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2. OOO에서 등록하여 시료채취기, 측정기 등의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대한 OOO국세청 종합감사(2022.4.11.∼ 2022.4.28.)시 지적 받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하여 2022.4.27.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시료채취기 제조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상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대분류 C에 해당하고, 2020∼2021사업연도 수입금액이 OOO원 이하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2022.9.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시료채취기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서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에 해당하여 소기업기준 수입금액 기준인 OOO원을 초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아 2022.1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감면이 적용되는 소기업 업종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비고 제1호에는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동일 코드 산업활동은 하나의 업종으로 보아야 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따라서 제조 품목이 다양할지라도 수행하는 산업활동이 유사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분류코드로 보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주업종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굴뚝 시료채취장치인 먼지샘플러와가스샘플러는 공장 굴뚝이나 대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하는 장치이다. (다)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라) 시료채취장치의 기능은 공장 굴뚝에서 오염물질을 채집하는 것으로 여과기 또는 집진기와 같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코드는C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에 해당한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29174분류코드의 설명을 보면 가정, 산업 및 상업용의 가스 또는 기체여과기 및 청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해당제품을 색인어 찾아보면 먼지샘플러는 먼지추출기제조, 가스샘플러는 가스흡수장치 제조에 해당한다. (마) 또한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EPV 오일 흄플라즈마 집진시스템은 시료채취장치와 유사한 기능의 장치로 유해 배기가스 처리용 여과기 및 청정기 제조로 분류코드는 C29174이다. (바)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시료채취장치 부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대해 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조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부품판매도 C29174이다. (사)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시료채취장치를 측정기라고 판단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측정기’는 ‘측정하는 데 쓰는 기계나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차나 배 따위의 지나온 거리 또는 그것에 기초하여 속도를 재는 기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그 대상의 특성 값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비로소 측정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시료채취장치에는 채취한 물질의 특성 값을 수치화해서 표시하는 부분이 없다. 그 값은 시료를 실험실에 보내 별도의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하므로 실험실에서 그 물질의 특성 값을 계측하는 장비가 측정기라 할 수 있다. (아) 또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시험ㆍ검사등”을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환경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ㆍ분석ㆍ평가(측정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시료의 채취를 포함한다), 측정기기ㆍ환경설비의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규격의 제정ㆍ확인 등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측정기기”라 함은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 등을 측정ㆍ분석하거나 검사하는 장비 또는 기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에 종사자들이 굴뚝시료채취기를 “측정기기”로 지칭한다고 하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장비까지 “측정기기”로 분류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적용되는 소기업 규모를 판단할 때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어느 법률에 따른 것인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통계청에서도 청구법인이 제조한 굴뚝시료채취장치가 기체 여과기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2022.4.28. 세무대리인을 통해 청구법인이 제조한 굴뚝시료채취장치가 어느 업종코드에 해당하는지를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 질의하였고, 2022.5.18. 