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
조사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이 건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생략하였고, 세무조사 통지서에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이 세무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사유 등을 미리 파악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함으로써 세무조사과정에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 및 권익보호라는 사익보다 증거인멸 등으로 훼손될 세무조사의 목적이라는 공익이 크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은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7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6항 제1호 는 세무공무원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20.10.27. 청구인이 조사법인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사법인이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시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비를 과다지급하고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6.24. 청구인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21.6.24. 선고 2020고단7303 판결)하였고, 검사는 2021.6.30.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12.20. 이를 기각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는 조사청이 청구인의 주식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미 검찰과 법원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애당초 명의수탁자와 통정 또는 담합, 이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들어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는 의견이므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였고, 이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관련 판결문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후 조사청은 청구인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인용결정을 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세무조사 범위를 채무면제 혐의까지 확대·조사하였는데 이 또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은 사전통지를 생략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4. 조사청은 세무조사 통지서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음’이라고만 기재하고 사전통지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한 경우 세무조사통지서에 게재하여야 하는 조사사유(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1항 제3호)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6항 제1호)는 별개의 사항으로, 조사사유의 기재로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갈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에도, 조사사유를 기재했으니 사전통지 생략사유는 납세자가 짐작할 수 있다는 조사청의 논리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①세무조사 통지서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기재만 되어 있을 뿐이고,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 내지 사유에 관하여 기재가 없는 점, ②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 개시당시 납세자에게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 내지 사유를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③이로 인해 납세자로서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 내지 사유에 기하여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터잡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부산고등법원 2022.5.13. 선고, 2021누21842 판결)하였는바 이 건 역시 조사청은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어떠한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들은 바도 없으며, 그 사유를 알 방법도 없었던 이상 이 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조사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청구인의 동의없이 수집하여 임의로 보관하였다.
1. 국세기본법제81조의4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81조의10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면서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시간의 제약으로 세무조사 개시 당일에 곧바로 조사범위와 상관없이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를 수집하였고, 쟁점채무면제합의서는 이렇게 일시보관한 자료 중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0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동의없이 조사법인 서울사무실(직원 D의 컴퓨터)에서 수집한 자료이며, 당시 일시보관증 및 일시보관서류 등의 목록을 보면 청구인이 자료 제출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처럼 조사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조사사유 외의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포함한 전자정보를 조사법인 서울사무실에서 수집하여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보관하였고, 이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세무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모든 전자정보사본을 압수하여 조사청이 보관한 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이 건 세무조사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다) 조사청은 최초 세무조사시 조사대상기간이나 조사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에 위배된다.
1.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초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4년 5월, 2014년 7월, 2015년 10월, 2017년 5월, 2017년 8월, 2017년 10월, 2017년 12월 및 2018년 1월로 특정되어 있었고, 조사사유도 OOO, 조사법인 등 주식을 청구인이 E, F, G 등에 명의신탁한 혐의로 열거되어 있었으며, 쟁점채무확인서는 당초 조사대상이나 과세기간, 조사사유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자료로, 이는 청구인과 C 사이의 채권채무를 실질적으로 면제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후에 만들어진 서류에 불과함에도 이를 근거로 조사청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을 위반한 하자있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쟁점채무면제합의서는 채권자인 C의 아들 H이 상속세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서류로 청구인은 C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증여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C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경위 및 쟁점채무면제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와 이후 연장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C으로부터 2009.3.31. OOO원, 2009.4.29. OOO원, 2009.5.19. OOO원 합계 OOO원을 차용기간 1년, 차용이자 연 6%로 하여 차용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종업원이 보유하던 A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나, 2010년 4월경 A의 경영이 악화되어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고 직원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청구인은 2010년 11월경 A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C이 운영하던 A 대구경북 판매점이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C의 사업장에 도움을 준 인연이 있었고, C은 청구인이 2009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과거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이자없이 형편이 되면 그때 갚으라고 말하면서 쟁점차입금을 빌려주었으나, 청구인과 C은 쟁점차입금 이자를 연 6%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C에게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C은 쟁점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2. 