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관계를 재구성한 것은 부당하다. (가) 실질과세원칙에 대해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는 조세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법률관계를 선택·형성할 수 있고, 조세의 내용 및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형성된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비록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오로지 특정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명목상 외관을 취한 것이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명목상 외관을 부인하고 그 실질에 따라 세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있다. (나) 이익소각을 통한 조세회피는 발행법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익소각 대가를 증여자가 돌려받거나 증여자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유형①)와 발행법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익소각의 대가가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유형②, 이 건에 해당)가 있는데, 유형①은 실제 배우자에게 증여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단순히 배우자공제를 활용할 목적이 크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많으나, 유형②는 증여이익이 수증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점에서 실제 증여없이 증여로 가장한 유형①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소각대가를 수증자가 사용․수익하지 않고 증여자가 사용․수익하거나, 불분명하게 혼재 사용되는 경우(유형①)라면 증여를 가장한 도관행위라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건은 소각대가를 수증자가 사용한 것이 명백한 만큼 이를 도관 또는 실질과 괴리되는 명목상 외관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최근 주식교환거래 후 이익소각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1.9.9. 선고 2021두38925)은 납세자가 세액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점을 들어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주식 양도대가가 수증자에게 귀속된 만큼 조세를 부담할 소득을 얻지 못한 증여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인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는데, 소득을 향유한 자에게 조세를 부과하지 않고, 경제적 손실이 있는 증여자에게 마치 이익소각 대가가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것은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과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배우자가 득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청구인이 득하고 있다고 간주하였으나, 소득의 귀속자가 다름에도 특별히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문상 이월과세규정 등이 존재해야 하고, 현행 소득세제하에서는 배우자간 증여시 수증자가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데 이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부동산, 부동산의 권리, 시설물 이용권에 한정하는바, 쟁점주식은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나) 2020.12.29. 소득세법 제87조의13 제1항 신설에 따라 2023.1.1. 이후 거래분부터는 주식을 증여한 후 1년 내 처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바, 위 소득세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이 건 거래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조세전문지OOO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귀속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 이후 어떠한 재산적인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금전을 차입한 상황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대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한 다단계거래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상 법률효과를 재구성할 수 있다. (가) 이 건 거래는 청구인과 수증인, 쟁점법인 등 여러 거래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OOO 청구인과 수증인은 2018.10.15. 쟁점주식 3,644주(OOO원/주)를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법인은 증여계약 직후인 2018.1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상 필요 및 주가안정을 위하여 자기주식 보유 후 소각목적 명목으로 자기주식취득(취득대상 주식수는 3,644주)을 결의하였으며, 이후 수증인은 2018.12.10. 증여받은 쟁점주식 전부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법인은 2018.12.31. 자기주식 3,644주를 전부 이익소각처리 하였으며, 수증인은 2019.2.20. 증여재산가액 OOO원, 증여재산공제 OOO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주식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는 수증인(79.2%)과 청구인(20.8%) 2인만 존재했고, 수증인 BBB은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대표자로 재직하여 청구인과 수증인은 쟁점법인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쟁점주식 수는 3,644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 130,000주의 2.8%에 불과하고, 그 가액(OOO원)이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한도인 6억원에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지배관계변동이나 주가안정 등 의미있는 변화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법인자금 인출 전․후에 걸쳐 최대주주 지배구조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 청구인과 수증인간 증여계약을 체결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이 수증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인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수증인) 및 쟁점법인 간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의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단지 청구인과 배우자간 증여, 배우자와 쟁점법인 간 주식양도, 발행법인의 주식소각 및 배우자의 대가 수령 등 각각의 행위가 정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라)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 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라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하고, “실질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하였다.
(2) 쟁점거래는 부당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거래형식의 선택가능성을 남용한 것이다. (가) 이 건 거래형식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수증인은 쟁점법인 발행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자신이 증여받을 당시 주식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주식양도에 따른 대가와 취득가액이 일치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수증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지분 79.2%)로서 쟁점법인에서 자기주식취득을 결의하기 직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수증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례 없이 단기간에 양도하여 수증인은 종국적으로 쟁점주식을 보유·행사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은 경영상 필요 및 주가안정 명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관련 주주총회 소집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상황, 동기, 목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 및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기주식취득이라는 상법상의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운영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내에 유보된 법인의 자본을 주주에게 지급하기 위해 제도를 남용한 것에 불과하고, 사전계획에 따라 수증인은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이 아닌 쟁점법인의 적립된 이익잉여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이 건 증여계약과 양도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려면 청구인에게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수증인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에게 경제적 실질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아닌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증여계약과 양도계약을 세법상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건의 경우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에서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그 양도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식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증여계약과 양도계약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의2 는 실질과세원칙 또는 거래재구성의 특수한 유형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일반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특칙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규정인 소득세법 제97조의2 의 적용대상이 아닌 쟁점주식은 일반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과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전에 의제배당소득을 피할 수 있는 다단계적 거래구조를 이해하고, 쟁점법인이 유출한 현금을 수증인에게 이전하면서도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인과 수증인 등이 결정권한을 남용하여 쟁점주식 증여,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결의 및 수증인으로부터 주식취득 등 각각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