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6884 선고일 2023.06.19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2차 매매거래에 대해 국기법§14② 및 ③에 따라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11. OOO전(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7.6.1., 2018.1.10. 각 1/2지분을 두 차례로 나누어 AAA에게 양도하였는바, 2017.6.1. 양도한 지분(이하 “1차 매매”라 한다)에 대하여 2017.8.8.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18.1.10. 양도한 지분(이하 “2차 매매”라 한다)에 대하여 2018.2.26.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년 5월경 OOO에서 시달한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 회피 양도세 탈루혐의 분석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를 둘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2회 신청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22.7.18.〜2022.8.6.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1ㆍ2차 매매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같은 날 또는 유사한 시기에 입금 받았고, 2018.1.10. 입금 받은 2차 매매 잔금 OOO원은 쟁점토지의 전체 매매대금 OOO원의 약 3%에 불과하여, 실제 쟁점토지의 1ㆍ2차 매매가 하나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혜택(과세기간 당 OOO원, 5년 내 OOO원 한도)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소득 전체를 2018년 귀속분으로 하여 2022.9.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감면세액 OOO원 적용․OOO원은 부인 및 과소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4. 이의신청을 거쳐, 20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 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 매도하게 된 경위는 밭일을 하다가 동네 주민과 대화를 하던 중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토지 일부를 팔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성대부동산에서 토지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2017.3.1. 1차 매매(OOO원) 계약을 하였다.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은 계좌로 받기로 하였으나, 2017.3.2. OOO원이 계좌로 입금된 것은 매수자가 1일 늦게 입금했거나 혹은 쟁점토지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는 소문을 듣고 해약이 될지 몰라서 보낸 줄로 생각된다. (2) 1차 매매 당시 쟁점토지 중 수목, 유실수, 분재류가 심어진 부분은 청구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곡물 및 채소를 재배하던 부분만을 매도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이 방법은 청구인의 잔여 토지분이 도로와 연접하지 않아 맹지가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다시 토지 분할위치 조정을 하기 위해 부동산에 연락을 하여 조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매수자는 청구인이 구두 제안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정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부동산 중개사가 현장을 답사하고 청구인의 말대로 맹지가 되며, 쟁점토지를 도로를 중심으로 나누면 토지의 길이만 길어지고 가치성이 떨어지니 매수인이 여력이 되면 청구인의 잔여 토지를 매수하고, 1차 매매와 동일한 조건으로 잔여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쟁점토지의 가치도 높아져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중재를 하여 2017.3.18. 나머지 토지도 매수자에게 매도하기로 된 것이다. (3) 2차 매매 계약금은 이미 1차 거래 시 OOO원이 더 입금되었던 것으로 대신하였고, 2차 매매의 잔금을 2018.1.10.로 정한 것은 밭에 있는 자산(시설물, 유실수 등) OOO원을 연말까지 처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담보형식으로 잔금을 해를 넘겨 1월 10일로 여유를 두었던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2차 매매가 1차 매매와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된 사실을 보고 도로와 연접하지 않은 2차 매매 거래가격이 낮게 책정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쟁점토지가 매수자도 원하는 값어치 있는 땅이었고 매수자가 동일인이라 가능한 일이었다. (4) 또한, 처분청은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거래를 하자고 먼저 요구한 쪽이 불법거래를 조장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여 매수인을 회유하였으며, 5년이나 지난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 거래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매수인의 짧은 답변내용만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5) 청 구인은 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쟁점토지를 매매계약하였고, 세무사를 통하여 1차 매매에 대한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발급해 준 납부서를 수령하여 OOO에서 납부하였다. 2차 매매도 1차매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였다. 처분청은 5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만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도를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계획된 매도라고 생각한다면, 신고 당시에 세금을 부과하면 될 것을 1차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일부터 5년을 방치하다 세금을 부과한 것은 납세자에게 어떤 통보도 없이 부당하게 세금을 더 받기 위한 의도적으로 기획된 세무조사라는 생각이 든다. (6) 또한, 처분청 조사반장은 고지세액에 대하여 처음에는 OOO원, 납부고지서 통보시 OOO원, 항의 방문시 OOO원이 부과된다고 하였다가, 최종 OOO원을 부과하여 청구인을 심리적ㆍ물질적으로 압박을 하였고, 처분청은 5년이 지나도록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혀 그런 조치가 없었기에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하게 된 경위는 수목과 시설물 정리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뿐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목 및 시설물 정리 때문에 2018.1.10. 잔금을 치러야 했다는 주장은 1차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2017.6.1.에 반드시 먼저 해야만 했던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단순히 2018.1.10.