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3464 선고일 2024.04.2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또는 수일 내로 출금이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가 연관된 10여개 내외의 거래처에서 연속적으로 발급․수취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거래 관련 상품의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송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에 관한 다른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2.1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설립하여 ‘ 건축자재 도․소매업 ’ 을 영위하다가 2021.12.24. ‘ 철강․비철금속 도․소매업 ’ 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2022.5.13. 주업종을 ‘ 철구조물 제조업 ’ 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매출․매입이 급격히 신장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6.28. 청구법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가 발령되자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자료 분석 후,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22.6.20. 〜 2022.9.15.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2021 년 제 2 기〜 2022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하 “ 조사대상기간 ” 이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30 매 OOO 원 (공급가액) 을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1 매 OOO 원 (공급가액, 이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 쟁점세금계산서 ” 라 한다) 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출ㆍ매입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2022.12.1. 청구법인에게 2021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OOO 원 및 2022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OOO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발주서 (자재요청서), 납품표 (인수증), 물품송장,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을 주고 받았고, 물품대금을 사업용 계좌로 지급 및 수령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고, 통상적인 이윤만을 얻었을 뿐 금융대출이나 다른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철강재 도매와 관련하여 매입처인 a(주) 등으로부터 수령한 물품송장에는 품명, 규격, 중량, 납품일, 착지정보 (연락처) 등 거래 관련 상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출처인 ㈜ b 등으로부터 수령한 발주서 및 납품표에도 품명, 규격, 중량, 인수일, 인수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거래물건의 소유권, 처분권을 인도받아 매출처에 인도하는 등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 건 거래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철강재 중간유통업체로서 거래 특성상 철강재 중개 업무만을 하고, 실제 물품 이전은 제강사 대리점 등 1 차 유통업체와 건설현장 등 실수요업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유통구조이다. 철강재의 운송비용, 보관비용 등을 고려할 때 철강재 중간유통업체의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실물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철강재를 직접 운송하지 않더라도 권리이전에 해당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철강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2 차 유통업체로서 별도 하치장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거래에서 얻는 평균마진율은 3% 정도이고, OOO 에 따르면, 2 차 유통업체가 철강유통시장에서 오랫동안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 c(이하 “c” 라 한다) 는 영업형태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철강재 중간유통업체로서 최근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대부분 정상거래로 조사 종결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증빙 등을 토대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c 는 2022 년 7 월경 OO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시작하여 2022 년 10 월 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아래 < 표 1> 과 같이 신고내용 대부분이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 < 표 1> c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백만원) (나) c 조사 시 아래 < 표 2> 와 같이 품목별로 매입ㆍ매출을 대사하여 불일치하거나 거래에 대한 증빙 등이 없는 일부 거래의 경우 가공거래로 결정되었으나, 나머지 거래는 c 가 제시한 발주서, 납품표, 거래명세표, 대금증빙 등을 대사하여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표 2> c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단위: 백만원) (다) c 조사 시 매출처인 a(주) 와의 거래에 대해 발주서, 납품표, 인수증, 거래명세서, 대금증빙 등이 확인되어 아래 < 표 3> 과 같이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 < 표 3> c 의 매출처 거래 내용 (세금계산서 기준) (단위: 백만원)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매입거래처인 a(주) 와의 거래를 조사할 당시 아래 < 표 4> 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발주서, 물품송장, 거래명세표, 대금증빙 등을 확인하였고, 거래처에서 지정한 납품장소에 인도함으로써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 표 4> 청구법인과 d(주) 의 거래 내용 (단위: 백만원) (마) 위 < 표 3>, < 표 4> 의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이자 c 의 매출거래처에 해당하는 a(주) 와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로 각기 다르게 보았는데, 이는 처분청이 명확한 과세근거 또는 기준 없이 부과처분을 한 결과이다. 따라서, 똑같은 거래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처분하고, OO 세무서장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근거과세,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과세관청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증빙을 토대로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조서 작성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답변내용 수정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론하고 있으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은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아래에서 행해진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 도 8824 판결 참조). 처분청 조사팀장은 심문조서 작성 전에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면서도 진술과정에서 잘못된 답변이나 맥락이 맞지 않은 경우 진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을 문제삼는다면,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각종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있으므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을 뿐더러, 이는 조사팀장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세무조사 당시에도 조사팀장은 납세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였고, 수정한 심문조서 원본을 보관하여 불복청구에 활용하는 행위를 볼 때,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용ㆍ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운송사실을 통지받은 문자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서 통상적인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철강재 중간유통업체로서 자본력이 부족하여 최대한 재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현금결제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고, 물품가액이 고액이어서 신속한 금융결제가 필요했다. 