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자신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3454 선고일 2025.02.18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매수인 지정 행위는 자산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고려하고 쟁점콜옵션을 신주인수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것에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년 3월 설립되어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2017.8.10. 청구법인이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총 OOO원(이하 “쟁점①전환사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OOO 외 8개 업체(이하 “전환사채권자들”이라 한다)가 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0.19. 청구법인이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총 OOO원을 발행하여 OOO 외 7개 업체가 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전환사채(이하 “쟁점②전환사채”라 한다) 발행 및 인수계약을 체결한바, 위 각 인수계약의 부속합의서에는 발행된 전환사채 중 40%를 한도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매수인)는 일정한 기한 내에 사채권자에게 그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콜옵션을 규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콜옵션 설정계약에 따라 전환사채권자들에게 2018.11.1. 쟁점①전환사채 중 OOO원에 대하여, 2020.3.23. 쟁점②전환사채 중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 등 제3자를 매수인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매수인들은 사채권자들로부터 위 전환사채를 매수한 후, 2018.11.26.~2020.4.27. 인수한 전환사채 합계 OOO원(쟁점①전환사채 OOO원 + 쟁점②전환사채 OOO원)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3.10.부터 2022.6.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콜옵션 중 매수인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A 외 6인(이하 “쟁점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부분(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OOO원을 평가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조심 2023중3454)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22.11.17.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8사업연도의 경우 이월결손금 OOO원 공제로 과세표준이 없음)을 경정·고지하고, 2022.11.29. 쟁점특수관계인에 대한 2018년~2020년 귀속 소득처분에 따른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조심 2024중268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1>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2019년 2월 귀속 원천세를 기한후신고 후 무납부하자 2024.1.12. 청구법인에게 무납부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소득금액변동통지 목록 ㅇㅇㅇ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존부)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을 양도한 사실이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거래로서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콜옵션은 권리의 행사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쟁점콜옵션의 권리내용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아닌 콜옵션의 양수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바, 쟁점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콜옵션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의 각 부속합의서 제1조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1년 6개월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각 부속합의서는 쟁점콜옵션의 행사주체를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회사’ 즉 청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콜옵션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이 사건 사채권자에게 전환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계약의 문언상 청구법인 외의 자는 쟁점콜옵션의 권리주체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법인 외의 제3자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매수인으로 ‘지정’될 수는 있으나, 발행회사의 권리에 해당하는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는 없는바, 쟁점콜옵션은 ‘권리자가 청구법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권리’로서 그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자산이다. (나) 설령 쟁점콜옵션을 양도가능한 자산으로 보더라도, ①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였을 뿐 ‘양도’한 것이 아니고, ②쟁점특수관계인은 콜옵션을 ‘행사’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매수인을 쟁점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함으로써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무상으로 양도되었고, 위 특수관계인이 이전받은 위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위 특수관계인과 사채권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콜옵션을 행사한 것은 쟁점특수관계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고, 그 효과로 상대방인 사채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채권자와 쟁점특수관계인 사이에 전환사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와 같은 콜옵션의 행사과정에서 쟁점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콜옵션을 양도받아 재차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볼 만한 일체의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쟁점①전환사채에 관한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사채권자에 보낸 공문을 보면, 청구법인은 해당 공문을 통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통해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의 권리자로서 이 사건 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그 권리를 행사하였음이 분명히 확인되는바, 쟁점콜옵션을 행사한 것은 전환사채의 발행법인이자 콜옵션 권리자인 청구법인이었음이 분명하고 쟁점특수관계인은 위 콜옵션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콜옵션 행사의 결과 사채권자가 변경된 것일 뿐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어떠한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콜옵션의 실질은 ‘자본거래’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거래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 내지 제7호의2는 손익거래를, 제8호 및 제8호의2는 자본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제8호는 불공정합병이나 신주 등의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주주 간에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를, 제8호의2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전환사채의 인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를 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자본거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본거래에 관한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은 법인 및 법인의 발행주식을 매개수단으로 한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들 사이의 부의 이전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정의 성격상 이익 분여 측이 주주로서 법인(‘법인주주’)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자본거래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 입장에서는 주식의 발행, 교부에 따른 자본상태의 변동만 있을 뿐 소득 자체가 변동된 것은 없고 그에 따라 법인과 주주 사이에 이익의 분여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거래는 불공정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주주 간에 부가 이전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발행)법인과 주주 간의 자본거래 자체에서는 그 본질상 손익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법인과 주주 사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쟁점콜옵션의 행사는 청구법인의 자본조달을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채권자의 변경인 ‘자본거래’이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콜옵션의 행사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사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환매하고 