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헌인법률에근거한처분인지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6750 선고일 2023-07-19 조세심판원

[요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OOO, 1동 주택과 OOO 외 19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2022.11.28.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 소재 토지는 1980.11.19. 도시자연공원시설로 지정된 후 40년간 보상도 없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어 있다가 2020.6.29. OOO 고시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었고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당초 2020.7.1.자로 도시자연공원시설에서 당연 해지되는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실효 며칠을 앞두고 청구법인 보유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여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음에도 재차 고액의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과세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이러한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법등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헌법에 위배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 등에 근거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표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표 생략)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표 생략)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소유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은 <별지>와 같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ㅇㅇㅇ (나)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등은 OOO(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공원시설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에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고 있고,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1조 제1항 및헌법재판소법제2조는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 ㅇㅇㅇ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