따라서, 청구법인 계좌에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에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하치장이 없어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발주서를 받고 여러 거래처와 발주서상 물품 및 단가협상을 통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매입처에 물품을 발주하여 거래물품을 매출처가 지정한 장소로 납품하고, 납품명세서 (인수증) 를 수령하였으며, 이를 조사당시 소명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물품도착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운송사실을 통지받은 문자내역 등에 대한 제출을 강요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나) 철강재 유통 시 결재방식에 따라 이윤에 큰 영향이 있는데, 외상판매의 경우 단가가 상승하고 현금판매의 경우 단가가 하락하여 청구법인은 대부분 현금결제방식의 거래를 통해 소액의 이윤을 얻고 있다. 그러나, ‘ 재화의 공급 ’ 에 해당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은 발주서, 물품송장에 의해 품명, 규격, 중량, 납품일, 착지정보 등을 확인하여 매입처로부터 거래물건의 소유권 및 처분권을 인도받아 매출처에 인도하는 등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 건 거래를 직접 수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2.2.17. 거래와 2022.3.10. 거래를 예시로 들면서,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이 없으나 여러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순환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2.2.17. ‘H 형강 ’ 품목에 대한 매입 및 매출 거래흐름 추적 결과, (주)e 가 대응되는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폭탄업체로서 이후 최종적으로 ㈜ f 에 이르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처분청은 ㈜ e 가 세금계산서 흐름상 2021.12.31. 현재 ‘H 형강 ’ 품목의 기말재고가 없으므로 2022.2.17.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추정하였는데, 이는 명확한 근거자료로 인정될 수 없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매출처에 거래물건을 납품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이후 거래에 관하여는 알 수가 없고 개입할 권한도 없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확인한 결과, 아래 < 표 5> 와 같이 ㈜ f 는 ‘H 형강 ’ 품목을 ㈜ g 등에게 납품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증명된다. < 표 5> 2022.2.17. ‘H 형강 ’ 거래흐름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2.3.10. ‘H 형강 ’ 품목에 대한 매입 및 매출 거래흐름 추적 결과, a(주) 가 대응되는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폭탄업체로서 이후 최종적으로 ㈜ f 에 이르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처분청은 a(주) 가 세금계산서 흐름상 2022.1.1. 현재 ‘H 형강 ’ 품목의 재고자산은 약 OOO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2022.3.10.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이는 명확한 근거자료로 인정될 수 없으며, 사실과 전혀 다른 단순분석에 불과하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매입처로부터 거래물건을 납품받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면 거래가 종료되므로 그 이전 거래에 관하여는 알 수가 없고 개입할 권한도 없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확인한 결과, a(주) 는 ㈜ h 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H 형강 ’ 품목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2022.3.11. 배송하였으며, 판매에 따른 담보로 이행 (지급) 보증 보험증권을 제공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증명된다. (다) 순환거래업체 전체가 가공업체로 확정이 되지 않는 한, 순환거래 전체를 섣불리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순환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순환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매입거래와 매출거래 (그 이후 매출거래 포함) 의 순서대로 물품이 이동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매입처 및 여러 매출처와 청구법인 간에 사전공모에 따른 형식적 가장거래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처분청은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순환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추정만 하고 있을 뿐 (조심 2021 인 3722, 2021.12.9. 참조) 이므로 추정에 의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통해 통상적인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고, 거래증빙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흐름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처와의 거래증빙이 있고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아 매입처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에 해당하며 통상적인 이윤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매입․매출 품목을 비교하여 대응되는 매출ㆍ매입을 살펴본바, 청구주장과 달리 2021 년 제 2 기 매입 OOO 원 (a OOO 원, i OOO 원) 분에 대응되는 매출은 OOO 원 (b OOO 원, j OOO 원) 으로 마진이 OOO 원에 불과하고, 2022 년 제 1 기 매입 OOO 원 (a OOO 원, i OOO 원, k OOO 원) 분에 대응되는 매출은 OOO 원 (b OOO 원, n OOO 원, j OOO 원) 으로 마진이 OOO 원이다.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 총 마진율은 0.16%(OOO 원 OOO 원) 로 청구법인이 정상마진율로 주장하는 3% 에 훨씬 미달하여 발주서, 송장, 거래명세표 등 거래증빙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는 철강재 유통과정에서 실물거래 흐름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ㆍ발급한 전형적인 가공 (자료상) 거래에 해당한다. (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l 에 대한 심문 결과, 본인이 취급하는 철강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조사대상기간의 모든 매출처, 매입처는 ‘ O 부장 ’ 이라는 사람의 중개로 거래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여 실제로 청구법인이 수행한 역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매입처에서 물품이 발송되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물품이 매출처에 도착하면 문자로 통보를 받는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관련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철강재의 실물흐름과는 상관없이 ‘ O 부장 ’ 의 지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역할만 하는 자료상이다. (다) 청구법인이 2021 년 제 2 기 ㈜ c 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 원의 경우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경우 매입품목의 수량과 매출품목의 수량이 1 대 1 로 대응되나, 해당 과세기간에 ㈜ c 는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2022 년 제 1 기에 주식회사 m 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 원의 경우도 대응되는 매입이 확인되지 않으며, m 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 OOO 원 중 OOO 원은 동 매출과 대응되지 않는 매입처인 a 에게 입금되었고, OOO 원은 매출처인 n 유한회사의 대표 o 에게 입금되었는데, 