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주주들에게 송금한 쟁점금액 전체를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6832 선고일 2024.04.08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주주들에게 상환하였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에 쟁점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쟁점급여등이 가공이라고 볼 만한 조사내용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급여등이 다른 계좌 등에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에는 쟁점급여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재무자료, 원천징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차입금 및 쟁점급여등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내역을 확인·재조사한 후 그 확인된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와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6.3.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5.29. 경기도 OO시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8.12.31. 폐업하였으며, 2019.3.27.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2.4.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OO시 OOO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대출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 OOO원을 청산절차 없이 주주들에게 송금(2018년 8월 OOO원 및 2019년 4월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쟁점금액을 배당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7.11. 및 2022.7.18.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경정·고지 및 납부고지 하였다. <표1>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및 원천세 고지내역 (단위: 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5. 이의신청을 거쳐 202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 및 주주 b·c·d은 2003년 5월부터 6월까지 쟁점토지 및 건물을 OOO원에 취득하여청구법인에 현물출자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를 받은 쟁점부동산을 2003.6.30.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현물출자한 쟁점토지 및 건물을 시가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현물출자 받은 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자기자본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으로 등재된 OOO원만 자기자본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기타 유동부채)으로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하고 쟁점부동산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 중 결손금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인 OOO원을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제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와 관련된 주주들의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들에게 입금된 금액(쟁점금액) 전부를 배당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실제 배당소득금액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주장 배당소득금액 (가)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에는 주주들이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시 현물출자한 자기자본과 법인이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현재 및 장래의 채무금액(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상법 제462조 제1항 에 따르면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자본금의 액, ②결산기까지 적립하여야 할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것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주총회 등에 의한 배당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순자산가액에서 주주들이 회사에 납입한 원본금액인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익처분결의를 한 적이 없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2018년도에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실질적인 해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주들이 받은 쟁점금액은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해산일 현재 시가로 계산된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주주들이 출자한 원본인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을 주주들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03∼2018사업연도까지 성실하게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2003∼2017사업연도 재무제표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2018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서는 위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2003사업연도에는 자산이 OOO원, 기타 유동부채 OOO원, 자본금 OOO원, 이익잉여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부동산은 2004년에 매입하였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같이 2004년에 매입한 부동산들은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 차입금이 거의 없어 가수금이나, 주주 현물출자 이외에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기타 유동부채가 가수금 계정임을 알 수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취득비용, 쟁점차입금,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매매계약서와 주주들이 개인통장에서 인출한 기록 등의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배당금 외에 차입금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채무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전체를 배당소득으로 보았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0.12.4.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하여 과세한 법인세 OOO원(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은 주주들이 납부하였고, 배당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해산(2018.12.31. 폐업)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된 채무로서,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을 계산 시 부채로 공제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의 임원들에게 퇴직금 및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이중과세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2004년 법인 설립 이후 매년 결손이 발생하여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7.1.4.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3.11.20.부터 대표이사 a의 보수를 OOO원, 감사 b의 보수를 OOO원으로 하는 등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작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법인이 현재 투자시기여서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관계로 목적사업이 달성되어 정상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a과 b에게 각 지급한 급여 OOO원과 퇴직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급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각 소득세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급여등을 다시 배당소득세로 과세하였으므로 동일인의 동일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기납부한 퇴직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환급해 주어야 하나, 이를 환급해 주지 않은 채 동일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과 퇴직소득으로 이중과세를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2020.12.4. 비사업용 토지 양도로 인한 쟁점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OO지방국세청장의 고액체납금융추적결과에 따른 자료로,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8년 귀속 결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OOO원을 계상한 채, 배당이나 청산절차와 같은 법률행위 없이 고액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2018.12.31.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한 쟁점금액이 실제 배당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주주들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반환받았다는 등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법인설립인 2003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주주·임직원 차입금 계정항목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4사업연도에 차입금이 계상되었고, 각 주주별 쟁점차입금내역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또한 2018사업연도의 경우, 주주·임직원 차입금이 2017사업연도보다 OOO원이 감소하였으나, 이 금액이 누구에게 상환된 것인지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양도 후 쟁점금액이 주주들에게 지급되었는데,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차입금계정에 OOO원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배당금 중 차입금 상환액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청산소득에 대한 절차 없이 법인의 재산을 사외유출한 채 폐업한 후, OO지방국세청장의 체납추적조사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선의에 따른 납부라고 보기 어렵고,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2245 판결)이다.

(5) 청구법인은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기한 후에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과 감사 b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등과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동일한 시기에 이체되었는바, 이를 쟁점급여등으로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주주들에게 송금한 쟁점금액 전체를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4)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현황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사업현황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다)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원)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가 2003.11.1. 쟁점토지로 합병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합병전 취득계약서(8매)를 살펴보면, <표6>과 같이 각 토지의 계약일은 2003년 3월(설립일: 2003.6.3.)이고, 취득자는 a, c, d 등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2003.6.30.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은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3년 주주별 쟁점토지 취득자금 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쟁점토지의 주주별 취득가액 및 취득자금 내역

1. 취득가액내역 (단위: ㎡, 원)

2. 취득자금내역 (라) 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쟁점금액 자료는 <표7>과 같다. <표7> 쟁점금액 내역 (마)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2003∼2019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내역은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원천세 신고내역 (바)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표준대차대조표는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표준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 원장은 <표10>과 같다. <표10> 가수금 계정별 원장

1. 2004사업연도

2. 2018사업연도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7.1.4.)을 살펴보면, 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해산 등의 절차 없이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제1호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분 배당소덱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주들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속하여 계상하였고, 이는 처분청의 전산망에서도 일부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주주들에게 상환하였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에 쟁점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a과 b에게 쟁점급여등을 지급하였는데, 이들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총회(2007.1.4.) 의사록에 ‘목적사업이 달성되어 정상적으로 수입이 발생되면 대표이사와 감사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급여등이 가공이라고 볼 만한 조사내용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급여등이 다른 계좌 등에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는 쟁점급여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재무자료, 원천징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차입금 및 쟁점급여등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내역을 확인·재조사한 후, 그 확인된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와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OO세무서장이 2022.7.11. 및 2022.7.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8사업연도 분 OOO원과 2019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과 2019년 귀속분 OOO원의 각 납부고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2018.5.29. 경기도 OO시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후 주주들에게 송금한 금액에서 위 부동산 취득을 위해 주주들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대표이사 a·감사 b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 및 퇴직소득금액을 재조사한 후 그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