2011년 10월 경 동대구세무서는 C에게 쟁점차입금의 이자소득 무신고와 관련하여 해명안내를 요구하였고, 이에 C의 아들 H은 청구인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은 2012년 5월경 쟁점차입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C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는데, H은 2011년 말 C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의 원금을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C 사망시 쟁점차입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해달라고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청구인은 당시 조사법인의 이사 I에게 이에 대한 방안을 지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채무면제합의서를 작성해 놓고 C 사망시 과세관청에 제시하면 H의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을 고려하여 채무면제합의서 작성일자를 가능한 최대로 소급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3. 청구인과 C은 2012년 7월경 쟁점차입금의 이자를 무이자로 변경하고, 2009.3.31.자 차용금 OOO원은 2010.3.30.을 작성일로 하여 상환일을 2015.3.30.로 5년을 연장하였으며, 나머지 2건의 차용금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5년을 연장한 차용증(이하 “1차 연장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대리인 I와 C의 대리인 H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경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서로간 채권·채무를 면제한다는 합의서를 소급된 합의일자 2010.6.1.로 하여 2012.10.8. 쟁점채무면제확인서를 OOO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였다.
4. 이후 청구인과 H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5월경 1차 연장차용증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의 원금을 변제할 수 없어 상환일을 각각 5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연장계약서(이하 “2차 연장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경 2차 연장차용증의 상환기일 도래에도 쟁점차입금의 원금을 변제할 수 없어 재차 상환일을 5년 연장하는 연장계약서(이하 “3차 연장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사실에서 채권자 C은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을 면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1. 조사청의 조사1국은 2019.8.13., 2020.4.29.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1차 연장차용증과 2차 연장차용증을 제출하면서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한 이유와 무이자로 약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명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종결되었는데, 당시 조사청 조사1국은 채권자인 C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연락을 했었고 C이 병환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H이 대신하여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한바 있다.
2. H은 청구인에게 계속된 쟁점차입금 상환문제가 곤혹스럽다는 고충을 토로하여 청구인은 H의 상속세 해결방안을 조사법인 이사 J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J은 2020년 8월 경 법무법인 L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이용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쟁점차입금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여 청구인은 형식적인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이용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선택할 수 없어 쟁점차입금 면제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쟁점차입금의 소멸시효 완성에 의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을 추진하라고 J에게 지시하였고, H도 이에 동의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20.10.30. 쟁점차입금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11515 채무부존재확인)에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은 2021.1.11. 조정결정을 내렸고, 청구인과 H은 조정기일을 기다리던 중 C이 이에 대노하면서 이를 바로잡으라고 지시하여 결국 청구인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취하하게 되었으며, 이에 C은 2021.8.3.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가 C은 꼭 소송을 통해 쟁점차입금의 존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청구인을 통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다) 쟁점채무면세합의서는 채권·채무 면제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
1. 청구인과 C은 쟁점채무면제합의서 작성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2차 연장차용증, 3차 연장차용증을 작성하여 쟁점차입금의 존재사실을 재확인하였으므로 쟁점재무면제합의서를 근거로 증여가 확정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13서4497, 2014.11.11. 참조), 쟁점채무합의서 작성일을 곧바로 증여시기로 볼 수도 없어 작성일인 2010.6.1.에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사라지는 법률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며, 쟁점채무합의서를 근거로 증여가 확정되어 청구인의 쟁점차입금 상환의무가 소멸하였다면 그 이후 쟁점차입금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인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쟁점채무면제합의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의 방식을 취하였으나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그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효과는 전혀 없고,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에 대한 증명력을 높여주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쟁점채무면제합의서의 내용까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되며, 청구인과 C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분 외에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OOO원이나 되는 거액의 채권채무관계를 단번에 아무런 조건없이 면제하였다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국세기본법등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였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 관련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 통지서에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건 세무조사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 사전통지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7호 사전통지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청은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
2.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탈루행위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특수관계자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간에 은밀하게 일어나는 특성이 있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내부통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은폐되어 외부에 확인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 통정하여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고, 대법원은 명의신탁사실 및 주식매매예약의 체결 사실이 드러나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개시한 사안에서 사전에 세무조사 통지할 경우 진술번복을 유도하거나 친분있는 거래관계자와 진술을 유리하게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23.11.2. 선고 2021두46742 판결, 참조)한바,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이 K(주)외 4개 법인의 주식을 G 등에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어 이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데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전 명의신탁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이 존재하고 있고, 모든 증거는 검찰과 법원이 확보한 상황이므로 청구인에게 증거인멸 등 우려가 없음에도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형사판결문은 개인정보로 검찰 등에서 공문으로 통보가 오지 않는 한 조사청이 이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당시 조사법인과 관련된 형사판결 관련 기사를 찾아보더라도 명의신탁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세무조사 전 판결문이 존재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이 건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명의신탁혐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이고, 조사착수 이후 알게 된 조사법인 등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보면 설령 무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OOO는 조사법인이 지배력을 가진 페이퍼컴퍼니 내지 특수목적법인으로 보인다는 측면이 검토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명의신탁 혐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데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조사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세무조사 통지서에 구체적인 조사사유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면서 청구인이 명의신탁 혐의와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다.