동 자금흐름에 대해 청구법인 대표 l 은 물품대금을 선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o 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위 세금계산서 거래들을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거래처들도 관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서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들도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가) 매출처 중 주식회사 b 에 대한 조사결과 철강재의 실물흐름과 관계없이 5 ∼ 6 개의 업체가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해당 업체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한 컴퓨터의 랜카드, CPU, 저장매체 고유번호 등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및 주식회사 b 대표 p 이 조사 진행 중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도 무자료로 거래되는 철강재에 대해 거래증빙을 만들기 위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일련의 자료상 중 하나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처 중 ㈜ c 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거래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 c 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을 보면, 매출ㆍ매입 합계 OOO 원 중 가공거래 확정금액은 OOO 원으로 가공거래 비율이 34% 이고, 동 조사에서도 청구법인이 ㈜ c 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처인 b 와의 거래도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 c 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중간유통업체로서 철강재를 직접 운송하지 않았지만 해당 거래에서 통상적인 이윤 (3%) 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책임ㆍ관리하에 이루어진 거래라 주장하나, 제출된 서류 및 심문조서 내용으로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운송사실을 통지받은 문자, 통화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신용위험ㆍ재고위험을 부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 대표자 l 에 대한 심문 시, 청구법인은 별도의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O 부장이 주선한 매출처 및 매입처와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고 거래대금을 이체받아 다시 이체하는 행위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거래내역 전체를 보면, 이윤 발생금액이 미미하고 2021 년 12 월부터 2022 년 6 월까지 발생한 모든 거래에서 매출과 매입금액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는 일반적인 거래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재화 ” 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 용역 ” 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役務) 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 사업자 ” 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引渡) 하거나 양도 (讓渡) 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 (이하 “ 세금계산서 ” 라 한다) 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

54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 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이하 이 조에서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 ” 이라 한다) 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逋脫)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하 “ 세금계산서등 ” 이라 한다) 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21 년 제 2 기〜 2022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 표 6> 과 같다. < 표 6> 2021 년 제 2 기〜 2022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신고ㆍ경정내용 (단위: 원)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21 년 제 2 기〜 2022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경정과 관련한 거래흐름 및 조사내용은 아래 < 표 7> 과 같다. < 표 7> 2021 년 제 2 기〜 2022 년 제 1 기 거래흐름 및 조사내용 2021 년 제 2 기 2022 년 제 1 기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22.2.17. 및 2022.3.10. 거래 관련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흐름 및 세금계산서 발급일시는 아래 < 표 8> 과 같다. < 표 8> 2022.2.17. 및 2022.3.10. 거래분 세금계산서 흐름 (단위: 원) 2022.2.17. 거래분 2022.3.10. 거래분 (라)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회사 b 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OO 세무서) 내용을 보면, b, n 유한회사, 주식회사 q, ㈜ c, a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q 및 주식회사 i 이 2021 년 제 2 기〜 2021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의 랜카드․ CPU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 l 이 ‘ 철강, 비철 ’ 유통업에 경험이 없고, 거래되는 물품의 형태․용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거래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물품의 운송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여 거래물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단지 ‘ O 부장 ’ 이라는 자가 지정한 매출․매입처로부터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수수한 후,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아 매입처에 송금하는 역할만 수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매출․매입처로부터 발주서 (자재요청서), 납품표 (인수증), 물품송장, 거래명세표 등 관련 증빙을 주고받았고, 물품대금은 사업용 계좌로 수령․지급하였으며, 매입처로부터 거래물건의 소유권․처분권을 인도받아 매출처에 인도하는 등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 건 거래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며, 위 거래 관련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물품의 매입․매도거래가 있었고,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수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또는 수일 내로 출금이 이루어지고, 최초 공급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당일 또는 1 〜 2 일 내에 동일한 금액 (소액의 차이는 있음) 의 세금계산서가 연관된 10 여개 내외의 거래처에서 연속적으로 발급․수취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되었고, 일부 연관 거래처들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컴퓨터 저장매체, 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가 동일하여 한 곳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허위 (가공) 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 건 거래 관련 상품의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송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에 관한 다른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다수의 중간 유통업체들이 난립하여 마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거래형태에 대해 합리적인 거래 정황 또는 거래 이유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인수증,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만으로는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