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2.1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설립하여 ‘ 건축자재 도․소매업 ’ 을 영위하다가 2021.12.24. ‘ 철강․비철금속 도․소매업 ’ 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2022.5.13. 주업종을 ‘ 철구조물 제조업 ’ 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매출․매입이 급격히 신장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6.28. 청구법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가 발령되자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자료 분석 후,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22.6.20. 〜 2022.9.15.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2021 년 제 2 기〜 2022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하 “ 조사대상기간 ” 이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30 매 OOO 원 (공급가액) 을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1 매 OOO 원 (공급가액, 이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 쟁점세금계산서 ” 라 한다) 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출ㆍ매입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2022.12.1. 청구법인에게 2021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OOO 원 및 2022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OOO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발주서 (자재요청서), 납품표 (인수증), 물품송장,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을 주고 받았고, 물품대금을 사업용 계좌로 지급 및 수령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고, 통상적인 이윤만을 얻었을 뿐 금융대출이나 다른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철강재 도매와 관련하여 매입처인 a(주) 등으로부터 수령한 물품송장에는 품명, 규격, 중량, 납품일, 착지정보 (연락처) 등 거래 관련 상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출처인 ㈜ b 등으로부터 수령한 발주서 및 납품표에도 품명, 규격, 중량, 인수일, 인수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거래물건의 소유권, 처분권을 인도받아 매출처에 인도하는 등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 건 거래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철강재 중간유통업체로서 거래 특성상 철강재 중개 업무만을 하고, 실제 물품 이전은 제강사 대리점 등 1 차 유통업체와 건설현장 등 실수요업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유통구조이다. 철강재의 운송비용, 보관비용 등을 고려할 때 철강재 중간유통업체의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실물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철강재를 직접 운송하지 않더라도 권리이전에 해당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철강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2 차 유통업체로서 별도 하치장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거래에서 얻는 평균마진율은 3% 정도이고, OOO 에 따르면, 2 차 유통업체가 철강유통시장에서 오랫동안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 c(이하 “c” 라 한다) 는 영업형태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철강재 중간유통업체로서 최근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대부분 정상거래로 조사 종결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증빙 등을 토대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c 는 2022 년 7 월경 OO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시작하여 2022 년 10 월 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아래 < 표 1> 과 같이 신고내용 대부분이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 < 표 1> c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백만원) (나) c 조사 시 아래 < 표 2> 와 같이 품목별로 매입ㆍ매출을 대사하여 불일치하거나 거래에 대한 증빙 등이 없는 일부 거래의 경우 가공거래로 결정되었으나, 나머지 거래는 c 가 제시한 발주서, 납품표, 거래명세표, 대금증빙 등을 대사하여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표 2> c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단위: 백만원) (다) c 조사 시 매출처인 a(주) 와의 거래에 대해 발주서, 납품표, 인수증, 거래명세서, 대금증빙 등이 확인되어 아래 < 표 3> 과 같이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 < 표 3> c 의 매출처 거래 내용 (세금계산서 기준) (단위: 백만원)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매입거래처인 a(주) 와의 거래를 조사할 당시 아래 < 표 4> 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발주서, 물품송장, 거래명세표, 대금증빙 등을 확인하였고, 거래처에서 지정한 납품장소에 인도함으로써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 표 4> 청구법인과 d(주) 의 거래 내용 (단위: 백만원) (마) 위 < 표 3>, < 표 4> 의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이자 c 의 매출거래처에 해당하는 a(주) 와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로 각기 다르게 보았는데, 이는 처분청이 명확한 과세근거 또는 기준 없이 부과처분을 한 결과이다. 따라서, 똑같은 거래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처분하고, OO 세무서장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근거과세,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과세관청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증빙을 토대로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조서 작성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답변내용 수정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론하고 있으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은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아래에서 행해진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 도 8824 판결 참조). 처분청 조사팀장은 심문조서 작성 전에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면서도 진술과정에서 잘못된 답변이나 맥락이 맞지 않은 경우 진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을 문제삼는다면,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각종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있으므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을 뿐더러, 이는 조사팀장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세무조사 당시에도 조사팀장은 납세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였고, 수정한 심문조서 원본을 보관하여 불복청구에 활용하는 행위를 볼 때,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용ㆍ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운송사실을 통지받은 문자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서 통상적인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철강재 중간유통업체로서 자본력이 부족하여 최대한 재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현금결제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고, 물품가액이 고액이어서 신속한 금융결제가 필요했다. 따라서, 청구법인 계좌에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에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하치장이 없어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발주서를 받고 여러 거래처와 발주서상 물품 및 단가협상을 통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매입처에 물품을 발주하여 거래물품을 매출처가 지정한 장소로 납품하고, 납품명세서 (인수증) 를 수령하였으며, 이를 조사당시 소명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물품도착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운송사실을 통지받은 문자내역 등에 대한 제출을 강요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나) 철강재 유통 시 결재방식에 따라 이윤에 큰 영향이 있는데, 외상판매의 경우 단가가 상승하고 현금판매의 경우 단가가 하락하여 청구법인은 대부분 현금결제방식의 거래를 통해 소액의 이윤을 얻고 있다. 그러나, ‘ 재화의 공급 ’ 에 해당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은 발주서, 물품송장에 의해 품명, 규격, 중량, 납품일, 착지정보 등을 확인하여 매입처로부터 거래물건의 소유권 및 처분권을 인도받아 매출처에 인도하는 등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 건 거래를 직접 수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2.2.17. 