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6.3.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5.29. 경기도 OO시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8.12.31. 폐업하였으며, 2019.3.27.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2.4.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OO시 OOO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대출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 OOO원을 청산절차 없이 주주들에게 송금(2018년 8월 OOO원 및 2019년 4월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쟁점금액을 배당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7.11. 및 2022.7.18.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경정·고지 및 납부고지 하였다. <표1>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및 원천세 고지내역 (단위: 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5. 이의신청을 거쳐 202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 및 주주 b·c·d은 2003년 5월부터 6월까지 쟁점토지 및 건물을 OOO원에 취득하여청구법인에 현물출자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를 받은 쟁점부동산을 2003.6.30.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현물출자한 쟁점토지 및 건물을 시가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현물출자 받은 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자기자본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으로 등재된 OOO원만 자기자본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기타 유동부채)으로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하고 쟁점부동산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 중 결손금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인 OOO원을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제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와 관련된 주주들의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들에게 입금된 금액(쟁점금액) 전부를 배당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실제 배당소득금액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주장 배당소득금액 (가)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에는 주주들이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시 현물출자한 자기자본과 법인이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현재 및 장래의 채무금액(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상법 제462조 제1항 에 따르면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자본금의 액, ②결산기까지 적립하여야 할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것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주총회 등에 의한 배당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순자산가액에서 주주들이 회사에 납입한 원본금액인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익처분결의를 한 적이 없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2018년도에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실질적인 해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주들이 받은 쟁점금액은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해산일 현재 시가로 계산된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주주들이 출자한 원본인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을 주주들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03∼2018사업연도까지 성실하게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2003∼2017사업연도 재무제표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2018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서는 위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2003사업연도에는 자산이 OOO원, 기타 유동부채 OOO원, 자본금 OOO원, 이익잉여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부동산은 2004년에 매입하였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같이 2004년에 매입한 부동산들은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 차입금이 거의 없어 가수금이나, 주주 현물출자 이외에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기타 유동부채가 가수금 계정임을 알 수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취득비용, 쟁점차입금,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매매계약서와 주주들이 개인통장에서 인출한 기록 등의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배당금 외에 차입금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채무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전체를 배당소득으로 보았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0.12.4.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하여 과세한 법인세 OOO원(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은 주주들이 납부하였고, 배당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해산(2018.12.31. 폐업)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된 채무로서,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을 계산 시 부채로 공제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의 임원들에게 퇴직금 및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이중과세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2004년 법인 설립 이후 매년 결손이 발생하여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7.1.4.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3.11.20.부터 대표이사 a의 보수를 OOO원, 감사 b의 보수를 OOO원으로 하는 등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작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법인이 현재 투자시기여서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관계로 목적사업이 달성되어 정상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a과 b에게 각 지급한 급여 OOO원과 퇴직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급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각 소득세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급여등을 다시 배당소득세로 과세하였으므로 동일인의 동일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기납부한 퇴직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환급해 주어야 하나, 이를 환급해 주지 않은 채 동일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과 퇴직소득으로 이중과세를 하였다.
(1)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2020.12.4. 비사업용 토지 양도로 인한 쟁점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OO지방국세청장의 고액체납금융추적결과에 따른 자료로,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8년 귀속 결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OOO원을 계상한 채, 배당이나 청산절차와 같은 법률행위 없이 고액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2018.12.31.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한 쟁점금액이 실제 배당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주주들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반환받았다는 등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법인설립인 2003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주주·임직원 차입금 계정항목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4사업연도에 차입금이 계상되었고, 각 주주별 쟁점차입금내역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또한 2018사업연도의 경우, 주주·임직원 차입금이 2017사업연도보다 OOO원이 감소하였으나, 이 금액이 누구에게 상환된 것인지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양도 후 쟁점금액이 주주들에게 지급되었는데,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차입금계정에 OOO원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배당금 중 차입금 상환액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청산소득에 대한 절차 없이 법인의 재산을 사외유출한 채 폐업한 후, OO지방국세청장의 체납추적조사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선의에 따른 납부라고 보기 어렵고,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2245 판결)이다.
(5) 청구법인은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기한 후에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과 감사 b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등과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동일한 시기에 이체되었는바, 이를 쟁점급여등으로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