에 최종 잔금을 치러야 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마저도 1차매매 잔금일과 6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일자로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그것도 해를 넘겨 1월이 되어야 하는)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매수확인서’만 제시하였을 뿐 계약서에 적시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2회로 나누어 거래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처분청에 제출되었고, 청구인은 확인서 작성자가 매수인 본인이 아닌 것 같다며 확인서를 토대로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조사 당시 매수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질문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뒤, 답변을 등기우편으로 받은 것으로, 매수인(혹은 매수관련인)이 모르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답변할 이유도 없고 이것은 여러 가지 과세의 근거 중 하나일 뿐 처분청이 이 사실만으로 과세를 결정한 것도 아니며, 확인서의 내용은 ‘매도인 측에서 2회의 잔금 청산을 제안했다’는 것으로 이 내용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다만 그 사유를 처분청과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3) 2차 매매의 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일(2017.3.18.)에는 대금 지급이 전혀 없었고, 1ㆍ2차 매매의 계약금 합계 OOO원이 같은 날(2017.3.2.)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8.1.10.에 이루어진 2차 매매의 잔금 OOO원은 전체 매매대금의 약 3%로 일반적인 잔금의 규모가 아닌 거래를 둘로 나누기 위한 형식적인 금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1차 매매와 2차 매매를 구분하여 별도로 매매할 의사가 있었다면 1차 매매 당시 각자 소유할 부분의 위치 및 향후 관리 방법 등은 지분매매 이후 소유권 행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는 최소한 매매계약서 특약 부분에라도 명시되었어야 하나,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쟁점토지의 사면 중 1면만 도로에 접하여 있어 당초 1차 매매 지분만을 매도하고자 하였다면 각자 소유하게 될 위치에 따라 도로접근성 등을 따져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될 수 없으나 가격산정의 근거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각 지분의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된 점 등을 보았을 때, 1ㆍ2차 매매는 본래 한 필지의 토지를 동일한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하나의 거래를 지분별 두 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과세기간이 다른 두 개의 거래로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후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납세자의 신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당초의 잘못된 신고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가 없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안에 고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2017년 양도분의 부과제척기간은 2023.5.31.이며 2018년 양도분의 부과제척기간은 2024.5.31.임). (5)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부과를 면할 수 있고(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위와 같은 법리해석과 함께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나열한 항목 중 청구인에게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2.3.11.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관련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 1․2차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3) 쟁점토지 매매관련 거래대금 수수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쟁점토지 매매대금 수수내용 (단위: 천원)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전․후 위성 및 현장사진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2017〜2019년 쟁점토지 위성 및 현장사진 (5)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매수인(AAA)에게 쟁점토지 분할거래 경위에 대해 사실 확인 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매도인(청구인)의 제안으로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매수한 것으로 회신한바,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쟁점토지 매수인의 거래사실 회신내용 (6) 처 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7.3.2. 매수인으로부터 수취한 계약금 OOO원에 대하여 당초 세무조사 시에는 1차매매의 계약금(OOO원)과 중도금(OOO원)을 수취한 것이라 소명 하였으나, 이의신청시에는 OOO원 중 OOO원은 매수인의 일방적인 입금이었고, 이를 2017.3.18. 이루어진 2차매매의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명자료 세부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의 쟁점토지 분할거래 소명내용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1․2차 매매거래는 각각 독립된 거래로서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2차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이 다름에도 1차 매매계약일 다음 날에 계약금이 각 OOO원씩 입금되었고, 두 매매계약의 중도금도 유사한 시기에 입금되어 한 필지의 토지를 거래하면서 계약을 둘로 나누어 거래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2차 매매계약의 잔금 OOO원은 전체 토지대금의 약 3%에 불과한 금액으로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잔금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 매매에 대해 등기 이전을 2회로 나누기 위한 형식적인 금액으로 보이는 점, 1․2차 매매계약이 각각 독립된 거래라면 1차 매매계약서상 청구인과 매수인이 거래 완료 후 소유할 토지의 위치 또는 필지 분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실들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분필하거나 구분등기를 마친 후 양도한 것이 아닌 단순히 하나의 토지를 나누어 1․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분 1/2씩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매수인은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2회로 나누어 거래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관한 1차 매매와 2차 매매가 각각 구분되는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2차 매매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기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신고 후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 이 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세법의 해석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는 등 납세자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가 있는 경우를 넘어 세법해석 상의 의의로 인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견해대립이 있는 등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려 한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후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