같은 내용의 전환사채를 쟁점특수관계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한 후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의 행사를 통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한 것이므로,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해 채권자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거래의 실질은 ‘자본거래’이며, 쟁점특수관계인의 입장에서도 사채 취득을 위해 매매대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행사 자체만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전환사채 발행법인 외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전환사채를 양도한 경우와 비교하면 쟁점콜옵션 행사의 성격이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즉, 청구법인이 타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이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단순한 채권양도 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시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매도하였다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분여가 발생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자본 조달의 상대방이 변경되었을 뿐 청구법인과 주주 간에는 어떠한 양도 거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채권자 입장에서도 전환사채의 인수 또는 기존 사채권자로부터의 전환사채 양수의 거래가 존재할 뿐, 청구법인과의 양도거래 자체를 상정하기 어렵다(이 사건에서 쟁점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차이를 간과하고,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인 간에 손익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② 경제적 합리성 여부)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의 행사는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갖춘 거래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콜옵션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인 임원들에게 무상으로 쟁점콜옵션을 양도하였다면서 쟁점콜옵션의 행사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의견이나, 이 사건 사채권자에 의한 풋옵션 행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 임원들(쟁점특수관계인)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이 실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새롭게 사채권자가 된 쟁점특수관계자로부터 신용공여의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쟁점콜옵션 행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청구법인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아니하였다. (나) 나아가, 쟁점콜옵션의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청구법인으로서는 콜옵션의 행사로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다거나, 이것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손실이 된다는 예측을 할 수도 없었다. 쟁점①전환사채 발생 당시 청구법인의 주가(2018.8.22.)는 OOO원이었으나, 콜옵션 행사를 결의한 이사회를 개최할 무렵의 청구법인 주가는 OOO원(이사회 개최일로부터 2일 전인 2018.10.30.)으로 전환가액인 OOO원(또는 OOO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쟁점②전환사채 역시 마찬가지로 발행 당시 청구법인의 주가(2018.10.24.)는 OOO원이었으나, 정작 콜옵션의 행사를 결의한 이사회를 개최할 무렵의 청구법인 주가는 OOO원(이사회 개최일로부터 2일 전인 2020.3.19.)으로 전환가액인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외에 쟁점콜옵션의 행사 당시 M&A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청구법인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호재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당시 향후 청구법인의 주가가 상승하여 쟁점특수관계인이 전환권의 행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기에도 지극히 정상적인 결론이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전환권의 경제적 가치가 (-)에 가까운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중 전환사채를 인수하려는 자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쟁점특수관계인을 인수인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의 행사는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갖춘 거래이다.

(3) (쟁점③ 시가산정 방법) 쟁점콜옵션은 ‘조건부 권리’로서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평가되어야 하고, 쟁점콜옵션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하더라도 쟁점①전환사채의 경우에는 분여이익이 없고, 쟁점②전환사채의 경우에는 분여이익이 시가의 5% 미만이다. (가) 쟁점콜옵션은 만기에서의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 여부가 달라지는 ‘조건부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시가는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콜옵션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또한 콜옵션이 조건부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고(조심 2009부2027, 2010.2.4.), 국세청 역시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적부2022-0035, 2022.7.20.). (나) 처분청은 쟁점콜옵션을 상증세법에서 별도의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재산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65조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그 시가를 평가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별도의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쟁점콜옵션과 같은 조건부 권리에 대하여 위 상증세법 제65조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시가를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설령 쟁점콜옵션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하더라도 처분청이 준용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은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인데 반해, 쟁점콜옵션의 경우 전환사채를 일정한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전환권’이 아니라, ‘전환사채를 일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과는 그 권리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므로 이를 쟁점콜옵션의 평가에 준용할 수 없다. (라) 설사 쟁점콜옵션의 시가 산정에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평가 방법이 준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쟁점콜옵션 행사 당시 이 사건 전환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에 해당하였으므로, 쟁점콜옵션의 시가 산정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이 아니라 같은 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각 부속합의서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청구기한까지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제1조 제6항)고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계약상 조사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자, 시가의 평가기준일로 삼고 있는 ‘전환사채 양수인 통보일’(쟁점①전환사채: 2018.11.1. 및 쟁점②전환사채: 2020.3.23.)에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계약 당시부터 주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쟁점콜옵션의 행사 당시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주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한 경우의 신주인수권증권 가치평가에 대한 규정인 같은 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한 시가 산정이 가능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마) 처분청 의견과 같이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의 전환사채 등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의 전환사채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에서 전환사채의 매수대가를 차감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①전환사채의 경우에는 분여이익이 없고, 쟁점②전환사채의 경우에는 분여이익이 시가의 5% 미만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존부)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손익거래를 하였고,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가) 쟁점콜옵션은 일종의 “매매예약완결권”으로서 그 성질상 양도 가능한 권리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콜옵션을 행사할 자를 인수인들에게 지정하는 방식으로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양도하였다.

