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3496 선고일 2023.06.2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AAA 영농조합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아래 <표1>과 같이 보유한 것으로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자들이다. <표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 지분보유상황 ◯◯◯
  • 나. 처분청은 2018.9.5. 쟁점법인에게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2019.9.30.을 납기로 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됨에 따라 2018년 10월~11월 경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청구인 bbb OOO원, 청구인 ccc OOO원)을 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인 ccc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6. 청구인 ccc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합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심판청구의 적법성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8년 10월경 청구인 bbb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납부고지서 3매를 청구인 bbb에게 발송하여 2018.10.31., 2018.11.2. 각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8년 10월~11월경 청구인 ccc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고지서 3매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18.11.27.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ccc은 2022.2.7. 처분청에 위 납부고지 등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2.7.4.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결과통보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 ccc은 2022.7.6. 경정청구 결과통보서를 수령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 ccc의 출입국 기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ccc의 출입국 기록 ◯◯◯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처분청이 2018년 10월경 청구인 bbb에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10.31., 2018.11.2. 각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② 출입국기록에 따르면, 청구인 ccc은 2018.7.15.~2020.6.20. 국외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18년 10월경 청구인 ccc에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납부기한(2018.11.20.) 내에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어렵다고 보아 그 고지서를 2018.11.27. 공시송달하였는바, 각 그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ccc이 2022.2.7. 처분청에 한 경정청구의 대상인 쟁점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인 ccc이 아닌 쟁점법인이므로, 청구인 ccc의 2022.2.7. 경정청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자가 청구한 것으로 처분청이 2022.7.6. 청구인 ccc에게 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