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6744 선고일 2023-05-03 조세심판원

[요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2022.11.10.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률 제18449호(2021.9.14. 일부개정)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세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지 않고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과도한 세부담을 안기고 있어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취지를 손상시킨 위헌의 법률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헌법 위반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2.11.10.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