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콜옵션 양도거래를 주식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6746 선고일 2023.11.07

쟁점콜옵션은 15.12.17.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aaa가 청구인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청구인들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쟁점콜옵션 매각 직전에 aaa에 계약 변경을 요청하여 쟁점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점, 청구인들과 bbb이 쟁점콜옵션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bbb은 청구인들이 aaa에 대해 갖고 있는 쟁점콜옵션을 전부 양수 및 행사하는 한편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즉시 전환하여 청구인들에게 300만주를 다시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bbb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로부터 보통주 450만주를 양수하게 되는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8.10. 설립되어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경영진인바, 이 사건 법인이 2015.12.17. BBB 유한회사(이하 “BBB-유”라 한다)에 교환사채를 OOO원에, 상환전환우선주(이하 “RCPS”라 한다) 1,500만주를 OOO원(주당 OOO원)에 발행할 당시 이 사건 법인·BBB-유·경영진들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 따라 청구인들은 BBB-유로부터 RCPS 750만주를 행사가액(RCPS 발행가액 + 내부수익률 15% 연복리 금원)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을 부여받았고, 2018.5.17. 쟁점콜옵션을 특수관계없는 제3자인 CCC 주식회사(이하 “CCC-주”라 한다)에 OOO원(1주당 OOO원,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양도하였으나, 콜옵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CCC-주는 2018.5.17. BBB-유에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RCPS 750만주를 OOO원(1주당 OOO원, 행사가액)에 취득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에 RCPS 전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법인 보통주 750만주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들은 CCC-주로부터 이 사건 법인 보통주 299만주를 OOO원(1주당 OOO원, 시가)에 취득하였다.
  • 다. OOO청장은 2022.6.20.부터 2022.7.2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2018년 귀속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콜옵션 양도거래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계획 하에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거래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따라 주식 양도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2018.5.17. 쟁점콜옵션 및 RCPS전환권 행사를 통해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법인 보통주 750만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CCC-주에 그 중 451만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2.11.2., 2022.11.15. 등에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내역 ㅇㅇㅇ <표2>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콜옵션의 취득 및 양도는 신생 게임업체인 이 사건 법인의 일련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간에 이루어진 합리적 거래로서 조세회피와는 무관한바, 그 거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15년 이 사건 법인의 RCPS 발행과 쟁점콜옵션의 부여(BBB-유 OOO원 1차 투자)

1. 이 사건 법인은 게임업체인 코스닥 상장법인 ㈜DDD의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목적으로, 2015.12.17. 국책은행인 OOO과 OOO 및 OOO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여 설립한 SPC인 BBB-유에게 교환사채(OOO원)와 RCPS(OOO원, 주당 OOO원)를 발행하여 OOO원의 투자를 받았다.

2. 위 투자에 대한 부수조건으로, 주주간 계약을 통해 BBB-유에게는 향후 이 사건 법인의 실적이 약정된 수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주요 주주인 청구인들이 보유한 이 사건 법인 주식과 함께 BBB-유의 RCPS를 동일한 가격 및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동반매각청구권(Drag along)을 부여하고, 이러한 동반매각청구권의 반대급부이자 경영권 유지수단으로 청구인들에게는 BBB-유가 보유하고 있는 RCPS를 15%의 연복리 수익을 가산하여 매입할 수 있는 쟁점콜옵션을 부여하였다. (나) 2018년 신규 투자유치(유상증자 OOO원)를 위한 CCC-주의 이 사건 법인 구주 매입 요구

1. 2018년경 이 사건 법인은 성장 잠재력과 증시상장(IPO) 기대감을 높게 인정받고 있는 반면, 계속된 영업손실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는 등 재무구조는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계속사업을 위한 투자유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2. 한편, BBB-유의 주요 투자자인 OOO은 BBB-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투자 이후 3년여가 경과하였고, BBB-유의 투자가 게임업계에 대한 최초의 국책투자로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투자금액 일부를 회수(Exit)하기를 희망하였고[결과적으로 BBB-유는 후술하는 RCPS 매각으로 1주당 OOO의 수익(약 3년간 156%, 쟁점콜옵션 행사 부분 제외)을 실현], BBB-유를 대신하여 새로운 투자자로서 자산운용사인 CCC-주, OOO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한 OOO원의 투자를 타진하였다.

