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2.2. 주거용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2018.12.31. 폐업하였고, 2006.2.28.부터 현재까지 OOO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 나타나며, 쟁점주택 신축 이전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OOO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 OOO (나)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납부세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8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의 수입금액(부동산 임대수입 OOO원)이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기준(OOO원)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OOO원)과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OOO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으며,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및 같은 일자 선고 2020두43289 판결 등 참조), 과거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마다 별개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온 점, 종전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면 이미 그 사업목적은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서 사업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종전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을 반영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주택에 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원고에게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주택 신축판매업과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왔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은 2016년 및 2017년에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으므로, 청구인을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해온 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는 그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는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입법연혁,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