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AAA가 쟁점특허권에 관한 아이디어를 최초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등록되기 전부터 기존의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한 무소음 배수판의 판매를 거래처에 영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AAA가 쟁점특허권에 관한 아이디어를 최초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등록되기 전부터 기존의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한 무소음 배수판의 판매를 거래처에 영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특허를 위한 발명의 종류는 실험 또는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는 발명과 그러한 과정 없이 아이디어 착상만으로도 완성할 수 있는 발명으로 구분(대법원 2005.3.25. 선고 2003후373 판결)되는데, 쟁점특허권은 아이디어만으로 고안이 가능한 특허이고, 다양한 실험이나 설비 및 비용 등이 소요되는 분야가 아니다. 쟁점특허권은 “기존의 바닥용 배수판의 충격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용 배수판의 업그레이드 모형”을 구현한 것으로, 기존 바닥용 배수판과 기초콘크리트 간격 사이가 밀착되지 못하고 들뜸에 따라 소음이 나는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가로ㆍ세로 방향의 팽창홈을 개발하여 기초콘크리트와 바닥용 배수판을 밀착되게 하여 소음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의 모형개발로, 기존제품이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되어 “아이디어가 구현된 개량 특허”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정은 고액의 기계장치나 연구설비가 필요치 않고, 아이디어를 착상하여 도면화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만으로 특허출원이 가능하며, 특허 출원과정에서 고액의 기계장치를 이용한 실험이 필요하지 않다. AAA는 특허법인의 담당자와 의견서 및 보정서 초안을 전자메일을 통해 공유하며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상호 검토하여 쟁점특허권을 출원한 것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통해 쟁점특허권의 기술을 발명하였다.
(2) AAA는 쟁점특허권 외에도 토목용 조립식 배수로, 조립식 선반, 자동차용 보조 매트, 좌변기용 위생시트커버 조립체 등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였고, 쟁점특허권도 그와 같은 발명활동에 따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다. AAA는 위 특허 중 특히 좌변기용 위생시트커버 조립체로 독일 뉘른베르그 국제발명품대회 금상(2004년), 서울 국제발명품대회 금상(2004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품대회 금상(2006년) 등을 수상하였고, 미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8개국의 국제특허도 등록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발명을 위한 인력이나 기술연구소가 없고, 연구인력개발비도 계상한 바가 없다. 소기업인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고, 연구개발을 도와줄 전문인력도 없고, 그로 인해 AA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의 발명과 관련한 검사, 시험, 시제품제작 등의 보조적인 활동에 대한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를 계상한 바가 없고, 이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발명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06.3.10. 회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배수판 개발에 대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면서,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특허의 공동권리자로 등록할 것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그 아이디어 모집공고에 응한 직원은 없었다. 따라서 쟁점특허권은 AAA의 개인적인 역량과 연구에 의하여 발명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개발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어떠한 도움도 없었으므로, 쟁점특허권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그 밖에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등록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의견이나, 최초의 비용지출은 청구법인이 하였으나, 결국 AAA의 급여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AAA가 특허 출원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감정평가수수료 및 컨설팅비용 합계 OOO원(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점을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그 금액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많은 금액이고, 추후 쟁점특허권의 거래가 완료되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처리하였을 뿐이며, 관련된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가 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무소음 바닥배수판의 물리적 성능”이라는 홍보문건을 소유권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쟁점특허권이 AAA의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배수판의 생산ㆍ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홍보를 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상 불가피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홍보문건이 쟁점특허권의 소유자 판정의 근거는 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영업상 노하우를 구체화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은 영업상의 노하우가 아닌 특허권 등록이 가능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러한 기술적 아이디어가 대표이사(AAA)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분명한 근거가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각종 시험ㆍ검사 성적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시험성적서 등은 제품을 공급하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바) AAA가 쟁점특허권 매도대금을 장기간 순차적으로 인출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일 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1) AAA는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를 1987년 11월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하였고, 그 후 약 30여년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 직무의 일환으로 쟁점특허권을 개발한 것이며,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제품에 관한 것인바, 쟁점특허권은 당초부터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무소음 바닥배수판의 물리적 성능” 문서를 보면, 바닥콘크리트 바닥의 균열과 소음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인 바닥배수판 설치업계의 계속된 고질적인 문제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근로자로서 법인의 연구개발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인 근로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것(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과 관련 있는 업종을 영위하면서 장기간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고, 자신이 특허등록 전부터 직접 현장영업 및 시험검사를 진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여 인적·물적 설비를 투여하고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자료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고, 이는 청구법인이 2002.4.24. 이래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한국방염시험연구·FITI시험연구원 등에 제출한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이 된다. 쟁점특허권의 경우 2015.8.17. 특허권을 출원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이 등록(2016.7.14.)되기 전인 2016.1.6. 작성한 “무소음 배수판 영업 일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등록되기 전에 이미 쟁점특허권이 적용된 무소음 배수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직접 의뢰하여 2016.3.1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으로부터 무소음 배수판의 압축파괴하중 시험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특허등록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사전컨설팅을 받아 쟁점특허권의 거래를 추진하면서 컨설팅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스스로 부담하였으며, 쟁점특허권과 유사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상태였던바, 쟁점특허권의 거래는 AAA가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특허등록 관련 제반비용을 AAA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특허신청수수료, 특허청등록요금, 선행기술료, 변리사수수료, 재심사청구료 등의 제반비용을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하였다가 추후(2017.10.25.)에 BBB의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고, 이를 두고 AAA가 스스로 비용 부담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허와 관련된 제반절차를 청구법인이 이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컨설팅업체 AAA㈜의 사전컨설팅을 받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상계할 목적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것으로, 그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컨설팅비용 합계 OOO원(공급대가)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 (다) 쟁점특허권이 적용된 “무소음 배수판”은 실제 비슷한 형태의 배수판이 시중에 이미 널리 유통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원의 고액으로 AAA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수한 것은 특수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래로서, AAA가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의 우월적 지위에서 오직 가지급금 상계 및 법인 현금을 유출할 목적으로 한 거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키프리스(특허권 정보넷)에서 조회한 결과, AAA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 중 바닥용 배수판·벽체용 배수판 등 일부는 아래 <표1>과 같이 자녀 CCC와 공동출원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CCC는 ㈜BBBㆍ은행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AAA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쟁점특허권을 본인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 AAA가 자녀(CCC)와 함께 특허권을 공동출원한 내역 ㅇㅇㅇ
3. 심리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조경용 및 건축용 배수판 생산ㆍ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재무상태는 아래 <표2>와 같고, 쟁점특허권의 매도자인 AAA는 가족과 함께 청구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재무상태 ㅇㅇㅇ
2. 이 건의 세무조정 및 부과처분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경정 내역 ㅇㅇㅇ
3. 쟁점특허권에 관한 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건물 신축시 지하수가 콘크리트를 침투하는 경우 그 침투수를 집수정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지층에 맞닿은 기초콘크리트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바닥용 배수판”(청구법인의 제품)을 깔고 그 위에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콘크리트 사이에 침투수의 이동 공간을 만드는데, 쟁점특허권은 기존의 “바닥용 배수판”에서 발생하는 차량 이동시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배수판을 개량한 기술로 나타난다.