6.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유와 사전통지 생략의 근거법률이 다르므로 세무조사통지서에 조사사유를 사전통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사유와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가 동일하여 청구인이 조사사유를 통해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산고등법원 2022.5.13. 선고 2021누21842 판결은 이 건 세무조사와 달리 세무조사통지서에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어 조사사유를 통해 사전통지 생략의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할 수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사전통지 생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달라 해당 판결을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나) 조사청은 조사법인의 장부 서류 등을 동의를 받아 일시보관한 것으로 이에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1. 조사청은 2022.3.22. 조사법인에게 일시보관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1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조사법인은 조사청이 요청한 장부·서류 등에 대하여 세무관서에 일시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조사법인의 임·직원 참석하에 장부·서류 등 전산자료를 포함하여 임의제출 받았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조사법인에게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였다.
2.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범위 밖의 자료를 청구인의 동의없이 조사법인에서 수집하여 임의보관하였고, 세무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일시보관하여야 함에도 모든 전자정보사본을 압수하여 조사관서에 보관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0 등에 정한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산자료의 경우 전자정보가 방대하여 그 자리에서 일일이 저장된 각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조사법인으로부터 복사본을 임의로 제출받은 것이고, 장부·서류의 일시보관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할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조사법인이며, 조사법인이 동의하여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일시보관하던 중 조사법인 주요 임원이 2020.7.5. 작성한 전산자료에서 쟁점채무면제확인서가 확인되었다.
3. 법원은 a의 세무조사시 a의 직원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외장하드를 통해 b의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과세기간의 탈루혐의를 확인하여 b의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 사안에서 전자정보가 방대하여 그 자리에서 일일이 저장된 각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자체를 임의제출 받은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부산고등법원 2022.1.19. 선고 2021누10067 판결)하였는바, 조사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당초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과세기간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자료가 확인되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1. 조사청은 조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경영지원실 J 이사의 전산자료 중 2020.7.5. 작성한 메일의 첨부문서에서 청구인과 관련한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확인하였고, 이에 증여세 무신고 혐의가 있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거쳐 증여세 조사범위확대를 하고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인은 조사청이 최초 세무조사시 포함된 조사기간과 조사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확대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당초 청구인의 세무조사 과세기간과 상이하여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세무조사 착수시 당초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직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조사공무원에게 부여한 조사·질문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에 있던 컴퓨터의 회계프로그램에 수록된 자료에 의하여 당초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결정(조심 2012중3781, 2012.12.11.)한 바 있으므로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과 C은 2010.6.1.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차입금과 이자를 모두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과 C은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차입금을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1. 채권자 C이 쟁점채무면제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것은 청구인에게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청구인도 서명 날인하여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이에 증여는 성립되었고, 그 면제를 받은 날인 쟁점채무면제합의서 작성일은 C이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일이 된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면제합의서가 연로한 C이 사망할 경우 자녀 H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H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과 거짓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차입금을 상속채권으로 본다면 C이 사망하여 H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채권을 상환받아 이를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상속세 때문에 채무면제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채권자인 C이 동 채권을 받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인 H 입장에서는 쟁점차입금이 C 생존시 해결되지 않는다면 채권은 회수하지 못하고 상속세만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공증받았다고 보여지며,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이러한 사서증서는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 강력한 증거력이 있어 추후 청구인이 채무부존재 주장시 채권소멸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H이 C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차입금의 소멸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출한 H의 상속세 문제에 대한 검토자료 등을 보면 채무면제합의서 작성후 15년이 경과할 경우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실무상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조사 등은 불가능하며, 쟁점차입금을 상환한 후 즉시 인출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등의 방법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차입금 상환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탈세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쟁점차입금 채무가 실제 존재한다면 이러한 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이 문서는 H의 요청과 관련이 없어 보이며, C이 쟁점차입금 채무를 면제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 등을 내지 않고 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채무가 면제되었음에도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였다.
