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자녀가 주주인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청구인이 참가하여 유상증자 주식 전부를 배정받자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의 자녀 명의의 당초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6846 선고일 2023.06.19

청구인과 자녀가 작성한 명의신탁 약정서, 쟁점법인 출자금의 출처, 쟁점법인의 업종 및 경영형태 및 자녀의 취업 등에 비추어 당초주식은 청구인이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2.9.21. 청구인에게 한 2020.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무형재산권(특허대여)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7.6.23. 설립되었고, 청구인의 자녀인 AAA[이하 “AAA(자녀)”라 한다]이 대표이사로서 주식 OOO주(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12.9. OOO주의 유상증자(이하 “이 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실시로 인하여 2021.12.9.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받았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유상증자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다목의 불균등 유상증자로 보아 1주당 OOO원이 시가로서 그 차액인 OOO원만큼 제3자에게 실권주를 저가로 불균등증자를 배정한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인 OOO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공제하여, 2022.9.21. 청구인에게 2020.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출자 당시 AAA(자녀)에게 지분 100% 전부를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로 인해 신주 전부인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유상증자는 균등증자에 해당한다. (가) (명의신탁 요건 성립)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을 공시할 수 있는 공부에 등재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AAA(자녀)은 부자관계로 명의신탁 합의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고 당사자 간 합의를 하였으며, 명의신탁 물건이 공부상 등재가 가능한 주식이므로 명의신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 (명의신탁 경위) 청구인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본인 소유 특허권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겸직 금지 등 사유로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자이면서도 공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될 수 없어 AAA(자녀)을 대표이사로 표방하게 되었다. (다) (주식 취득자금의 지급주체) 주식명의신탁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지급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인데, AAA(자녀)은 경제적 여력이 없고, 출자 및 유상증자 시 자금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

1. 청구인과 AAA(자녀)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의 출자 및 이 건 유상증자 시 대금이 모두 청구인의 금원을 통하여 납입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ㅇㅇㅇ

2. 일반적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으나, AAA(자녀)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수익과 재산이 전무하여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대출을 통해 주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다. (라) (관리‧수익주체)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통하여 수익이 창출되는 회사로 실질적인 관리‧운영 주체가 청구인인 1인 회사로 보아야 한다.

1.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결재서류를 보면, 청구인의 서명이 대표이사로서 결재되어 있었고, 이로 볼 때 AAA(자녀)은 대외적인 법인의 업무집행을 대리하였을 뿐, 실질적 회사를 소유자 지위에서 영위한 것은 청구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쟁점법인은 무형재산권 등을 대여하는 사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고, 설립 당시 AAA(자녀)은 사업‧근무 이력이 없어 특허 및 전문건설업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반면, 청구인은 BBB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본인이 출원한 특허권을 바탕으로 쟁점법인의 업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왔다.

3. 쟁점법인 설립 후 주된 매출처는 BBB,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로 확인되는데, 두 회사는 청구인이 2018년 쟁점법인의 입사 전 임원으로 재직하던 곳으로, 2013년부터 청구인이 개발한 특허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4. 쟁점법인의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AAA(자녀)은 월 OOO원으로 사무직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2022년에는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주식회사 DDD에 취직을 하였던 반면, 청구인이 월 OOO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관리‧운영의 주체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마) 이 건 증자는 다음과 같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증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이 건 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이 건설업등록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였고, 그 주식 전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다.

2. 이 건 유상증자의 경우, 청구인이 기존 주주 1인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신주를 100% 인수하여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받은 이익은 있지 않다(광주지방법원 2015.1.29. 선고 2014구합10882 판결 참조).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출자 당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주장은 그 입증이 미비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법원은 주장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5.2. 선고 2013두1126 판결).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쟁점법인의 자본금 OOO원의 출처가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AAA(자녀)이 자본금 상당금액을 형성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AAA(자녀)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AAA(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이체한 것이 아닌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2017.6.15. 21:53 및 2017.6.16. 12:25 합계 OOO원)하여 건넨 것으로 확인되고, 그 금액 및 횟수[2017.6.15. 3회(19:13, 21:49, 21:53), 2017.6.16. 12:52 2회 총 합계 OOO원]로 볼 때, 청구인과 유사하기는 하나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2. AAA(자녀)은 쟁점법인 설립 전까지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나, OOO원 자본금 상당의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고, 일반적인 상식상 청구인으로부터 소액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자본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명확한 금융자료를 갖춘 것이 아니고, 설령 그 출처가 청구인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현금증여로도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의 특허권은 청구인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도 그 소유권이 있고,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만으로 법인의 운영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권의 소유권을 들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1. 특허권(3건)의 등록증을 보면, 특허권자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2. AAA(자녀)이 사업 및 근로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실시권 설정 변경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AAA(자녀)이 각각 특허권자의 지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3. 쟁점법인의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을 보면, 쟁점법인은 주업종이 특허권 등 대여업, 부업종이 공구, 전자기기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건설업 외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와 같이 AAA(자녀)이 건설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만이 법인을 운영할 독점적 권리를 가진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종전 근무처(BBB)와의 겸직 금지를 이유로 명의신탁 경위를 해명하고 있으나,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 이 건 증자가 있기 전까지 명의신탁 해지를 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한 바가 없다.