청구법인의 굴뚝시료채취장치 제조는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대분류 C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4) 2020∼202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업종 분류코드는C29174이며, 따라서 소기업 연간 매출액기준 OOO원 이하를 충족한다. (가) 청구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 사업종류별 매출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종류별 2020∼2021사업연도 매출현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에서는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시료채취기(먼지샘플러, 가스샘플러와 관련부품은 총수입금액 대비 2020사업연도에는 60.1%, 2021사업연도에는 54.6%로, 측정기 제조 2020사업연도 36.4%, 2021사업연도 33.2%보다 높아 주업종에 해당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C29174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소기업 규모 기준 C29, OOO원 이하를 충족하므로, 청구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고,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2020 및 2021사업연도 매출규모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기준을 충족함에도 처분청은 주업종인 시료채취장치 제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29174가 아닌 측정장비C27또는C33으로 분류하여 주업종을 판단하고 소기업 기준인 연간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2022.1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업종코드를 331201로 기재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C29174 가정, 산업 및 상업용의 공기, 가스 또는 기타 기체 여과기 및 청정기 제조(국세청 업종코드 291904)와 C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국세청 업종코드 331201)업종이 혼재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이 두 업종은 소기업을 적용하는 매출규모가 OOO원 이하, OOO원 이하로 차이가 있다. 아래 <표2>와 같이 2020사업연도 이후 매출규모가 갑자기 OOO원 이상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생산된 제품의 정확한 업종코드를 분류하지 못한 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다 보니 발생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일정규모가 있는 제조업의 경우 OOO원을 초과해야만 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고, 감사소명 과정에서 주업종 코드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표2> 청구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 매출액 현황 ◯◯◯ (나) 청구법인의 통계청 질의내용이 C29174를 답변받기 위한 질문이고 회사 전체의 매출자료 없이 사진만 제출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이 C29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계청의 공적인 의견표시라 보기 어렵다는 답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질의내용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단순히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시료채취기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이고 제품의 모형 특성 및 구성품을 상세히 설명한 사진을 첨부하여 청구법인이 제조한 제품의 용도 또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통계청은 처분청의 질의에 대해서도 먼지ㆍ가스샘플러(시료채취기) 제조업을 29174 기체여과기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일관되게 회신하고 있다. 그리고 처분청이C33으로 분류한 부분은 어떠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단지 가스샘플러가 품목에 없다는 이유라면 수긍하기 어렵다. C33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찾아보면 기타 제품 제조업(Other manufacturing)으로 정의하고 “특정 산업 영역에서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귀금속 제품, 악기류, 운동ㆍ경기용구 및 오락용품, 모조 장신용 및 장식품, 흥행 및 유희용품, 사무용품, 회화용품 및 기타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샘플러는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이 C33과 전혀 다르며,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2회에 걸친 질의회신에서 나타나지 않는 업종분류로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의 시료채취기 매입처가 검사 관련업체이므로 시료채취하려면 조건 값을 설정하여야 하고 성분측정과 분석의 사전단계에 해당하므로 측정기로 보아야 한다는 답변에 대하여, 시료채취기는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샘플을 수집하는 기기이다. 그러나 시료채취기만으로는 오염물질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성분을 분석할 기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샘플을 일정한 조건으로 채취하기 편하게 제작된 장치일 뿐이다. 그 물질의 성분(측정값)은 대기 및 환경검사 업체에서 시료를 분석하는 장비(원자흡광분광광도계1 (AAS), 분광광도계(UV) 등 측정기)를 이용하여야만 알 수 있다. 이 장비가 측정기인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이러한 검사를 수행하는 업체이고, 검사의 전 단계에 있는 시료채취기도 일정한 조건하에 물질을 얻으므로 측정기에 해당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답변대로라면 동일한 제품이라도 매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업종이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이 된다. 예를 들어 공기 속에 성분을 간단히 알아보기 위해 시료채취기를 쓰지 않고 비닐봉지에 공기를 담거나, 수질검사를 위해 유리 물 컵에 시료를 담았다고 가정하면 비닐봉지나 유리 물 컵도 측정기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시료채취기가 조건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 온도, 시간 등을 세팅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만으로 측정기로 분류한다면, 제어장치가 붙어 있는 에어컨, 보일러 등도 측정기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대기 및 수질검사와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서 제조하는 시료채취기가 측정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TV나 핸드폰이 반도체라는 주장과 동일하다. 