1. 2014년 4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C의 2011년부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한 이자소득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총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4년 7월 C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OOO원을 고지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C은 2009.3.31. OOO원, 2009.4.29. OOO원, 2009.5.19. OOO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고, 차용기간 1년, 연이율 6%로 약정하였다고 소명하며 관련 차용증을 제출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차입금 상환을 연장하였다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2019년 8월 조사청 조사1국은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 OOO원 중 2009.3.31. OOO원, 2009.4.29. OOO원 총 OOO원에 대해 상환여부를 확인하는 해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은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I와 재무팀장 D가 수행하였는데 이들은 쟁점채무면제합의서와 해당 합의서를 공증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쟁점차입금 관련 연장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법무법인 L의 증여세 검토의견을 받고 2020년 10월 C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재무부존재 소송 제기시 쟁점차입금 채무는 최초 채무변제기일인 2010.3.31., 2010.4.29., 2010.5.19.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2009년에 작성한 차용증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1차부터 3차까지 연장차용증은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소명한 1차·2차·3차 연장차용증이 허위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조사법인의 이사 J의 메일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이 소송과정에서 본인이 원고임에도 피고인 C이 작성해야 할 답변서를 청구인, 조사법인 대표이사 I, J 이사, 법무법인 L 등이 함께 검토·작성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토록 하였고, 답변서 제출시 연장차용증은 제출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채무부존재 판결을 받으려 하였고 이를 통해 증여세 회피를 위하여 청구인 주도하에 형식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채무부존재 소송중 조정기일을 기다리던 와중에 C이 대노하여 이를 바로잡으라는 지시에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세심판청구 내용과 같이 쟁점차입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면 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조정 불성립을 요청할 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조정기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1.5.14.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반박 준비서면에 의하면 ‘청구인은 C으로부터 채무상환을 독촉받은 적이 없고, 채무이행을 최고하였더라도 최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아 시효중단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한 것을 보았을 때 청구인은 채무부존재 확정판결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 주도하에 형식적인 소송을 진행한 것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채무부존재 소송이 여의치 않게 되자, 2021년 8월 청구인 주도로 청구인을 피고로 하는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반환할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정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개시로 동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청구인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원고측 소장을 검토·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청구인이 모든 소송과정을 주도하였음이 확인되며, 대여금반환 소송을 형식적으로 제기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나 대여금 반환소송 업무는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조사법인의 이사 J이 도맡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대여금반환 소송을 대노한 C 측이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청이 제시한 증빙에 C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번복한바 있다.
