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조특법상 감면한도를 추가로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 직전에 임시로 분할하여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일을 18.1.31.로 전제한 뒤 쟁점①토지에 대한 감면세액(1억원)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조특법상 감면한도를 추가로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 직전에 임시로 분할하여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일을 18.1.31.로 전제한 뒤 쟁점①토지에 대한 감면세액(1억원)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양수인들의 필요에 의해 쟁점토지를 분필하여 양도한 것일 뿐, 세법을 모르는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필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다. (가) 쟁점토지가 분할된 이유는 쟁점토지의 최초 계약자인 AAA과 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분할측량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OOO시청에 토지분할 신청을 했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자경감면을 부당하게 받고자 하였다면 분할측량수수료를 본인이 납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쟁점토지를 분할하고자 하였겠으나 청구인은 그러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자경감면 한도가 1년에 OOO원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토지분할 이후, AAA과 DDD은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①토지만 매수하려 하였고, 이에 양수인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쟁점②토지도 함께 매수하게 된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 담당자와 양수인들 중 CCC의 아버지 EEE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수인들이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총 OOO원으로 나타나고 이는 쟁점토지 총 매매대금OOO의 약 60%에 달하는 것인바, 결과적으로 양수인들은 평균 1명당 자기자금 OOO원을 가지고 쟁점토지를 매수하려 한 것이므로, 양수인들이 자금부족으로 쟁점①토지만 양수하려고 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라) 쟁점토지의 분할일은 2017.11.2.이고,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이미 분할된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2017.11.12. 및 2017.12.29. 각각 구분하여 체결하였으며, 그 잔금도 각각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별도로 수령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의 인용 사례와 이 건을 비교하면, 사실관계가 OOO과 같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2) 설령, 실질과세를 적용하더라도 쟁점①토지는 잔금청산일이 도래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등기접수일인 2017.12.12.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국세청 예규OOO에서 청구인과 같이 분할된 농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경감면이 과세기간별로 적용된다고 설명한 바 있고, 국세청에서 2020년 4월 발행한 ‘2020 세금절약 가이드Ⅱ(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99페이지에는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도 기재되어 있는바, 국세청조차도 이렇게 설명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스스로 각기 다른 양도를 합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OOO을 그대로 신고시인 결정한 바도 있다.
(1) 청구인은 감면한도와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 직전에 분필한 것일 뿐, 실제로는 쟁점토지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AAA 및 DDD과 2017.8.29. 쟁점토지 전체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대한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그 이후에 토지분할 신청을 하여 2017.11.2. 토지분할을 승인받았으며, 2017.11.12. 및 2017.12.29. 쟁점①‧②토지를 각각 양도하는 계약을 양수인만 달리하여 양수인들과 다시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2017.8.29. 체결된 당초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토지가 분필된 후 쟁점①‧②토지의 양도계약이 각기 다르게 체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나) 또한, 매수자 변경OOO으로 인하여 계약금 OOO원 중 DDD이 입금한 OOO원은 CCC이 DDD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한편, 양수인 AAA 및 BBB에게 유선상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전체 면적을 계약한 것이고 소유자 구분을 위해 분할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더욱이, 쟁점①토지 매매계약서(2017.11.12. 작성분)상의 잔금청산일(2017.12.12.)까지 청구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은 총 OOO원으로, 쟁점①토지 매매대금 OOO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당초 매매계약에서 양수인만 일부 변동된 것일 뿐, 총 양도가액과 잔금청산일은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실질과세를 적용한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최종 잔금이 청산된 2018.1.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국세청 예규 및 안내책자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7.8.29. 양수인 AAA 및 DDD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그 계약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은 AAAOOO과 DDDOOO으로부터 계약금 합계 OOO원을 각각 수령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시장이 발급한 ‘개발행위허가서(분할)’를 보면, 쟁점토지는 2017.11.2. 매매를 목적으로 하여 각 979㎡씩 쟁점①‧②토지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7.11.12. 및 2017.12.29. 양수인들과 각각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7.11.17. 분할등기되었고, 쟁점①토지는 2017.11.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12.12.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며, 쟁점②토지는 2017.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1.31.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자와 쟁점토지의 양수인 CCC의 아버지 EEE은 2022.8.17. 14:53에 유선상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요약한 대금 수수내역은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①‧②토지로 분할한 것이 양수인들의 구분소유의 필요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조세회피목적의 분할양도로 볼 수 없고,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쟁점①토지의 양도시기는 최소한 그 등기접수일인 2017.12.12.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애초에 쟁점①‧②토지의 각기 다른 양도를 합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은 2017.8.29. AAA 및 DDD과 쟁점토지 전체를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계약금 OOO원을 수수하였던바, 그 일괄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2017.11.2. 쟁점토지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분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토지분할 이후 청구인과 양수인들간에 2017.11.12. 및 2017.12.29. 새로운 양도계약을 각각 체결한 바 있으나, 쟁점①‧②토지는 그 양수인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합계액도 당초 계약과 동일하여 그 계약의 실질은 당초 체결한 일괄계약을 승계하면서 일부 양수인을 변경OOO하거나 추가OOO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토지를 분할할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는 사실상 하나의 양도로서, 쟁점①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12.12.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전체의 잔금청산일인 2018.1.31.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한편, 청구인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국세청 예규와 국세청 안내책자(세금절약 가이드)는 이 건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정상적인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한도를 추가로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 직전에 임시로 분할하여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일을 2018.1.31.로 전제한 뒤 쟁점①토지에 대한 감면세액(1억원)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