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청구종중의 규약 제2조(목적)에 의하면 “역내선조의 분묘, 종중재산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화합, 단결 및 번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2021.10.15. OOO종친회에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신고하여 교부받은 개장신고증명서(OOO면장)를 제시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2021.3.16. 쟁점분묘를 쟁점외임야에서 다른 장소로 개장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다. <개장신고증명서(OOO면장, 2021.3.16.)> OOO
(4) 청구인은 이 건 양도일 현재 쟁점임야에 쟁점분묘가 위치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공사진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 중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종중은 쟁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소득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지목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개장신고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분묘는 쟁점외임야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외임야의 지목이 묘지인 것과 달리 쟁점임야의 지목은 임야로, 실제 분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며,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쟁점임야에 분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