1. 청구인은 종전 근무처(BBB)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이후 2018.7.20. 퇴사하여 2018.8.2.부터 쟁점법인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이 건 처분을 한 날(2022.9.21.)까지 4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명의신탁 해지를 하지 아니한 채 쟁점법인을 운영해 왔다.

2.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정관이나 주주명부,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세 신고서, 건설업등록증 등에서 대표이사 란에 모두 AAA(자녀)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이 쟁점법인은 대외적으로 AAA(자녀)을 대표이사로 표방하며 사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녀 명의로 출자된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는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유상증자로 신주 전부를 청구인이 직접 배정받은 것이 균등증자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AAA(자녀)이 대표이사로서 주식 OOO주(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무형재산권(특허대여)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7.6.23. 설립되었다. (나) 쟁점법인은 2020.12.9. 이 건 유상증자(OOO주)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제3자)직접배정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유상증자를 저가발행 불균등 유상증자로 보아 시가인 1주당 OOO원에 비해 그 차액인 OOO원만큼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증여이익인 OOO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공제하여, 2022.9.21. 청구인에게 2020.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출자 당시 AAA(자녀)의 지분 100%가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1. 청구인과 AAA(자녀)이 작성한 명의신탁계약서(2017.6.23.)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2. 청구인은 명의신탁 된 주식의 출자금 납입과 관련하여 아래 <표1>, <표2>와 같이 청구인과 AAA(자녀)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ㅇㅇㅇ <표2> AAA(자녀)의 금융거래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은 3건의 특허증(특허 OOO, OOO, OOO)을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 특허증(특허 제10-1960029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4. 건설업등록증(2021.3.16.)에 의하면, OOO청장은 2021.3.16. 쟁점법인(대표이사: AAA)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발급하였다.

5. BBB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특허료 지급 현황에 의하면, 2013년도 ~ 2020년도 기간 동안 특허료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특허권 실시권 설정 변경계약서(2017년 8월경)에 의하면, 특허의 사용 실시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고, 동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구인, AAA(자녀) 등이 있다. ㅇㅇㅇ

7.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결재서류(3건)를 제출하였는데, 동 서류에 의하면, 결재란 ‘담당’에 AAA(자녀), ‘대표이사’에 청구인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OOO 2022.11.8. 발급)를 제출하였다.

9. AAA(자녀)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 확인서(2022.8.16. 발급)에 의하면, AAA(자녀)은 2017.7.1.부터 쟁점법인의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되어 있고, 2022.1.1.부터 주식회사 DDD의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산재 및 고용보험(사업장가입자)에 각각 가입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AAA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1. 쟁점법인의 법인설립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법인등록번호: OOO) 대표이사로 AAA(자녀)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의 형태가 서비스업(특허권 등 대여)로, 사업개시일이 2017.6.23.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과 함께 발기인으로 AAA(자녀)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3. 쟁점법인의 인감증명서,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AAA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2018.7.20.까지 BBB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8.8.2.부터 쟁점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주된(현) 근무지와 종된(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하여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표3>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청구인) ㅇㅇㅇ (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23.5.1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AAA(자녀)이 명의신탁한 사실과 명의개서에 대하여 민‧형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으로써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제1호)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다목)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출자주식 전부가 AAA(자녀) 명의로 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유상증자로 청구인이 저가로 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분여받은 증여이익이 있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같은 뜻임),

1. 청구인과 AAA(자녀)이 작성한 명의신탁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출자주식 OOO주를 AAA(자녀)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처분청은 이 약정서가 사후 작성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약정서가 사후에 임의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이는 점,

2. 쟁점법인의 출자금 OOO원에 대한 청구인과 AAA(자녀)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법인 설립일(2017.6.23.) 전인 2017.6.15.과 2017.6.16. 출자금(OOO원) 상당액과 유사한 금액(OOO원)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같은 날 AAA(자녀)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며, 동 거래대금이 다른 곳에 사용되었다는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고, 이후 2017.7.5. AAA(자녀)의 OOO은행 계좌에서 자본금이 납입되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쟁점법인은 주된 업종으로 무형자산(특허권)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허권(3건)의 출원자가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결재서류상 담당자란에 AAA(자녀), 대표이사란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자녀)의 4대 가입보험 확인서에서 AAA(자녀)이 2022.1.1.부터 쟁점법인이 아닌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 BBB의 임원으로 재직한 것이 확인되며, BBB가 2013년도 ~ 2020년도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특허료 사용료 대가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겸직금지 의무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AAA(자녀) 명의의 출자주식 전부를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 청구인이 이 건 유상증자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은 균등 유상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나)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실권주 총수 × 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실권주 총수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