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①ㆍ②주식 증여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이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변동내역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13.9.9. 설립된 법인으로 OOO에서 음식점업(한식)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임원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등기부등본 상 주요임원 내역 ㅇㅇㅇ (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이 사건 법인의 주주변동내역 ㅇㅇㅇ
1. CCC 및 DDD은 2020.10.7. 각 AAA 및 BBB으로부터 쟁점①ㆍ②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그 증여가액을 각 OOO원(= 1,500주 × OOO원)으로 하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호)에 따라 위 가액 전부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2020.12.23. 납부할 증여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은 과정을 거쳐 CCC 및 DDD로부터 쟁점①ㆍ②주식을 각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2020.11.2.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이 사건 법인의 쟁점①ㆍ②주식의 취득 및 소각의 목적을 아래 <표4>와 같이 밝히고 있다. <표3> 쟁점①ㆍ②주식의 양도 과정 ㅇㅇㅇ <표4> 이 사건 법인이 주장하는 쟁점①ㆍ②주식의 취득ㆍ소각 이유 ㅇㅇㅇ
3.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은 쟁점①ㆍ②주식의 양도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법인은 2020.1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법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20.12.7.자로 쟁점①ㆍ②주식을 소각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쟁점①ㆍ②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자기 명의의 예금통장에 예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 AAA은 쟁점거래 경위에 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5> 청구인 AAA의 진술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들은 부득이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각 배우자들에게 쟁점①ㆍ②주식을 양도하였다가 이 사건 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소각한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과정을 무시하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①ㆍ②주식의 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들에게 쟁점①ㆍ②주식을 양도(2020.10.7.)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소각하기로 의결(2020.12.7.)하기까지의 과정이 불과 2개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이 쟁점①ㆍ②주식을 6억원 미만으로 양수하여 동일한 가격에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한 결과 어떠한 세부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쟁점①ㆍ②주식의 증여 및 소각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진술하는 내용의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쟁점①ㆍ②주식의 소각 사유 또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가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사전에 계획한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요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