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쟁점비교대상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인적사항(주식발행법인)
○ 법인명: ㈜AAA(쟁점법인)
○ 대표자: III
(단위: 백만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혐의내용 연도 금액 내용 OOO 외 9인 … … … … AAA OOO-1 2019년 10월 2021년 2월 OOO 재산가치증가이익 증여재산과소신고 DDD OOO-1 2019년 10월 2021년 2월 OOO 재산가치증가이익 증여재산과소신고 EEE OOO-2 2019년 10월 2021년 2월 OOO 재산가치증가이익 증여재산과소신고 FFF OOO-1 2019년 10월 2021년 2월 OOO 재산가치증가이익 증여재산과소신고 GGG OOO-1 2019년 10월 2021년 2월 OOO 재산가치증가이익 증여재산과소신고 HHH OOO-1 2019년 10월 2021년 2월 OOO 재산가치증가이익 증여재산과소신고 합계 OOO
(단위: 백만원) 주식발행 법인 조사대상 사업연도 납세자 (주주등) 조사내용 적출내용 적출금액 추징세액 쟁점법인 … 박경원 외 9인 … … … 2019년 10월 AAA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증여재산 과소신고 OOO OOO 2019년 10월 DDD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증여재산 과소신고 OOO OOO 2019년 10월 EEE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증여재산 과소신고 OOO OOO 2019년 10월 FFF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증여재산 과소신고 OOO OOO 2019년 10월 GGG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증여재산 과소신고 OOO OOO 2019년 10월 HHH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증여재산 과소신고 OOO OOO 합계 OOO OOO
○ 증여재산가액 과소신고
• (시가평가) HHH 외 OOO인의 증여일(2019.12.23. 외)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OOO원 ) 확인 BBB은 2019.12.11. 주식 OOO주(지분 OOO%)를 KKK 주식회사에 주당 OOO원에 양도
○ 주식등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상증법 제41조의3)
• (취득요건) HHH 외 OOO인(조사대상자)은 쟁점법인의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쟁점법인의 임직원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 에 해당하고 조사대상자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매매, 증여) 취득일(2017.7.1. 외) 기준 ㈜BBB(지분 OOO%), III 외 5인(㈜BBB의 5년 내 퇴직임원, 지분 OOO%)은 쟁점법인 주식 OOO%를 보유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2호에 따라 쟁점법인의 임직원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
• (상장이익요건) 조사대상자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쟁점법인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2021.2.2.)되어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라 상장에 따른 이익을 수증
• (기준금액요건) 인별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초과하여 요건 충족 기준금액: MIN[(증여이익-취득가액)×30%, 3억원]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1주당 가액(OOO원)을 부인하고, 2019.12.11. BBB이 CCC㈜에 양도하였던 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이하 “비교대상가액”이라 한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재산 과소신고에 대한 이 건 1차 결정을 각각 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 쟁점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이 증가되었다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재산가치 증가이익에 대한 이 건 2차 결정을 각각 하였다(위 <표2> 참조). (다) 이 건 증여에 대한 평가기간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별 평가기간 등 수증자 (청구인) 증여일자 증여세 신고일 평가기간 내 AAA 2019.10.29. 2019.10.30. 2019.4.29.∼10.30. DDD 2019.10.29. 2019.10.30. 2019.4.29.∼10.30. EEE 2019.10.28. 2019.10.28. 2019.4.28.∼10.28. FFF 2019.10.28. 2019.10.28. 2019.4.28.∼10.28. GGG 2019.10.25. 2019.10.25. 2019.4.25.∼10.25. HHH 2019.10.25. 2019.10.25. 2019.4.25.∼10.25. (라) 조사청은 쟁점법인 발행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건 중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액을 재계산(쟁점① 인용, 쟁점② 기각으로 가정)하여 OOO과 같이 제출하였고, 그 결과, 쟁점①를 인용하고 쟁점②을 기각할 경우 이 건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9.12.11. KKK㈜가 BBB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 즉,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는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쓰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준일 2년 이내부터 평가기간 경과 후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건 증여의 경우 증여일은 2019.10.25., 2019.10.28., 2019.10.29.이고 증여세 신고일은 2019.10.25., 2019.10.28., 2019.10.30.이어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인 위 <표10> 평가기간 내의 가액만을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2019.12.11. 거래된 쟁점비교대상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사용한 잘못이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당초의 평가기간 외의 기간(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나 과세관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이 없었던 이 건은 같은 조 제4항 괄호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만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인 점, 또한 쟁점비교대상가액은 ‘참가적·누적적 상환전환우선주’의 거래가액일뿐만 아니라 기관투자가 사이에서 거래된 가액이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의 정의(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부합하는 가액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비교대상가액은 우선주가 거래(매매)된 것이고 이 건 증여는 보통주가 거래(증여)된 것인데 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비교대상가액은 매매에 따른 가격인 반면 이 건 증여는 증여에 따른 가격이어서 두 거래의 거래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비교대상가액을 이 건 증여의 시가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쟁점법인의 사용인인 BBB 외OOO인(청구인들의 부친들)이지, 그들의 자녀인 청구인들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을, 제3호에서는 퇴직임원을 제6호에서는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포함시켜 그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위 <표6>과 같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III 외OOO명은 BBB㈜의 5년 내 퇴직임원에 해당하여 BBB㈜와 이들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BBB와 III 외 OOO명은 공동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법인은 이들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의 사용자인 BBB 외 OOO인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하였던바 BBB㈜와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가 최대주주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포함된 BBB OOO인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타당하기는 하나 위와 같이 쟁점②를 기각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해 보면, 쟁점①에 의해 과세된 세액이 취소되는 것보다 쟁점①의 인용에 따라 쟁점②에서 추가로 과세될 세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우리 원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①·② 모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⑧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등이 5년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 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