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사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하여 지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청구법인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사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하여 지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청구법인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지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장비 무상수리용역 등의 제공이 필수적인바,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엔지니어들은 해외 현지에서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해외 거래처와의 장비 납품계약 조건에는 ‘장·단기간 신체건강하고 경험 많고 숙련된 본사 엔지니어들을 파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본사에서 제조된 장비 등은 모듈의 형태로 수출되어 실제 고객사의 생산라인에 연결 조립·설치된 후 최종적으로 품질검사(FAT)를 통과하여야 납품이 완료되는바, 이 건 해외파견 직원들은 현지에서 장비 부분품을 조립 및 설치, 시운전, 고객사 생산라인과의 연결성 검증, 품질검사 대응, 장비의 개조 및 유지보수(1년 무상,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통상적인 장비사용기간인 20년 동안 유상수리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매년 80∼120대 정도의 장비를 해외에 납품하고 있고, 통상 장비 셋업(set-up)에 2년∼3년, 사후관리(A/S 등)에 3년∼4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국내에서 장비의 조립에 사용될 부분품들을 제조하는 것 이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바,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해외 파견은 필수적이고, 이들은 본사의 업무 지시와 관리·감독하에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에 대한 인사평가 등도 본사가 수행하고 있다. (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7중3964, 2019.1.16.)을 보면, 해외현지법인의 자체업무만이 아닌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점, 청구법인의 경우 ① 고객과의 계약에 따른 해외현지에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파견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② 파견직원들이 해외현지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던 점, ③ 파견직원들은 여전히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청구법인의 감독과 업무지시를 받고 있었던 점, ④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설립목적 또한 청구법인이 판매한 장비에 대한 A/S 업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는 업무관련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처분청은 파견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현지법인 사업과의 연관성이 더 높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사업의 특성 및 고객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장·단기간 해외로 임직원을 파견하여야 하고, 이 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관리파일 및 주간보고, 고객사와의 미팅기록보고서 및 고객사 출입기록, 파견품의서 등에서 해외파견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지시·감독하에 현지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이 건 해외현지법인이 A/S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파견 직원이 수행한 업무가 이 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이 파견한 직원들의 주된 업무는 청구법인의 장비를 해외현지에서 조립 및 설치, 시운전, 고객사 품질감리 대응 등이고 이 건 해외현지법인이 A/S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본사 파견 직원들이 이를 관리·감독하고 고객사와 협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처분청이 말하는 A/S 업무 또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점(장비공급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판매된 장비에 대한 모든 기술적 문제가 즉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를 그 지점 또는 서비스센터에 파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③ 유사사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도 청구법인인 본사가 파견한 직원들이 본사가 판매한 기계장비에 대한 A/S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본사가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목적이 A/S 업무라면 본사가 부담한 인건비를 본사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처분청도 확인하였듯이 이 건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목적이 고객사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판매한 장비에 대한 A/S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고, 이 건 해외현지법인은 A/S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OOO)이 배치되어 있는바, 이 건 해외현지법인의 수익 중 A/S와 관련한 수익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파견 임직원들이 수행한 업무 중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이 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수수료 등)를 수취하였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다.
(1)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를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과 같이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사와의 장비납품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해외현지에서 장비를 조립, 설치 및 무상보증기간 동안 납품된 장비에 대한 수선 및 유지의무는 장비 판매자인 청구법인의 책임이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파견 임직원들이 수행한 해외 현지에서의 장비 A/S 등의 업무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이므로 이들의 인건비 또한 현지법인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해외 장기파견 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파견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지시·감독에 따라 장비의 설치 및 A/S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를 청구법인 고유의 업무만을 위해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비납품계약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파견 임직원들의 업무 중 어디까지가 청구법인(모회사)을 위한 업무인지, 이 건 해외현지법인(자회사)을 위한 업무인지 가 불분명하다. (다) 아울러 이 건 해외현지법인의 법인격은 엄연히 독립된 것인바, 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모회사의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모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모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 비용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해외에 납품한 장비의 수리 등 장비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한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서 소요되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용에 비하여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라)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면, 이 건 해외현지법인의 수익 중 A/S에 관련된 수익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파견 임직원들의 업무 중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취하였어야 하나, 그 대가를 수취하거나 수익을 인식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는바, 쟁점인건비는 이 건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AMOLED 제조장비,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2017.3.1. BBB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 방식으로 설립되어 현재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중국 및 베트남에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이 건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직원들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인건비 산출내역 ㅇㅇㅇ <중국 파견인력 현황> ㅇㅇㅇ <베트남 파견인력 현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해외로 판매하는 장비는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1차적으로 제작된 후 각 부분품들이 모듈화되어 해외 고객사의 사업장으로 이동되며, 모듈화된 각 부분품들은 고객사의 생산 공정에 맞게 조립 및 설치되어 셋업(set-up)하는 과정이 완료된 후, 시운전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객사의 검수확인이 모두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고객사에 대한 장비 납품이 완료된다. 이후 납품된 장비에 대한 1년 등의 무상보증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해외파견 직원들은 납품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현지에서 수행하며, 무상보증기간이 완료된 이후 납품된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 건 해외현지법인이 유상으로 장비의 수정 또는 수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해외현지법인은 해외시장에서의 A/S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를 분담하고 있으며, 무상 A/S의 경우 이 건 해외현지법인이 수취하는 대가는 없으나, 유상 A/S의 경우 이 건 해외현지법인이 고객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사로부터 용역의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2.7.8.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미환류소득 착오 신고분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는 자회사인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를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고, 미환류소득 착오 신고분에 대해서는 경정(법인세 합계 OOO원 환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매년 약 80대 이상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중국 및 베트남 현지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통상 장비 납품일로부터 셋업(set-up) 완료일까지 2년∼3년, 사후관리 완료일까지는 3년∼4년 정도 소요되는 일정을 고려한다면, 이를 위해 파견되는 직원들도 장기간 해외현지에 체류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표3> 청구법인의 셋업 및 무상 A/S 대상 장비 및 공사기간 현황 ㅇㅇㅇ 2) 청구법인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해외로 임직원을 파견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장비납품 계약서를 보면, 장비의 셋업(set-up)은 판매자(청구법인)의 의무이고, 납품된 장비의 셋업 (set-up)을 위해 청구법인은 경험이 많고 숙련된 엔지니어를 파견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현지로 장비를 이동하기 전에 지점 또는 서비스센터를 설치해야 하고, 계약된 장비의 모든 기술적 문제가 적시에 올바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증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를 그 지점 또는 서비스센터에 파견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고객사와의 공급계약서 중 일부> ㅇㅇㅇ
3.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인사고과 대상 임직원으로 현지 프로젝트 진행상황 및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하여 지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관리·감독하에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인건비가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를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과 같이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조심 2012중2416, 2014.5.28., 같은 뜻임), 이 건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중국 및 베트남 현지에서 판매 및 A/S를 제공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점, 청구법인과 고객사와의 장비납품계약서에서는 현지에서 장비를 조립, 설치 및 설치 이후의 무상 수리 보증 의무 등이 판매자인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책임에 따라 직원들을 현지에 파견하였고, 현지 파견 임직원들은 고객사에 납품한 장비의 설치 및 A/S 업무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파견 직원 품의서, 파견 직원이 청구법인에 보고한 문서, 역량평가 등 인사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하여 지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해외파견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중국 및 베트남 관련 부서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청구법인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를 위한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 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동화성세무서장이 2022.10.31. 청구법인에게 한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