던바, 그에 따라 쟁점법인의 도산을 우려한 직원들이 사이닝보너스로 받은 주식을 FFF 유한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마) 위 담보제공에 따라 CCC를 비롯한 직원들이 보유한 주식은 2016.12.16.부터 3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였다. (바) 또한, 2019년 6월 FFF 유한회사는 위 참가적·누적적 상환전환우선주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쟁점법인의 경우 2017·2018년의 대규모 적자로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상환을 하지 못하였다. (사) 한편, 2019.6.25. OOO(이하 “OOO”라 한다)는 위 상환전환우선주 OOO주를 1주당 OOO원에 FFF 유한회사로부터 취득하였고, 2019.12.11. CCC㈜는 OOO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상환전환우선주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아) 청구인들의 부친인 CCC는 2019.11.1.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 주식 중 일부(OOO주)를 청구인들에게 각각 OOO주씩을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 OOO주 ×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아래 <표5> 참조). <표5>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 ㅇㅇㅇ (자) 쟁점법인은 2021.2.2.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다. (차)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1주당 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2019.12.11. OOO은행이 CCC㈜에 양도하였던 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이하 “비교대상가액”이라 한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재산 과소신고에 대한 증여세 결정(이하 “이 건 1차 결정”이라 한다)을 각각 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 쟁점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이 증가되었다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재산가치 증가이익에 대한 증여세 결정(이하 “이 건 2차 결정”이라 한다)을 각각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조사 종결복명서 내용 및 처분청 결정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ㅇㅇㅇ <표6> 처분청 결정 내역 ㅇㅇㅇㅎ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9.12.11. DDD㈜가 OOO은행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 즉,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는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쓰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준일 2년 이내부터 평가기간 경과 후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건 증여의 경우 증여일은 2019.11.1.이고 증여세 신고일은 2019.11.4.이어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인 2019.5.1.부터 2019.11.4.까지의 가액만을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2019.12.11. 거래된 쟁점비교대상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사용한 잘못이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당초의 평가기간 외의 기간(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나 과세관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이 없었던 이 건은 같은 조 제4항 괄호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만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인 점, 또한 쟁점비교대상가액은 ‘참가적·누적적 상환전환우선주’의 거래가액일뿐만 아니라 기관투자가 사이에서 거래된 가액이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의 정의(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부합하는 가액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비교대상가액은 우선주가 거래(매매)된 것이고 이 건 증여는 보통주가 거래(증여)된 것인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비교대상가액을 이 건 증여의 시가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쟁점법인의 사용인인 CCC(청구인들의 부친)이지, CCC의 자녀인 청구인들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을, 제3호에서는 퇴직임원을 제6호에서는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포함시켜 그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위 <표3>과 같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DDD 외 5명은 BBB㈜의 5년 내 퇴직임원에 해당하여 BBB㈜와 이들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BBB와 DDD 외 5명은 공동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37.46%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법인은 이들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의 사용자인 CCC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하였던바 BBB㈜와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가 최대주주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포함된 CCC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쟁점②를 기각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해 보면, 쟁점①에 의해 과세된 세액이 취소되는 것보다 쟁점①의 인용에 따라 쟁점②에서 추가로 과세될 세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우리 원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①·② 모두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