특정 제품 제조와 관련한 업종분류는 제품의 주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어느 업체에서 만드는지, 매출처가 어디인지, 다음 공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라) 표준국어사전에 가스샘플러가 측정하는 장치로 서술되어 있다는 부분과 인터넷포털에 여과기가 기체만 통과할 수 있는 필터로 확인된다는 답변에 대하여, 가스샘플러를 표준국어사전에서 검색하면 “『물리』 공기 중의 방사선 가스나 특정 기체의 농도 및 조성을 측정하는 장치 = 가스 모니터” 로 나타난다. 그런데 가스샘플러의 주요기능인 시료를 채취한다는 내용이 없다. 또한 “측정하는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측정”은 물상의 상태와 현상을 수량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체적인 수치 값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시료채취기에는 채취한 시료의 물상의 상태와 현상을 수량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이 전혀 없음은 여러 번 설명하였다. 표준국어사전에 기술된 내용은 포괄적인 개념을 서술하였거나,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부족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감면 적용에 있어서 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의 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다른 법률이나 일반적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은 시료채취기에 기준 값(시간, 양)을 설정하여 채취, 측정하는 장비라고 답변하였다. 물론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 값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채취한 시료의 물상의 상태와 현상을 수량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시료가 포집되면 현장에서는 특별한 행위 없이 포집된 샘플용기만 수거하여 그대로 분석하는 업체로 보내진다. 분석업체에서 무게 및 물상의 상태 성분 등을 분석하고 수치로 표시하는 것이다. 시료채취기와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집진기”가 있다. 집진기에도 일정한 조건을 주어 오염물질이 각 상황에 따라 먼지를 잘 모으도록 하는 기능이 있고, 오염물질이 일정량 이상 모이면 포집주머니를 비울 것을 표시하는 기능도 있다. 그러나 집진기를 측정기라고 하지는 않는다. 주요 기능은 먼지 또는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기능을 하는 기기이기 때문이다. 시료채취기가 집진기 또는 여과기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고 하여 집진기 또는 여과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측정기능도 없는 기기를 측정기로 분류하려는 처분청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스샘플러는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물질을 여과지 등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채집하는 장치로서 가스흡수탑 또는 집진기에서도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간편하게 시료를 수거하기 위해 만든 미니 기체 여과기 또는 청정기인 것이다.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내용에서 분류코드 27213 상세 설명을 보면 분류코드 27213 분류명, 설명, 색인어 어느 곳에서도 시료채취기와 유사한 기능이나 특성의 설명 또는 제품은 확인되지 않는다. 모두가 분석기, 측정기, 기압계, 수압계, 온도계, 습도계, 비중계, 저울 등 모두 물질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내는 기기들을 제조하는 것이며, 측정할 물질을 채취하는 장치나 기기를 만드는 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기를 생산하거나 검사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해서 측정기능이 없는 기기를 측정기로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먼지, 가스샘플러는 측정기가 아니고 기체여과기이고, 2020∼2021사업연도 매출 세금계산서 품목 중 샘플러 수입금액이 가장 크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29(OOO원 이하)를 충족하는 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계청에 대한 질문과 회신내용은 C29174(OOO)를 답변받기 위한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생산 활동을 기준으로 구분한 내역 제출받아 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라 통계청에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분류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통계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사항은 회사 전체 매출자료 제출 없이 단순히 제품 사진만 제출한 것으로, 단순 회신내용만으로는 청구법인 주된 사업이C29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계청의 공적인 의견표시라 보기도 어렵다.
(2) 통계청 통계분류 포탈(OOO)에서 확인한 분류코드는 아래와 같다. “27213”은 고체, 액체, 기체의 측정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고, “29174”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기와 대기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로 구분된다. ◯◯◯ 청구법인이 주장한대로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체여과기 제조업의 설명에 따른 “29174” 색인에 가스흡수장치 제조, 먼지추출기 제조가 있다. ◯◯◯ “29174”는 산업 환경과 가정에서 대기오염 방지 및 공기 정화 목적의 제품으로, 최종매입자는 굴뚝산업과 관련되는 업체와 가정(공기청정기 등)에서 구매하고 있어, 이에 따라 분류코드 색인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먼지, 가스샘플러는 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채취의 목적은 국가가 굴뚝 산업현장에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유해물질 등이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를 측정 및 검사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과 처분청도 알고 있는 사항이다.