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7.7. 대전광역시 중구 OOO 소재지에서 ‘AAA’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HACCP시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한양금속(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여 관련 매입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대전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6.∼2018.10.10.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2.11.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7년 7월경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남매관계에 있는 aaa의 지인인 bbb의 소개로 ccc을 만났는데, 당시 ccc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ddd의 명함을 건네받아서 ccc을 ddd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8년 초가 지나서야 ddd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폐기물 처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여 2017년 8월 인천광역시(BBB)와 경기도 안산시(주식회사 CCC), 2017년 11월 충청북도 진천군(주식회사 DDD)의 HACCP공사와 관련하여 총 3건의 작업을 맡겼으며, ccc이 당해 작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2017.12.4. 및 2017.12.9.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이후 조사청으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통보받았고, 위 3건의 거래와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이 관련 계약서나 당시 공사관련 사진 등을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지인 소개를 통한 거래라서 구두계약을 한 상태였고, 보관기한 경과로 관련 사진 등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당시로 소급하여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를 검토한 조사청은 위 계약 당시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비사업자임을 확인하여 관련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구두로 진행되던 계약을 단순히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뿐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악의는 없었고, 실제로 계약 당시 쟁점거래처가 비사업자임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계약서를 제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며, 쟁점거래와 관련한 HACCP 시설공사 매출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철거관련 작업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므로, 동 업체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시한 계약서상 그 작성일은 2017년 7월 및 2017년 10월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일은 2017.11.25.로 확인되어 표준도급계약서에 수급인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는 계약 당시는 존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ccc과 위 계약서를 공사시점으로 소급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를 실질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을 이체한 계좌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되면 명의상 대표자인 ddd의 금융계좌, 실행위자인 ccc의 금융계좌 및 EEE 대표자의 아버지인 eee의 금융계좌를 각각 거쳐 다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흐름이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3) 대전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피의자 ccc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7.11.25.부터 2018.6.22.까지 EEE 등 39개 업체에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총 151회에 걸쳐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지명 통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전에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17년 10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수법으로 계속하여 범법행위를 하여 대전동부경찰서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실행위자인 ccc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점, 쟁점사업자가 비사업자 상태일 때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사후 작성한 점, 그 밖에 거래대금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흐름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사항 구분 청구인 쟁점거래처 대표자 청구인 ccc* 업종 건설/HACCP시설공사 서비스/중고기계 철거 사업장 소재지 대전광역시 OOO 대전광역시 OOO 개업일 2017.7.7. 2017.12.21. 폐업일 계속사업자 2018.6.22. * 당초 d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22.4.18. ccc을 대표자로 직권경정함 (나) 청구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ㅇㅇㅇ <표4>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다)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ddd에 대한 심문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은 본인이 직접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사항 및 통장, 도장 등을 ccc에게 빌려준 이후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는 ccc으로 확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 안내문을 발송한바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및 대금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OOO원이 입금된 후 ddd의 다른 계좌 및 ccc의 계좌로 출금되었다가 다시 EEE 대표자 fff의 부 eee의 계좌 등으로 출금되는 등 가공·위장 거래로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쟁점거래처 대표자 ddd과 실행위자 ccc을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종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ddd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마)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시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시기, 공사완료일 등이 확인되는데, 쟁점거래처의 사업개시일은 2017.11.25.인 반면, 위 계약서상 계약일은 2017.7.20.과 2017.10.25.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BBB, ㈜DDD 및 ㈜CCC에 대한 HACCP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실제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철거 및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업체들과 관련된 매출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BBB에 대한 HACCP공사(매출액 OOO원)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 설계도 4매, 견적서, 공사내역서 31매, 공사사진 16매, 예금거래내역서 및 공사대금관련 소장 등을 제시하였고, 동 업체로부터 OOO원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O은행 140-011-)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공사내역서에는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나) 청구인은 ㈜DDD에 대한 HACCP공사(매출액 OOO원)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 평면도 3매, 견적서 2매, 공사내역서 25매, 공사사진 24매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였고, 동 업체로부터 2018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공급가액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공사내역서에는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다) 청구인은 ㈜CCC에 대한 HACCP공사(매출액 OOO원)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서, 공사사진 15매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였고, 동 업체로부터 OOO원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O은행 140-011-)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거래내역서, 쟁점거래처 대표자(ddd)의 명함, 실행위자 ccc 등이 작성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확인서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시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여 쟁점거래처 및 실행위자 ccc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에 따른 자금흐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원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후 ddd의 다른 계좌 및 ccc의 계좌로 출금되었다가 다시 EEE의 대표자인 fff의 아버지 eee의 계좌 등을 거쳐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구두계약을 통하여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 간에 계약서 작성 없이 거래를 수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로 소급하여 사후작성된 도급계약서 2매를 제시하였는데, 동 계약서상 계약일은 2017.7.20.과 2017.10.25.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거래처는 2017.11.25. 개업한 업체라서 위 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실물거래가 있는 위장거래를 전제로 당해 거래대금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21소4829, 2022.11.3.)을 우리 원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기각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도 이 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가공거래를 원인으로 부가가치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