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8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AAA 등 10개 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별지>와 같이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11.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의 계좌로 송금한 자재비 등의 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질 거래를 가공거래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99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출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직접 송금한 내역 OOO
(2) 청구법인은 건설자재, 금속, 공작물 설치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계약단가를 낮추는 것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가절감이 필요하므로 현장 근로자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인력을 수급받은 후 용역비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철 구조물 등을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용역비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접지급하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 송금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차이나는 것은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쟁점거래처들에게 선급금을 지불한 것이며, 일부 부실공사로 인한 사후 정산을 위해 A/S가 종료될 경우 지급예정인 것 등으로 실제 거래내역과 지급내역은 대체로 일치한다. (나) 공사현장의 특성상 현장 근로자들과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구두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며, 약정서나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음은 당연하다.
(3) 결국,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위 (1)항 및 (2)항의 명목으로 2018년∼2021년 동안 쟁점거래처들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 자재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OOO원을 직·간접적으로 송금하였다. <표3>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송금내역 OOO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사이에서, 각종 자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거래대금 등을 송금한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에 실질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비록 청구법인의 계좌송금내역과 쟁점거래처들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나, 이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공사현장의 특수성에 따라 현장 근로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대신 지급한 금원이거나,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선급금으로 먼저 지불한 금원 내지는 쟁점거래처들의 현장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보증금 성격의 미지급 금원들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로 인해 발급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 당시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BBB 등으로부터 쟁점거래처들을 소개받고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가 아닌 제3자와 구두로 계약하여 계약서 및 견적서, 기성청구서 등의 자료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에 쟁점거래처들과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물품거래)계약서 및 기성청구서(견적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쟁점거래처들 중 8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가 동일하거나 중첩되고, 일부는 발행자 e-메일 주소가 동일한 등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은폐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인 CCC의 관련인 및 현장 근로자 등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마치 쟁점 거래처에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 등이 실시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사이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 다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가 동일하거나 중첩되고, e-메일 주소가 동일한 등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스스로가 쟁점거래처들에게 송금한 금액과 다르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현장 인부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정상적인 매입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