4. 청구인은 1차부터 3차까지 연장차용증을 제시하며 쟁점차입금 채권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위 연장차용증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대여금 반환소송, 2014년 4월 중부지방국세청의 C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2019년 8월 조사청 조사1국의 쟁점차입금 상환요청시에도 제출된 바 없고, 2020년 청구인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준비할 당시 법무법인 L으로부터 회신받은 2차 검토의견서를 보면 연장차용증은 2019년 8월 이후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연장차용증을 조사청에 제출하여 과세당국을 기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등 그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다) 채권자 C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하거나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C은 쟁점차입금을 상환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C은 2009년 OOO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후 1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원금은 물론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그 상환을 촉구한 사실도 없으며, 반면 청구인은 조사법인의 회장으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연간 근로소득이 OOO원을 초과하고 있어 쟁점차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어 보이고, C은 1935년생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한다면 C 사망 전에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에도 C은 그 변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2. C과 H은 채권자의 위치에서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역할도 없었고, 소송에 개입한 내역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청구, 답변서의 작성, 답변서의 법원제출, 소송비용 납부까지도 모두 청구인이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C과 H은 청구인이 원하는 채무부존재 확정판결을 받는 것에 암묵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건 세무조사중인 2022년 6월 조사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소명서에 의하면 ‘세무조사 기간 중 C이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받을 의향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기재하였음에도 2022년 8월 H은 확인서에 ‘너무 화가 나며,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빌려준 OOO원은 예나 지금이나 받을 돈’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청구인의 소명과 H의 확인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증을 받은 쟁점채무면제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의 채무는 면제된 것이고, 쟁점채무면제합의서상 작성일을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① 이 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채권자로부터 쟁점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룰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0 제2항에 따라 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부등(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③ 법 제81조의10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3) 조사사무처리규정(2021.4.26. 국세청훈령 제2436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거짓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이중장부ㆍ허위계약ㆍ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ㆍ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4.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5. 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
6. 사전통지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유’ 란에 조사대상 선정사유와 법적근거를 기재하고,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 범위’ 란에 부분조사 대상 범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미 세목별 조사 또는 부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제외 대상’ 란에 조사제외 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법인은 1953년 1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이사 I)으로, 청구인은 1980년 ㈜M에 입사하여 200년부터 2010년까지 A의 대표이사였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조사법인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사법인 지분의 5%를 보유하고 있고, 조사법인이 신고한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근로소득은 OOO원부터 OOO원(2010년 근로소득은 A 소득포함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2022.3.22. 조사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고,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사항·권리구제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를 설명한 후 세무조사통지서와 납세권리헌장 및 청렴서약서를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I와 청구인에게 각각 교부하고, 확인서에 각각 서명·날인을 받았다. <표1>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무조사 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다) 조사청은 2022.3.22. 조사법인에게 요청한 장부·서류 등에 대하여 이를 세무관서에서 일시보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를 제출받았고, 이에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였다. <표2>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 및 일시보관증(목록 일부) (라) 조사청은 조사법인의 경영지원실 J 이사의 전산자료 중 2020.7.5. 작성한 메일의 첨부문서에서 아래 <표3>의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발견하였고, 증여세 무신고 혐의가 있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거쳐 증여세 조사범위확대를 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표3> 쟁점채무면제합의서 <표4>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 (마) 청구인은 C과 아래 <표5>와 같이 3차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표5> 차용증 3매(부분 발췌) (바) 2022년 6월 조사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소명서에 의하면 ‘세무조사 기간 중 C이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받을 의향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2년 8월 조사청에 제출한 C의 자 H의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 <표6>과 같이 ‘너무 화가 나며,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빌려준 OOO원은 예나 지금이나 받을 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6> H의 확인서
