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서장이 2022.10.4.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추후 OOO원 감액)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쟁점토지(쟁점①·②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1억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를 2017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중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르면 매수인들 중 CCC은 2017.11.3. OOO으로부터 기업일반시설자금 명목으로 OOO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살펴보면 매수인들은 2017.11.14. OOO과 OOO 토지(쟁점①토지)를 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OOO원)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18.1.5. OOO 토지(쟁점②토지)를 추가적인 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OOO원)하는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매수인들의 확인서(2022.8.8. 작성)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매매금액이 크고 잔금일이 빠른 관계로 청구인(매도인)과 협의하여 쟁점②토지의 잔금(OOO원)을 자금 사정상 2개월 뒤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매수인들은 2017.9.1. 매매를 원인으로 2017.11.14. 쟁점①토지를, 2017.9.1. 매매를 원인으로 2018.1.5. 쟁점②토지를 각각 OOO원 및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처분청의 세액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3년 1월 부정과소신고가산세(OOO원)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OOO원)로 경정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하였다. (사) 청구인이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라며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주택을 양도하고 동일연도말 다른 1주택을 양도하여 1년 내에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고율의 누진세율과 1회(250만원)의 기본공제만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에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1주택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양도하면 보다 낮은 누진세율 적용과 2회(5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ㅇㅇㅇ (자)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매수인들에게 쟁점①토지(2,000㎡)를 OOO원, 쟁점②토지(331㎡)를 OOO원에 각각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2017.9.1. 체결하였다(각 잔금일: 2017.11.14. 및 2018.1.5.).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바(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쟁점①·②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1억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매수인들이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2017.11.1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 가운데 90% 정도를 지급하였는데,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잔금일 차이는 약 2개월에 불과한 점,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는 인접한 토지로서 각각 공시가격은 앞서 <표>와 같이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반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두 토지의 면적(㎡) 당 거래가액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 각각의 매매계약일 및 매수인들이 모두 동일하고 2017.11.14. 대출(대출금 OOO원)이 실행되었으며, 2018.1.5. 추가근저당설정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그 채권최고액에 변동이 없이 담보만 추가로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를 2017년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쟁점①․쟁점②토지)의 양도는 사실상 하나의 양도거래라 할 수 있고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산이 2017년에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7년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