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금액 분석 자료에 있는 시료 채취기 제조 시트 상 매출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여 매출처 업종과 종목을 단순 구분한 바, 대부분 대기 및 환경검사 업체임을 알 수 있다. <표3> 청구법인의 업종별 거래처 수 ◯◯◯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 활동은C27(27213)로 분류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은 채취한 시료를 수치화 하는 게 없어 측정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비(도구)로 얼마의 시간 동안(시간), 얼마나 채취(양)할 지 등을 구체적인 수치화로 하여야 하는바, 이는 성분 측정과 검사 분석의 사전단계에 해당하므로, 샘플러는 먼지, 가스 등 채취하는 양을 측정하는 측정기라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탈로그 상 먼지, 가스샘플러는 분류코드 “29174” 설명에 있는 여과기 제조와 관련이 없고, 대기와 환경 검사를 위해 제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9174” 색인 상 가스흡수장치, 먼지추출기 제조에는 단순 기능(시작, 종료 버튼)만 있으면 될 뿐이나,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가스, 먼지샘플러에는 채취 양을 측정하는 기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C27(27213)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 사업종류별 매출액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요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의 매입처 입장에서 보면, 환경부 현장 조사 대비를 위한 검사 장비를 구매하는 것일 뿐, 공장 및 건설현장에서 공기청정을 위해 구매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C29 업종 매출자로부터 구매하는 매입자는 공장, 산업 및 건설현장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품목을 보면, 측정기, 샘플러 및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제조업과, 부품 도소매 그리고 검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중 제조업 수입금액이 가장 크므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채취기(먼지샘플러, 가스샘플러, 집진기 등)라는 품목의 매출이 가장 높아 주된 사업은 분류코드C29(29174)라고 주장하나, 이는 매년 세금계산서 매출 품목을 세분화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중소기업이 제조 생산품목이 많은데 매출 품목 금액에 따라 매년 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변경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가 수행하는 사업 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고, 산출물의 특성 및 물리적 구성, 가공단계, 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투입물 특성 및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대기 및 수질 검사와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업계에 알려져 있고, 인터넷 기업정보에는 검사업체로 유명하며, 업체 카탈로그를 보면 대기 및 수질관련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것으로 주된 사업은 27213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신고시 구분 코드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고,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명세에 업종코드를 331201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며, 기준경비율 331201은 제조업으로 중분류(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세분류(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세세분류(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27, C33에 해당된다. ◯◯◯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분류코드가C29인 경우, 처분청 종합감사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함에도 수정신고한 이력이 없고, 감사 및 경정청구시 C29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고내용과 상충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목적사업에 환경계측기 제조 및 판매업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이는 C27, C33에 해당된다.
(6) 표준국어대사전에 가스샘플러(gas sampler)는 공기 중의 방사선 가스나 특정 기체의 농도 및 조성을 측정하는 장치라고 확인되고, 인터넷 검색엔진(OOO) 상 C29인 여과기는 원하는 기체만 통과할 수 있는 필터라고 확인되며, 가스샘플러, 먼지샘플러에 대해 관련 업체에 문의한바, 샘플러는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가스 등을 배출할 경우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지 여부를 측정대행 업체가 장비를 구매하여 공기 중에 오염 물질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기준 값(시간, 양)을 설정한 후 채취ㆍ측정하는 장비로 확인된다.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검사 및 측정을 위한 장비를 제조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27, C33에 해당하고, 주된 사업 매출규모가 2020∼2021사업연도 모두 소기업 기준 OOO원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항변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가) 통계청(OOO)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CI)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출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경제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_개요]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시료(샘플)를 채취하는 기기를 제조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생산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도 하고 다른 검사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다. (다) 상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 1)에서 청구법인의 샘플러는 가공단계, 기능 및 용도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공기청정을 목적으로 하는 C29에 해당하지 않고 측정하기 위한 C27에 해당하는 장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