3. CCC-주는 핵심 투자자(Anchor investor)로서, 모든 투자자들이 이 사건 법인에게 유상증자로 투자(1주당 OOO원)하는 것 외에 추가로 구주(1주당 OOO원)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매입하기를 요구하였다. 2018년 당시 이 사건 법인은 2019년경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수익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투자책임을 가장 많이 지는 CCC-주의 추가지분 취득은 다른 투자자들과 협의된 사항이었다. (다) 2018.5.17. CCC-주의 구주매입 요구충족을 위한 쟁점콜옵션 양도

1. 2018년 당시 상장 가능성이 높아 ⅰ)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매각할 다른 주주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웠던 점, ⅱ) 후술하는 바와 같이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을 매각하기는 불가능한 점, ⅲ) BBB-유는 투자금 회수를 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BBB-유가 보유한 RCPS를 CCC-주가 취득하여 보통주로 전환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콜옵션을 양도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쟁점콜옵션의 양도 거래가 투자유치를 위한 CCC-주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2.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2차에 걸친 투자유치로 인해 지분율이 하락하므로 최소한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지분 취득이 필요하였던 상황이므로 쟁점콜옵션을 일부(60%) 양도하고 나머지(40%)는 직접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CCC-주의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쟁점콜옵션을 모두(100%) 양도하고 CCC-주로부터 주식(40%)을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2018.5.17. 쟁점콜옵션 전부를 CCC-주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라) 2018.5.17. CCC-주의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한 이 사건 법인 구주 취득

1. CCC-주는 2018.5.17.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BBB-유로부터 이 사건 법인 RCPS 7,500,000주를 OOO원(1주당 OOO원, 쟁점콜옵션 행사가격)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쟁점콜옵션과 별개로 BBB-유로부터 RCPS 1,352,163주(1주당 OOO원)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2. CCC-주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취득한 RCPS 총 8,852,163주의 전환권(1:1 전환)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보통주 8,852,163주를 인수하였다. (마) 2018.5.17. 청구인들의 이 사건 법인 주식 매입

1. 청구인들은 2018.5.17. 보통주 2,992,788주(1주당 OOO원)를 CCC-주로부터 매입하였다.

2. 위 (다)∼(마) 거래를 통하여 BBB-유는 RCPS 885만주(기존 RCPS의 약 60%)를 양도하고, CCC-주는 총 OOO원을 투자하여 보통주 약 586만주를, 청구인들은 보통주 약 299만주를 취득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바) 2018.5.17., 2018.6.8. CCC-주 등의 유상증자 투자(OOO원) CCC-주와 OOO는 2018.5.17. 신주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각각 312.5만주와 390만주를 취득하였고, 나머지 재무적 투자자인 OOO는 2018.6.8. 신주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515만주를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이 계속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CCC-주 등으로부터 OOO원의 투자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약 OOO원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갑”인 투자자에게 요구하여 거래구조를 변경했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high risk-high return) 산업이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2018년 당시 이 사건 법인 역시 “OOO”과 같은 인기 IP를 활용한 출시 예정작에 대한 기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증시 상장(IPO) 가능성을 시장에서 높게 인정받고 있었으나, 설립 이후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2017년말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구조와 자금력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CCC-주를 위시한 그 밖의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총 OOO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본을 조달한 것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유치이고,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약 OOO원(3인 합계, 본세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수의 자산운용회사인 CCC-주와 국책은행이 투자한 BBB-유에게 거래구조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여 관철시켰다고 보는 것은 상식 밖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들이 2018년 OOO원의 투자유치를 하고 이 사건 법인의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기존에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매각하였어야 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오직 과세만을 위한 단편적이고 결과론적 시각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들이 2018년 CCC-주로부터 OOO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사건 법인의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본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고 이익을 실현(Exit)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청구인들이 소유 주식을 매각(기존 주식 매각 또는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각 등)하는 방안은 애초에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들이 실제 쟁점콜옵션 양도대금 OOO원의 대부분(OOO원)을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청구인들도 쟁점콜옵션으로 이익을 향유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이 확인된다. 결국 청구인들은 주식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CCC-주에게 쟁점콜옵션을 양도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투자자 CCC-주의 보통주 취득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고, BBB-유의 투자금 회수 요청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인바, 쟁점콜옵션 양도거래는 관련자의 이익에 모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의 결과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콜옵션 양도 및 주식 취득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쟁점콜옵션을 전부 행사하여 일부를 CCC-주에 양도하고 나머지를 청구인이 보유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보더라도 그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들이 쟁점콜옵션(7,500,000주) 중 4,507,212주(60%)를 CCC-주에 양도하고, 나머지 2,992,788주(40%)는 직접 행사하여 보통주를 취득한 것이고, 이 경우에도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콜옵션 중 양도거래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콜옵션 행사로 보통주를 취득한 거래를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표3> 실질거래 과세 관점에 따른 조세 효과 비교 ㅇㅇㅇ (다) 또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 개인이 OOO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도 실행이 가능하지 않다.