(2) 국세청은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내용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은 청구인이나 C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당시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해명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이 건 세무조사 외 국세청이 쟁점차입금 관련 조사시 청구인 등이 소명한 내역 (나) 조사청 조사1국은 2019년 8월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상환여부를 확인하는 소명요청을 하였고, 당시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I와 재무팀장 D가 관련 소명을 하였으며, 그 소명과정은 아래 <표8>과 같고, I와 D는 쟁점채무면제합의서 작성 및 공증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차입금과 관련한 연장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10.28. I는 D에게 ‘연장계약서 송부’라는 제목으로 ‘1차연장합의서(C)’, ‘금전소비대차계약서2차연장(C)’ 파일을 첨부하여 회신하였고, D는 2019.10.29. ‘OOO’에게 ‘차용증 및 금전보시대차계약서 초안을 보내드립니다’라고 기재하여 해당파일 및 2009.3.31., 2009.4.29. 작성한 차용증 스캔본을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1차연장합의서(C)’는 원금 OOO원, 상환일 2015.4.30. 이자는 무이자, 작성일자는 2010.5.1.로 기재되어 있고, ‘금전소비대차 연장계약서(2차)’는 원금 OOO원, 상환일 2020.4.30. 이자는 무이자, 작성일자는 2015.5.1.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D는 1차연장합의서(C)와 금전소비대차 연장계약서(2차)상 C의 주소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I에게 발송하였고, 2019.10.30. D는 조사청 조사1국에 ‘미상환’으로 기재하여 엑셀파일로 소명하면서 쟁점차입금 연장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고, 조사청 조사1국은 이와 관련하여 ‘계속사후관리’로 하여 종결하였다. <표8> 2019년 8월 조사청 조사1국 조사당시 쟁점차입금 관련 소명과정 (다) 조사청 조사1국은 2020.4.29.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 상환에 대한 해명요청을 하였고, 2020.5.22. D는 쟁점차입금을 연장계약하여 아직 미상환하였다고 소명하면서 1차·2차·3차 연장차용증을 제출하였으며, 이 사실을 조사법인 대표이사 I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D가 제출한 연장차용증은 아래 <표9>와 같이 3차례 재계약한 것으로 상환기간은 당초 2010년에서 2025년까지 3차례 연장하고, 이자는 당초 6%에서 무이자로 변경되었다. <표9> 1·2·3차 연장차용증 내역
(3) 청구인이 쟁점채무면제합의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며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H의 요청에 따라 상속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검토했다는 증거로 아래 <표10>의 회의자료와 <표11>의 설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0> 상속세 관련 회의자료 <표11> 설명자료 (나) 청구인과 C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피고 C), 대여금 반환소송(피고 청구인)을 아래 <표12>와 같이 제기하였고, 두 소송에 대한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2> 청구인과 C의 쟁점차입금 관련 소송내역 <표13> 2개 소송에 대한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비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통지를 생략하였고, 세무조사통지서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미기재 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의없이 수집한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근거로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은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통상 주식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간 통정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통지를 하면서 조사사유를 기재하였고, 세무조사시 조사사유, 사전통지 생략사유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사전통지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제1호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사법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이 요청한 전산자료를 임의제출하면서 조사청의 일시보관에 동의를 하였으며, 조사청은 위 임의제출 자료에 포함된 조사법인의 직원 이메일에서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발견하였으며, 쟁점채무면제합의서는 청구인이 C으로부터 쟁점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고 이를 공증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확대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나 장부등의 보관금지, 세무조사 범위 확대제한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령에 사전통지나 세무조사 절차 등을 규정한 취지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중대하지 않은 결함이나 사소한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광3492, 2021.10.14.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면제합의서는 H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C은 쟁점차입금을 면제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C은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기로 하고 작성일을 2010.6.1.로 기재하여 2012.10.8. 이를 공증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채권자 C은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하거나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바 없고,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현재까지 C에게 원리금을 지급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2022년 6월 조사청에 세무조사 기간 중 C이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받을 의향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소명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시 청구인이 제출한 서면에서 ‘청구인은 C으로부터 채무상환을 독촉받은 적이 없고, 채무이행을 최고하였더라도 최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아 시효중단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피고 C), 대여금 반환소송(피고 청구인) 모두 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조사법인의 J 이사가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두 소송의 비용을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원고와 피고 양측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C측 소장을 검토·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채무면제합의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조사청에 제시한 연장차용증을 이 두 건의 소송시에 제시하지 않은 채 당초 차용증만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연장차용증의 작성도 청구인과 C이 아닌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I와 재무팀장 D가 2019년 10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