1. 콜옵션이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쟁점콜옵션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일종으로 본 건에서 그 양도를 제한하는 법령상 혹은 개별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얼마든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인바, ①청구법인은 콜옵션을 행사할 자를 사채권자들에게 ‘지정’하는 방식 등으로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양도하였고, ②쟁점특수관계인은 사채권자들에게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지정한 매수인(쟁점특수관계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위 공문이 각 인수인들에게 발송된 이후, 사채권자와 사이에 전환사채를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특수관계인이다. 즉, 쟁점특수관계인은 사채권자들과 사이에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 경과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늦어도 사채권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사채권자들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콜옵션)을 행사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쟁점특수관계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금융감독원 및 회계기준원의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는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5월 경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 및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감독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콜옵션이 별도의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지한 바 있다. 회계기준원은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 계약의 분리가능 여부가 문제된 질의회신 사안에서, “회사는 지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자산)를 그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즉, ‘지정’이라는 사건의 결과, 해당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는 제3자가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콜옵션은 양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제3자 지정 행위를 통하여 콜옵션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무상양도함으로써 쟁점콜옵션의 시가만큼의 이익이 쟁점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분여되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은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저가양도, 무상양도 등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콜옵션을 무상양도하여 거래가액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콜옵션의 시가만큼이 그대로 익금에 산입하게 된다. 결국, 청구법인은 콜옵션을 행사할 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지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양도하였고, 그 결과 쟁점콜옵션의 시가만큼의 이익이 쟁점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분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과 같은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는 전환사채 발행법인 및 발행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주로 최대주주)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전환사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여 불공정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종래 발행회사의 지배주주들은 사채권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추후 주가 상승 시 행사가격과 주가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활용하였으나,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으로 금융감독당국은 2013년 8월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을 전면 금지하였는데, 이를 대체한 상품이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이다.

(2) (쟁점② 경제적 합리성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의 행사로 인해 전환권을 행사하는 자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쟁점콜옵션 행사 당시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예상하기 곤란하였다거나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무상양도 거래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고, 달리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사채권자의 풋옵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풋옵션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쟁점콜옵션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쟁점콜옵션의 양도는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풋옵션 행사기간이 도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사채권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전환사채에는 전환사채 발행 후 주식가격이 하락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최초의 전환가격 이하로 ‘전환가격’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리픽싱 조항(refixing clause)’을 두고 있었는바, 주가 하락기에 리스크는 거의 없는 반면 위와 같은 리픽싱 조항을 통하여 초과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채권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유인도 크지 않았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콜옵션을 무상 양도받은 쟁점특수관계인은 당초 사채발행가액의 40%에 대하여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60% 사채에 대하여는 풋옵션 행사기간이 도래하게 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예상과는 달리) 사채권자들이 이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인바,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예상하기 곤란하였다거나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무상양도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의 순이익은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등 낮은 상태에서 2020년 OOO원으로 상승하는 등 주가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의 행사로 인해 전환권을 행사하는 자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는 납세자의 “주관적 의사”를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자료를 알기 어려웠다거나 조세회피 동기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가보다 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인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콜옵션 행사 당시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예상하기 곤란하였다거나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무상양도 거래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서울행정법원 2016.10.28. 선고 2015구합74197 판결 등 참조).

(3) (쟁점③ 시가산정 방법) 쟁점콜옵션은 신주인수권부증권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그에 대한 평가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가) 조건부 권리의 평가는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에 따라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적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판례는 조건부 권리가 평가기준시점 이후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소송 중인 권리에 관하여 판결 등을 통해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가액을 이를 기초로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5.5.26. 선고 2003두6153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양도한 시점에는 조건(=콜옵션 행사)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실제로 쟁점특수관계인이 콜옵션 행사 및 전환권 행사에까지 나아간 이상 이러한 확정된 가액을 기초로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나) 쟁점콜옵션과 신주인수권증권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을 준용하여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쟁점콜옵션에 관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령에 보충적인 가액 평가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쟁점콜옵션은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상증세법령에 규정된 보충적 가액평가방법 중 적정한 것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에 부여된 옵션으로서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워런트)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 놓은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보증하는 권리로서 그 기능 및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을 준용하여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의 시가 평가기준일이자 전환사채 매수인 통보일인 2018.11.1. 및 2020.3.23.