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 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하는 바, 거래 동기나 형식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경위와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DDD․EEE은 2003년경 청구인의 모(母) FFF을 대리하여 쟁점토지의 명의자인 GGG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진행한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당초 외조부 HHH 소유의 토지 중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 일부를 취득하였다(OOO 조정결정).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위 판결에서 “외조부 HHH의 여타 상속인들이 망 HHH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GGG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일가(청구인, III, DDD, EEE)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하며”에 근거하여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OOO원을 외조부 HHH의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 <표1> 양도대금의 사용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지금껏 농업을 본업으로 하여 경작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시 공동매수인들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각각 매매체결일과 잔급지급일을 달리하여 쟁점①, 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①토지의 양도거래는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2020.12.30. 잔금을 수수하고 거래가 종결되었고, 쟁점②토지의 거래계약을 쟁점①토지의 매매계약과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1.1.19. 잔금을 수수한 거래임이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ㆍ중개수수료 지급내역ㆍ거래대금 금융증빙ㆍ공동매수인들의 사실확인서ㆍ부동산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 일가는 OOO 조정결정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상속 취득한 쟁점토지 가액에서 외가쪽 4촌 형제․자매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는바, 외가쪽 4촌 형제․자매들의 지속적인 금전 지급 요청에 따라 그 금전 지급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쟁점토지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 JJJ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여 왔으며, 이에 쟁점토지의 진․출입로를 같이 사용하는 인근 토지의 소유자 3인(청구인ㆍDDDㆍEEE)은 토지 형태와 소유 구조상 동시에 매각할 수 밖에 없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부동산중개업자인 JJJ은 2020년 12월말경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고액인지라 매수예정인의 보유 자금만으로 일시에 매수할 수 없고, 금융기관들도 연말 지급준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여러 명의 매수인을 모아 지분별로 매수하도록 하였으나, 이마저도 각 매수인들의 개인 자금사정과 위치지정, 면적협의 등이 잘 안되어 매매계약의 진행은 차일피일 미뤄짐에 따라 다른 중개업소에서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는 상황임을 전해왔다. (다) 그러던 중 공동 매수인들이 쟁점토지 매매체결이 불발될 것 같아 준비된 자금 OOO원만으로 쟁점①토지를 먼저 거래하고, 쟁점②토지 등은 공동매수인들간 지분정리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시점에 후속하여 거래할 것을 제의하여 왔는바, 청구인의 입장에서 쟁점①토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쟁점②토지 등을 통하여야만 진입할 수 있으므로 쟁점①토지를 먼저 거래하더라도 쟁점②토지 등 역시 거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②토지 등은 추후 공동매수인들이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한 시기에 거래를 하되, 2020년 12월말경 먼저 쟁점①토지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라) 2014년 5월 인가된 OOO 인근의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었음에도 높은 청약경쟁률로 완판된 후, OOO 인근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지가는 주위 부동산 가격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나날이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한편 부동산중개사인 JJJ은 쟁점토지 인근의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하에서 청구인 등 쟁점토지의 소유자들이 변심하여 쟁점②토지 등의 거래를 취소할 것을 우려하여 쟁점①토지 대금잔금 지급일인 2020.12.30.에 쟁점②토지 매매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대금잔금 지급일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0일 후인 1월 19일로 정하였으며, 매수인들은 2021.1.19. OOO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쟁점②토지의 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DDD 소유의 OOO 소재 전 379㎡(이하 “쟁점외①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EEE 소유의 동소 453-14 소재 전 379㎡(이하 “쟁점외②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청구인ㆍDDDㆍEEE 공동소유의 동소 453-15 도로 113.8286㎡(청구인 소유분 63.227㎡ 제외한 50.602㎡를 이하 “쟁점외③토지”라 하고, 쟁점외①,②,③토지를 합하여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함께 매수하였다. (마) 쟁점①,②토지의 진입로인 OOO도로 113.8286㎡는 KKK, DDD, EEE 공동소유이나 필히 청구인의 토지를 경유하여야 DDD, EEE 소유의 토지에 진입할 수 있어 동 토지가 맹지가 되는 경우를 우려한 나머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개별필지별로 해약이 불가한 것으로 기재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 토지만을 양도할 경우 쟁점토지와 연접한 DDD(쟁점외①토지)과 EEE 토지(쟁점외②토지)가 맹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매수인 측의 보호를 위한 특약 요청사항인 것이다. (바) 쟁점토지를 양수한 공동매수인들의 양수대금 조달원천을 보면, BBB과 AAA은 쟁점①토지(각 지분: BBB 38%, AAA38%, CCC 24%)의 매수를 위해 본인 명의의 보유예금에서 각 OOO원을 송금하였고, 동 자금 송금후 공동매수인 3인(BBB, AAA, CCC)의 쟁점①토지 취득시기인 2020.12.30. 