1. 각 거래 방안별 현금흐름을 비교해보면, 쟁점콜옵션 양도거래 구조를 취하는 경우 청구인들은 (1단계) 콜옵션 양도를 통하여 조기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재원으로 (2단계) 주식 매입을 할 수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현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는 반면, 처분청이 재구성한 거래를 직접 실행하려면 (1단계) 콜옵션 행사를 위하여 약 OOO원에 상당하는 현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여 확보해 놓아야 한다.

2. 개인에 불과한 청구인들이 OOO원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러한 현금 조달의 부담이 없으면서도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달성할 수 있는 쟁점콜옵션 양도거래 구조를 택하여 실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당연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 BBB-유, CCC-주가 합심하여 서로의 채권·채무를 상계하면 청구인들의 자금조달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특수관계가 없고 상반된 거래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콜옵션을 양도한 날에 다시 청구인들이 CCC-주로부터 주식을 재취득한 사실을 근거로 주식의 양도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두 차례 유상증자 과정에서 경영권 확보와 책임경영 측면에서 안정적인 지분율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콜옵션을 전부 양도한 후 취득하는 구조와 동일한 날짜에 모든 거래가 이루지게 한 것은 CCC-주의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CCC-주에게 유리한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제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을 통하여 콜옵션을 직접 행사하는 대신 변칙적 우회거래 형식을 취한 것이고, 거래의 실질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진인 청구인들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우선주 750만주를 취득한 후 보통주로 전환한 주식 750만주 중 451만주를 CCC-주에 양도한 거래이다. (가)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제3자(CCC-주)와의 콜옵션 거래 중간에 끼워넣기 구조를 설계·공모하고, CCC-주가 콜옵션을 행사하도록 하는 콜옵션 양도거래(과세대상 불해당)로 위장한 것이다. (나) 쟁점콜옵션은 2015.12.17. 주주간 계약서를 통하여 투자자인 BBB-유가 청구인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주주간 계약서에 따르면 부여받은 콜옵션은 이해관계인인 청구인들만이 행사(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BBB-유가 부여한 쟁점콜옵션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매각이 불가능하고 이해관계인인 청구인들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나, 이 사건 법인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콜옵션 매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콜옵션 매각 직전(2018.5.3.)에 BBB-유에 콜옵션 매각이 가능하도록 주주간 계약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BBB-유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들은 CCC-주 등 외부투자자들의 신규 투자시 청구인들 보유 지분율이 하락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청구인들은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하여 보통주 750만주를 취득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주주간 계약서를 변경하면서까지 쟁점콜옵션을 양도하였고, 쟁점콜옵션 양도를 통하여 회피한 양도소득세액만큼 최대한 많은 추가 경영권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콜옵션의 매각부터 주식의 양수까지 일련의 거래가 모두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콜옵션 양도거래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상호간 사전 약정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계획된 거래임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들의 쟁점콜옵션 매각, CCC-주의 쟁점콜옵션 행사 및 RCPS 인수, RCPS 전환권 행사 및 보통주 인수, 청구인들의 주식 양수, 주식대금 상계까지 일련의 모든 행위가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졌는바, 쟁점콜옵션을 CCC-주에 양도하고 CCC-주가 콜옵션 행사를 인수한 주식(750만주) 중 일부(299만주)를 재매입하여 대금을 상계 처리하는 등의 대금 처리방법은 상호간 사전 약정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능한 거래이다.