4. 쟁점특허권은 DDD 명의로 2015.8.17. 출원 및 2016.7.14. 등록된 후 2017.11.6. 양수도계약의 체결을 거쳐 2017.11.29. 청구법인 앞으로 권리 이전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양수도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은 두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액인 OOO원으로 하고, 대가의 지급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법인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6.1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았다가 2016.6.13. “현지확인 자진취소”를 사유로 부설연구소 인정취소를 받았고,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3명의 인건비(OOO원 및 OOO원)에 대하여 각각 OOO원 및 OOO원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특허권거래일인 2017.11.14. 매수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소득세 예수금 제외)한 후, 2017.12.31. 미지급금을 가지급금 OOO원과 상계하고, 2018년에 세 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OOO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특허권의 등록과 관련하여 2015.7.28. 및 2015.7.29. 발생한 발생한 특허등록신청수수료 등(OOO특허법률사무소) OOO원과 2016.7.14. 발생한 변리사수수료 등 OOO원 합계 OOO원의 제반 비용은 청구법인이 먼저 지급한 후 2017.10.25. AAA의 급여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특허권은 아래 <표4>와 같이 감정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감정평가 내용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바닥배수판의 소음발생이 업계의 오랜 문제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아래의 청구법인의 문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 문건은 청구법인이 임시적으로 작성한 홍보문건일 뿐이며, 배수판의 생산ㆍ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홍보한다고 하여 이를 특허권의 소유자 판정요소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ㅇㅇㅇ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등록(2016.7.14.) 전부터 영업에 사용하였다며, 청구법인의 2016.1.6.자 “무소음 배수판 영업 일지” 문서를 제출하였고, 동 서류에는 공사현장(OOO)의 배수판 시공일정(2017년 상반기)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과, 현재 건축물 시공사 측에서 기존 배수판(B45)을 요청하였는데, 무소음 배수판을 소개하고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처리를 위하여 AAA 주식회사(서비스업/경영컨설팅 및 부대사업일체)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면서, 스스로 감정평가수수료와 컨설팅비용 공급가액 합계 OOO원[AAA㈜는 쟁점특허권을 감정평가한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부담하였다며, 아래 <표5>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개인으로서 부담하기에는 고액이어서 추후에 정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표5> 컨설팅 관련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자료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다며, 2002.4.24. 이후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방염시험연구, FITI시험연구원 등에서 받은 압축하중 시험결과 등의 품질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이 적용된 것과 유사한 제품이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다며, 제시한 타사 제품의 사진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OOO특허법률사무소에서 쟁점특허권 등록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EEE이 2023.1.1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관련 입증자료로 EEE이 FFF부장 앞으로 보낸 2015.11.23.자 및 2015.9.10.자 전자메일, EEE이 2016.1.22. “주식회사 CCC” 앞으로 보낸 “의견서, 보정서, 소명자료 제출완료의 건” 등의 전자메일 사본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2.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특허권 외에도 다수의 특허를 발명ㆍ등록한 경험이 많고, 다른 특허와 마찬가지도 쟁점특허권도 AAA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한 것이라며, 아래 <표6>과 같이 AAA의 특허권 등록이력을 제시하였다. <표6> 청구법인이 제시한 AAA의 특허 등록 이력 ㅇㅇㅇ
3. 청구법인이 2006.3.10. 자체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며 제출한 공지사항은 아래와 같고, 공지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 모집에 응모한 직원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AAA 개인이 발명하여 당초부터 AAA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조경용 및 건축용 배수판 생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기존 제품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량된 기술로 보이는데, AAA가 쟁점특허권에 관한 아이디어를 최초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AAA㈜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쟁점특허권의 거래를 만들었다는 의견인데, 실제로 청구법인은 2017년 위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위 법인은 쟁점특허권을 감정평가한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등록(2016.7.14.)되기 전부터 기존의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한 무소음 배수판의 판매를 거래처에 영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5) 직무발명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6)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①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02조【통상실시권】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