당시의 예금잔액 증명은 아래 <표2>와 같이 자금의 여력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대출을 통해 매수대금을 조달하였다. <표2> 공동매수인들 예금잔액 증명(2020.12.30. 현재) ㅇㅇㅇ (사) 매수인들의 쟁점②토지 취득자금의 원천을 보면, 매수인들은 쟁점①토지를 매입한 이후인 2021.1.19. OOO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OOO원과 잔금을 준비하여 계약내용대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동일자인 2021.1.19.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표3> 공동매수인들 대출금 및 잔금 입금내역 ㅇㅇㅇ (아) 따라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별도로 거래한 사유는 공동매수인들의 자금사정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한 목적과 매수토지 등의 입지의 특수성으로 각 지분구조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JJJ의 중재에 의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시기는 각각 2020년과 2021년인 것이다.
(3)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따르면 거래 동기나 형식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참조). (나)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에서 ‘세법이 정한 과세기간 단위의 과세는 납세자는 물론 처분청도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은 모든 조세법률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세법상 과세기간 단위를 무시한 합산과세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자는 조세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형식을 취할 수 있고, 이는 납세자로서 보호받고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OOO), 또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을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OOO).
- 나. 처분청 의견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여러 개의 계약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거나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1) 쟁점①, ②토지에 대한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ⅰ)계약일 간격이 2일에 불과하고, 쟁점①토지의 잔금지급일과 쟁점②토지의 계약일이 2021.12.30.로 같은 날이며, ⅱ) 동일한 공동매수인들과 거래를 하였고, ⅲ)부동산공인중개사가 동일하며, ⅳ) 쟁점②토지의 양도거래일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는 계약일(2020.12.28., 계약금 OOO원), 중도금(2020.12.30., OOO원), 잔금일(2021.1.19., 잔금 OOO원)인 일괄 매매계약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나) 청구인은 매수자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2차례 걸쳐 분할하여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오빠들(DDD, EEE)은 각각 쟁점토지와 연접한 1필지의 토지를 구분등기된 필지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반면에,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없이 동일한 공동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단순히 면적상 나누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공동매수인들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분할하여 계약하였다고 하면서 쟁점①토지의 잔금일과 쟁점②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의 간격이 2일에 불과하고,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던 공동매수인들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에 담보없이 현금 OOO원을 조달하여 지급한 점과 잔금지급일에 바로 쟁점②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사회 통념상 매우 이례적이다. (다) 설령 공동매수인들의 자금사정 등으로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동매수인들과 청구인 모두 쟁점토지 전체를 매매하려는 의도가 존재하는바, 쟁점①, ②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단시일내에 체결하였고, 쟁점①, ②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공동으로 매매되므로 개별필지(지분)별로 해약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쟁점①토지의 매매계약과 쟁점②토지의 매매계약 모두 실질은 하나의 계약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있어, 대법원은 최근 “설령 최○○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6항이 정한 동일인대출한도 등으로 인해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 매매와 이 사건 제2토지 매매는 처음부터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이를 매수한 최○○은 물론이고, 매도한 원고 역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2 토지는 그 지번, 위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1600 판결, 부산고법 2021.12.22. 선고 2021누10630 판결 참조). 또한 청구인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부3094, 2020.3.11., 조심 2022인1866, 2022.6.29.)는 구분등기된 각 필지별로 양도한 거래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이고, 이 건 쟁점토지는 단순히 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거래로 사실관계가 틀리므로 직접 인용할 수 없으며, 이 건 쟁점토지와 유사한 최신 심판례(조심 2020광 8030, 2021.4.12.)에 따르면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다른 뚜렷한 목적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