2. 청구인들은 2018.5.17. CCC-주와 쟁점콜옵션 양도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별도의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CCC-주는 쟁점콜옵션 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청구인들로부터 우선주 4,507,212주를 취득할 예정이며, 취득한 우선주(7,5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다시 청구인들에게 부여할 것을 적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거래의 실질이 청구인들이 직접 콜옵션 및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 750만주를 인수한 후 이 중 299만주는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451만주를 CCC-주에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쟁점콜옵션 거래 직전(2018.5.7.) 청구인들이 검토한 내부문서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콜옵션 거래를 방안별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사전에 법률 자문을 통하여 콜옵션의 양도거래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다만, 연속된 거래의 일부로서의 콜옵션 양도거래는 연속된 전체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사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 <표4>의 ‘원안’에 따라 CCC-주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매각하는 경우 청구인들의 지분은 3.83% 증가되나, ‘2안’에 따라 청구인들이 콜옵션을 행사한 후 매각하는 경우 OOO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청구인들의 지분은 5.77% 감소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된 바 있다. 따라서 CCC-주의 이 건 거래의 목적은 750만주의 쟁점콜옵션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451만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나,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우회하여 쟁점콜옵션 양수도 거래로 재구성하여 실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4> 쟁점콜옵션 거래방안 요약 ㅇㅇㅇ

(2) CCC-주는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법인 보통주 299만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하면서 같은 날짜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신주 312만주를 더 높은 가격인 주당 OOO원에 인수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이다. 위 거래로서 CCC-주의 진정한 의도가 형식적으로 쟁점콜옵션 750만주를 양수한 후, 당초부터 청구인들이 보유할 것으로 예정된 299만주의 주식을 되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명되는 것이다.

(3)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거래 구조 변경을 통하여 750만주의 쟁점콜옵션을 OOO원에 양도하고 그 재원으로 보통주 299만주를 당일에 즉시 매입하였음에도 세금 한 푼 없이 경영권 지분을 증가시키는 변칙적 거래를 실행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콜옵션 양도거래를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 의 2 및 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 5 및 제360조의 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2) 생략]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및 주주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법인은 청구인들이 ㈜EEE을 퇴사한 후 2015.8.10.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2.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원, 주주는 청구인 AAA(대표이사, 43.33%), 청구인 BBB(상무이사, 33.33%), 청구인 CCC(상무이사, 23.33%)이고, 2018.5.17. 쟁점콜옵션 양도거래 등으로 인한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변동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사건 법인 주식 취득거래로 인한 지분율 변동 ㅇㅇㅇ (나) BBB-유의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콜옵션 부여 및 청구인들의 쟁점콜옵션 양도거래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5.12.17. BBB-유에 교환사채를 OOO원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1,500만주를 OOO원(주당 OOO원)에 발행하였고, 당시 이 사건 법인·BBB-유·경영진들(청구인들) 사이에 아래 <표6>과 같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들이 BBB-유로부터 쟁점콜옵션(RCPS 750만주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청구인 AAA 3,250,000주, 청구인 BBB 2,500,000주, 청구인 CCC 1,750,000주)을 부여받았다. <표6> 주주간 계약(2015.12.17.) 주요 내용 ㅇㅇㅇ

2. 이 사건 법인은 청구인들이 쟁점콜옵션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18.5.3. BBB-유에 쟁점콜옵션 양도를 위한 주주간 계약 변경을 요청하였고, 해당 공문에 별첨자료로 ① 2018.5.17. 유상증자를 진행할 계획이고, 유상증자의 신주인수예정자가 신주 인수의 조건으로 구주 매수를 제안하였으므로 ② BBB-유는 구주를 매도하고 ③ 청구인들은 구주를 매도하는 대신 주주간 계약 제15조에 따라 보유한 쟁점콜옵션을 양도할 계획이며, ④ 이로 인한 청구인들의 경영권 지분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들은 콜옵션 양도대가로 취득한 재원으로 콜옵션 양수인이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750만주의 주식 중 40%에 해당하는 약 300만주(보통주)를 1주당 매매단가 OOO원으로 즉시 매수하여 경영권 지분을 늘릴 예정’이라는 ‘상장을 위한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첨부하였다.