거래와 2022.3.10. 거래를 예시로 들면서,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이 없으나 여러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순환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2.2.17. ‘H 형강 ’ 품목에 대한 매입 및 매출 거래흐름 추적 결과, (주)e 가 대응되는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폭탄업체로서 이후 최종적으로 ㈜ f 에 이르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처분청은 ㈜ e 가 세금계산서 흐름상 2021.12.31. 현재 ‘H 형강 ’ 품목의 기말재고가 없으므로 2022.2.17.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추정하였는데, 이는 명확한 근거자료로 인정될 수 없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매출처에 거래물건을 납품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이후 거래에 관하여는 알 수가 없고 개입할 권한도 없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확인한 결과, 아래 < 표 5> 와 같이 ㈜ f 는 ‘H 형강 ’ 품목을 ㈜ g 등에게 납품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증명된다. < 표 5> 2022.2.17. ‘H 형강 ’ 거래흐름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2.3.10. ‘H 형강 ’ 품목에 대한 매입 및 매출 거래흐름 추적 결과, a(주) 가 대응되는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폭탄업체로서 이후 최종적으로 ㈜ f 에 이르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처분청은 a(주) 가 세금계산서 흐름상 2022.1.1. 현재 ‘H 형강 ’ 품목의 재고자산은 약 OOO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2022.3.10.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이는 명확한 근거자료로 인정될 수 없으며, 사실과 전혀 다른 단순분석에 불과하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매입처로부터 거래물건을 납품받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면 거래가 종료되므로 그 이전 거래에 관하여는 알 수가 없고 개입할 권한도 없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확인한 결과, a(주) 는 ㈜ h 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H 형강 ’ 품목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2022.3.11. 배송하였으며, 판매에 따른 담보로 이행 (지급) 보증 보험증권을 제공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증명된다. (다) 순환거래업체 전체가 가공업체로 확정이 되지 않는 한, 순환거래 전체를 섣불리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순환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순환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매입거래와 매출거래 (그 이후 매출거래 포함) 의 순서대로 물품이 이동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매입처 및 여러 매출처와 청구법인 간에 사전공모에 따른 형식적 가장거래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처분청은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순환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추정만 하고 있을 뿐 (조심 2021 인 3722, 2021.12.9. 참조) 이므로 추정에 의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통해 통상적인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고, 거래증빙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흐름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처와의 거래증빙이 있고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아 매입처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에 해당하며 통상적인 이윤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매입․매출 품목을 비교하여 대응되는 매출ㆍ매입을 살펴본바, 청구주장과 달리 2021 년 제 2 기 매입 OOO 원 (a OOO 원, i OOO 원) 분에 대응되는 매출은 OOO 원 (b OOO 원, j OOO 원) 으로 마진이 OOO 원에 불과하고, 2022 년 제 1 기 매입 OOO 원 (a OOO 원, i OOO 원, k OOO 원) 분에 대응되는 매출은 OOO 원 (b OOO 원, n OOO 원, j OOO 원) 으로 마진이 OOO 원이다.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 총 마진율은 0.16%(OOO 원 OOO 원) 로 청구법인이 정상마진율로 주장하는 3% 에 훨씬 미달하여 발주서, 송장, 거래명세표 등 거래증빙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는 철강재 유통과정에서 실물거래 흐름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ㆍ발급한 전형적인 가공 (자료상) 거래에 해당한다. (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l 에 대한 심문 결과, 본인이 취급하는 철강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조사대상기간의 모든 매출처, 매입처는 ‘ O 부장 ’ 이라는 사람의 중개로 거래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여 실제로 청구법인이 수행한 역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매입처에서 물품이 발송되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물품이 매출처에 도착하면 문자로 통보를 받는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관련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철강재의 실물흐름과는 상관없이 ‘ O 부장 ’ 의 지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역할만 하는 자료상이다. (다) 청구법인이 2021 년 제 2 기 ㈜ c 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 원의 경우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경우 매입품목의 수량과 매출품목의 수량이 1 대 1 로 대응되나, 해당 과세기간에 ㈜ c 는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2022 년 제 1 기에 주식회사 m 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 원의 경우도 대응되는 매입이 확인되지 않으며, m 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 OOO 원 중 OOO 원은 동 매출과 대응되지 않는 매입처인 a 에게 입금되었고, OOO 원은 매출처인 n 유한회사의 대표 o 에게 입금되었는데, 동 자금흐름에 대해 청구법인 대표 l 은 물품대금을 선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o 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위 세금계산서 거래들을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거래처들도 관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서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들도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가) 매출처 중 주식회사 b 에 대한 조사결과 철강재의 실물흐름과 관계없이 5 ∼ 6 개의 업체가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해당 업체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한 컴퓨터의 랜카드, CPU, 저장매체 고유번호 등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및 주식회사 b 대표 p 이 조사 진행 중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도 무자료로 거래되는 철강재에 대해 거래증빙을 만들기 위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일련의 자료상 중 하나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처 중 ㈜ c 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거래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 c 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을 보면, 매출ㆍ매입 합계 OOO 원 중 가공거래 확정금액은 OOO 원으로 가공거래 비율이 34% 이고, 동 조사에서도 청구법인이 ㈜ c 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처인 b 와의 거래도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 c 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중간유통업체로서 철강재를 직접 운송하지 않았지만 해당 거래에서 통상적인 이윤 (3%) 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책임ㆍ관리하에 이루어진 거래라 주장하나, 제출된 서류 및 심문조서 내용으로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운송사실을 통지받은 문자, 통화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신용위험ㆍ재고위험을 부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 대표자 l 에 대한 심문 시, 청구법인은 별도의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O 부장이 주선한 매출처 및 매입처와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고 거래대금을 이체받아 다시 이체하는 행위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거래내역 전체를 보면, 이윤 발생금액이 미미하고 2021 년 12 월부터 2022 년 6 월까지 발생한 모든 거래에서 매출과 매입금액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는 일반적인 거래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