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쟁점①‧②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①‧②주식 증여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3471 선고일 2023.06.28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들에게 쟁점①‧②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소각하기로 의결하기까지의 과정이 불과 2개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쟁점①‧②주식의 소각 사유 또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가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요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은 형제 사이로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들이다.
  • 나. 청구인 AAA은 2020.10.7.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1,5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OOO원(= 1,500주 × OOO원, 이하 “쟁점주식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배우자 CCC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 BBB 역시 같은 날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1,5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쟁점주식가액으로 평가하여 배우자 DDD에게 증여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법인은 2020.12.1. CCC 및 DDD로부터 쟁점①ㆍ②주식을 쟁점주식가액 그대로 양수함과 동시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를 전부 소각하였다.
  • 다. OOO청장은 2022.5.11.부터 2022.6.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주식의 소각에 따른 소득세법제17조 제2항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들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고, 쟁점주식가액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가 액에서 쟁점①주식(쟁점②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OOO원)을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각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22.11.11. 청구인 AAA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2.10.31. 청구인 BBB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AAA은 자유분방한 성격 탓에 외도를 하였는데, 배우자 CCC에게 그 사실이 알려져 큰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커져 이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자 배우자 CCC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점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하여 쟁점①주식을 증여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 BBB은 청구인 AAA만 쟁점①주식을 증여할 경우 자신의 배우자인 DDD이 이를 문제삼을 것을 우려하여 동일하게 쟁점②주식을 DDD에게 증여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 법인은 상법상 절차를 모두 거쳐 쟁점①ㆍ②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전부 소각하였다.

(2)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을 과세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955 판결 참고), 주식 소각으로 인한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각 당시 해당 주식을 소유한 주주임이 분명한데, 쟁점①ㆍ②주식의 소각 당시 소유자는 청구인들의 배우자임이 명백하므로 위 소각과 관련한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그런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인들의 배우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쟁점①ㆍ②주식의 소각에 따라 납부할 배당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해야 하는데(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은 쟁점①ㆍ②주식을 청구인들로부로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에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과 소각대가가 동일하여 배당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한 점에서도 위법ㆍ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법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 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7.1.13. 선고 2015구합82532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실질이란 그 사법적 거래방식의 이면에 존재하는 납세자가 본래 의도한 경제적 효과를 의미하고, 납세자가 조세절감 이외에 다른 사실적 이유에 의해 그러한 행위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 정당화되어진다면 그런 경우에는 세법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로 취급되어야겠지만, 오로지 절세목적만으로 그러한 행위방식을 선택한 것으로서 그 외에 다른 사실적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적 실질’에 따라 명시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없더라도 국세기본법제14조에 근거하여 거래를 재구성하고 회피된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2) 그런데,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주식을 그 배우자들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① 당초부터 주식의 소각 절차까지 사전에 계획되어 수증인들에 대한 증여를 끼워넣은 우회거래인 점, ② 절세목적 외에 경영상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부당한 효과를 얻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회피목적으로 조세경감의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이익 소각→현금증여’로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3)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사업상의 목적 등 다른 합리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직접 현금배당을 받을 경우 부담할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가) EEE는 쟁점①ㆍ②주식의 증여일과 같은 날에 배우자인 FFF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4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①ㆍ②주식의 양도 및 소각거래와 관련된 서류에도 주주로서 직접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①ㆍ②주식의 증여 및 소각거래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①ㆍ②주식의 증여일(2020.10.7.)로부터 5일 후(2020.10.12.)에 이 사건 법인이 취득하여 소각할 것에 대한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주주들로부터 확인서를 수령하였고, 2020.12.7. 최종적으로 쟁점①ㆍ②주식을 소각하여 증여부터 소각까지 단 2개월 밖에 소요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거래는 사전에 이미 계획되어 실행되었음이 상당하다. (다) 쟁점거래가 이 사건 법인의 특별한 경영사정 또는 사업목적상 합리적 결정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에 대하여 EEE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EEE가 알게 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①ㆍ②주식을 급히 소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인들의 배우자가 쟁점①ㆍ②주식을 취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인을 통하여 현금을 유출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현금을 유출하는 방법 중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이다.

(3) 또한 법인세란 주주들이 낼 소득세의 선납일 뿐으로서 법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 우선 저율(10%)의 법인세를 선납하고 이후 주주에게 잉여금이 배당될 때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배당소득에서 기납부 법인세 차감)하는 추가적인 과세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사업자와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의 다단계 거래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법인의 소득이 주주에게 할당되었음에도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저율의 법인세만 부담(선납)하고 법인의 소득을 주주가 가져가는 결과가 되어 현재 법인세제의 구조 및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에도 반하게 된다.

(4) 청구인들은 쟁점①ㆍ②주식의 소각대금을 수취한 자가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술한바와 같이 쟁점거래의 실질은 ‘쟁점주식의 이익소각→현금증여’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①ㆍ②주식 증여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변동내역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13.9.9. 설립된 법인으로 OOO에서 음식점업(한식)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임원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등기부등본 상 주요임원 내역 ㅇㅇㅇ (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이 사건 법인의 주주변동내역 ㅇㅇㅇ

1. CCC 및 DDD은 2020.10.7. 각 AAA 및 BBB으로부터 쟁점①ㆍ②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그 증여가액을 각 OOO원(= 1,500주 × OOO원)으로 하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호)에 따라 위 가액 전부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2020.12.23. 납부할 증여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은 과정을 거쳐 CCC 및 DDD로부터 쟁점①ㆍ②주식을 각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2020.11.2.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이 사건 법인의 쟁점①ㆍ②주식의 취득 및 소각의 목적을 아래 <표4>와 같이 밝히고 있다. <표3> 쟁점①ㆍ②주식의 양도 과정 ㅇㅇㅇ <표4> 이 사건 법인이 주장하는 쟁점①ㆍ②주식의 취득ㆍ소각 이유 ㅇㅇㅇ

3.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은 쟁점①ㆍ②주식의 양도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법인은 2020.1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법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20.12.7.자로 쟁점①ㆍ②주식을 소각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쟁점①ㆍ②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자기 명의의 예금통장에 예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 AAA은 쟁점거래 경위에 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5> 청구인 AAA의 진술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들은 부득이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각 배우자들에게 쟁점①ㆍ②주식을 양도하였다가 이 사건 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소각한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과정을 무시하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①ㆍ②주식의 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들에게 쟁점①ㆍ②주식을 양도(2020.10.7.)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소각하기로 의결(2020.12.7.)하기까지의 과정이 불과 2개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이 쟁점①ㆍ②주식을 6억원 미만으로 양수하여 동일한 가격에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한 결과 어떠한 세부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쟁점①ㆍ②주식의 증여 및 소각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진술하는 내용의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쟁점①ㆍ②주식의 소각 사유 또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가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사전에 계획한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요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