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4507 선고일 2023-05-16 조세심판원

[요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서3377 / 조심2010중1973 / 조심2021중1923 / 조심2017중50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AAA 외 31명(<별지1> 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2.11.20.부터 2022.12.23.까지 <별지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법률 제18977(2022.9.15.)호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지만 세계의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며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가를 가져오고 있다.

(2) 예를 들면, 7.2%의 최고세율은 불과 14년 이전에 원본재산이 완전히 잠식되어 정부가 가져가는 결과가 되고, 같은 가격의 주택은 1주택으로 소유하느냐 법인 또는 개인 다주택으로 소유하느냐에 따라 10배 수준의 세금차별이 있으며 갑자기 폭증하는 세금으로 급여 생활자는 생계의 곤란함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임대사업자 중 상당수는 임대소득은 물론 총소득을 전부 다 더해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어려운 실정이며 과다한 세금으로 인하여 수년 내로 임대부동산을 전부 국가가 가져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3) 세금은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그 책임은 징벌적으로 안기고 있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으로 보아 재산권 침해이며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손상시킨 것으로 분명한 헌법위반이 된다.

(4)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위반인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한 부당한 세금으로 부과처분 및 경정결의를 취소하고 납부한 세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08서3377, 조심 2010중1973 등 참조). (2)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에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조심 2021중1923, 2017중5028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표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표 생략)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표 생략)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례

(1) 처분청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등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점,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단 ㅇㅇㅇ <별지2> ㅇㅇㅇ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