3. 이 사건 법인 내부문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콜옵션 거래를 방안별로 논의(<표4> 참고; 180507 CCC-주투자방법 Simulation_이 사건 법인.xlsx 자료)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원안대로 CCC-주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매각하는 경우 청구인들의 지분이 3.83% 증가되나, 청구인들이 콜옵션을 행사한 후 매각하는 경우 OOO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청구인들의 지분이 5.77% 감소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2018.5.17. 쟁점콜옵션을 제3자 투자자인 CCC-주에게 아래 <표7>과 같이 OOO원(1주당 OOO원, 쟁점콜옵션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양도하였고, 쟁점콜옵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는 BBB-유로부터 우선주 1,352,163주를 매수하고, 청구인들이 BBB-유에 대해 갖고 있는 쟁점콜옵션을 전부 양수 및 행사하는 한편 청구인들에게 2,992,788주를 다시 양도하여 4,507,212주를 추가로 취득할 예정이며, 투자자는 본건 구주의 취득을 완료하는 즉시 투자자가 그 취득을 위해 체결한 별도의 계약 또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회사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구주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표7> 쟁점콜옵션 양도거래 내용 ㅇㅇㅇ

5. CCC-주는 쟁점콜옵션을 취득한 당일 BBB-유에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BBB-유로부터 아래 <표8>과 같이 이 사건 법인 RCPS 7,500,000주를 OOO원(1주당 OOO원, 쟁점콜옵션 행사가액)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쟁점콜옵션과 별개로 BBB-유로부터 RCPS 1,352,163주를 OOO원(1주당 OOO원, 주당 주식 시가)에 추가로 취득하였다. <표8> 쟁점콜옵션 행사 내역 ㅇㅇㅇ

6. CCC-주는 2018.5.17. 이 사건 법인에 RCPS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보통주 750만주를 인수(전환비율 1:1)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8.5.17. 이 사건 법인이 아래 <표9>와 같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보통주 3,125,0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인수하였다. <표9> 이 사건 법인의 신주 발행 및 CCC-주의 신주 인수 계약내용 ㅇㅇㅇ

7. 청구인들은 2018.5.17. CCC-주가 같은 날 취득한 보통주 750만주 중 299만주(청구인 AAA 1,297주, 청구인 BBB 997주, 청구인 CCC 698주)를 OOO원(1주당 OOO원, 주당 주식 시가)에 취득하였고, 당시 CCC-주와 채권·채무 상계 합의서를 체결하여 쟁점콜옵션 양도대가(OOO원)와 이 사건 법인 보통주 299만주 양수대가(OOO원)을 상계처리하여 CCC-주는 잔액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콜옵션 양도거래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계획 하에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거래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따라 주식 양도거래로 과세해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이 2018.5.17. 쟁점콜옵션 및 RCPS전환권 행사를 통해 이 사건 법인 보통주 750만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CCC-주에 그 중 451만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2.11.2., 2022.11.15. 등에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나) 청구인들은 쟁점콜옵션 양도거래는 신생 게임업체인 이 사건 법인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간에 이루어진 합리적 거래임에도 주식 양도거래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CCC-주 등 외부투자자들의 신규 투자시 청구인들 보유 지분율이 하락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추가적인 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쟁점콜옵션 행사 및 전환권 행사를 통해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보통주) 750만주를 취득한 후 잔여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신 쟁점콜옵션을 외부투자자인 CCC-주에게 전부 양도하면서 같은 날 거래 상대방인 CCC-주로부터 이 사건 법인 보통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지분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콜옵션은 2015.12.17. 주주간 계약서를 통하여 투자자인 BBB-유가 청구인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청구인들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사전에 CCC-주 투자방법 및 쟁점콜옵션 거래방법을 방안별로 논의하여 ‘BBB-유 및 청구인들의 구주 매각(청구인들의 지분 상당액은 CCC-주가 콜옵션으로 행사)’ 방법을 택한 후, 쟁점콜옵션 매각 직전에 BBB-유에 주주간 계약 변경을 요청하여 쟁점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점, 청구인들과 CCC-주가 쟁점콜옵션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8.5.17. 별도의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는 청구인들이 BBB-유에 대해 갖고 있는 쟁점콜옵션을 전부 양수 및 행사하는 한편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한 RCPS를 보통주로 즉시 전환하여 청구인들에게 2,992,788주를 다시 양도하여 4,507,212주를 추가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므로 CCC-주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로부터 보통주 4,507,212주를 양수하게 되는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콜옵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콜옵션 양도거래 형식을 빌려 사실상 CCC-주와 이 사건 법인의 보통주 양수도 거래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