에는 주식으로의 전환이 계약상 불가능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인수계약서상 전환권 행사기간은 동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위 기간 내에 쟁점특수관계인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정일은 계약서상 전환권 행사가 가능한 시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무납부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4년 3월 설립되어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가 변동 내역, 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자산 현황,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2>․<표3>․<표4>와 같다. <표2> 청구법인 주가 변동 내역 ㅇㅇㅇ <표3> 매도청구권 행사 전후 청구법인의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자산 현황 ㅇㅇㅇ <표4> 청구법인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2017.8.10. 쟁점①전환사채를, 2018.10.19. 쟁점②전환사채를 각 발행한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사채권자는 각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①‧②전환 사채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위 각 인수계약의 부속합의서에는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매수인)는 전환사채의 발행일부터 1년 이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행회사 및 그가 지정한 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기재되어 있고, 각 지급기일별 전환사채의 매매가액이 아래 <표3>과 같이 약정되어 있다. <표6> 전환사채 매매가액 등 약정내용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의 행사 및 매수인 지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환사채 인수에 따른 양수도 금액을 확정한 후 매수인을 아래 <표7>의 쟁점특수관계인 등으로 지정하여 2018.11.1. 및 2020.3.23. 사채권자에게 쟁점콜옵션의 행사사실을 통보하였고, 쟁점특수관계인은 사채권자와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①․②전환사채를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바,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발행, 매수인의 지정 및 이후 매수인의 전환권 행사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쟁점특수관계인 내역 ㅇㅇㅇ <표8> 전환사채 발행, 매수인 지정 및 전환권 행사 내역 ㅇㅇㅇ (마) 금융위원회는 2022.5.4.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보아 이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계오류를 수정(소급 또는 전진)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질의회신 요약자료(2022.12.16.)를 통해 ‘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의 분류’와 관련하여 ‘발행자가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그 콜옵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3.1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검토과정에서 ‘제3자를 지정하면 콜옵션은 발행자에게서 제3자에게로 독립적으로 양도되는가’와 관련하여 제3자를 지정하면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양도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3.1의 조건을 충족하여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고 논의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및 소득처분내역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내역 ㅇㅇㅇ <표10> 2018․2020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내역 ㅇㅇㅇ

1.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그 분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전환사채의 시가에서 전환사채의 대가를 차감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쟁점①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아래 <표12>와 같이 분여이익이 없고[매도청구권 행사일 전환사채 시가(OOO원)보다 대가(OOO원)가 높음], 쟁점②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아래 <표13>과 같이 분여이익이 시가의 5% 미만이라고 제시한다. <표12>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전환사채 분여이익 계산 ㅇㅇㅇ <표12> 청구법인 주장 쟁점②전환사채 분여이익 계산 ㅇㅇㅇ

2.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신주인수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아래 <표11>과 같이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수관계자들에 대한 분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표11> 쟁점콜옵션 시가 및 분여이익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을 쟁점콜옵션의 매수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자산의 무상양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쟁점콜옵션에 관한 부속합의서의 문언상 행사 주체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로 동등하게 규정되어 있고, 권리의 내용도 ‘사채의 일부를 매도하여 줄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사 방법 역시 매도청구권의 행사 주체가 ‘발행회사’이든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이든 구분하지 않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콜옵션의 내용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일부를 본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일부를 본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발행회사는 자신의 권리를 지정행위에 의해 지정된 자에게 그대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준원 등의 기관에서도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하여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제3자 지정 행위를 통하여 콜옵션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콜옵션을 위와 같이 ‘사채권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매도청구권’ 또는 이와 유사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보고 양도가능성을 인정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특수관계자를 전환사채의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는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콜옵션의 매수인 지정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발행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제3자 지정 무렵 쟁점콜옵션의 가치는 OOO원에 가까워 유상으로 양도할 수 없었고, 사채권자의 풋옵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콜옵션을 양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전환사채의 특성상 청구법인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사채권자들은 계속 일정 이자를 수령한 후 만기에 원금을 상환 받으면 될 뿐 반드시 조기 상환을 위한 풋옵션을 행사할 것은 아니므로, 풋옵션 방지를 위해 무상으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게 할 시급성은 없어 보이는 점, 쟁점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후 ①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주가가 하락한다면 계속 일정 이자를 수령한 후 만기에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고, ②청구법인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전환권 행사를 통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익이 확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쟁점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주가가 지정일 당시 또는 그 이후 상승하는 등 주가가 상당한 부분 변동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특수관계인은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들로서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쟁점콜옵션의 시가가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가액 또는 제3자간 일반적 거래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계상 평가방법 또한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준용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과세대상인 쟁점콜옵션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환사채의 매수청구권이므로 전환사채에 포함된 ‘전환권’의 가치를 고려할 때 신주인수권의 평가에 관한 상증세법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주인수권 증권’ 즉, 전환사채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 즉, 전환권 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어 보이고, 이 때 전환사채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상증세법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2월 귀속 원천세를 기한 후 신고한 후 무납부하자 2024.1.12. 청구법인에게 무납부한 원천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무납부고지를 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정수처분에 지나지 않아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 8180 판결 등, 같은 뜻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전환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 다. 신주인수권증권: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 라. 신주인수권증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2. 그 밖의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마. 기타: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