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의 2층이 종교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3438 선고일 2023-07-19 조세심판원

[요지] aaa은 쟁점사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거주할 곳이 없다보니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전입을 하고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이 쟁점건물 2층을 사용한 주된 용도가 법당의 종교시설이고, 일부 공간은 법당을 찾는 사람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스님인 임차인이 쟁점건물 2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면서 일부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사체로서 주택보다는 종교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19인2203, 2020.5.27., 국심 1998구1830, 1998.12.2.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8구1830

[주 문] OOO서장이 2022.11.15.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5.21.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OOO 일원 토지 및 건물(지하 1층/지상 5층, 이하 건물 및 부수토지를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년 7월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이하 “이 건 비과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지상 5개 층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2층부터 5층)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4층에 대해서만 이 건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의 비과세 적용은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2022.11.15.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습니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은 2층부터 5층까지의 4개 층 중 2층이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주택에서 제외하게 되면 3개 층이 주택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가) 쟁점건물의 2층에는 OOO(이하 “쟁점사찰”이라 한다)라는 불교 사찰이 있었다.

1. 인터넷포탈사이트 OOO 지도 거리뷰를 보면, 2012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사찰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사찰은 2013.12.6. 한국불교태고종에 등록(등록번호 제OOO호)된 불교 사찰로, 2013.12.12. OOO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OOO)을 발급받았다.

3. 쟁점사찰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사이트 OOO 카페에 게시된 글 중 ‘이운 및 점안법회 안내’에서 2012.10.21. 이운 및 점안법회를 봉행(奉行)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나) 쟁점건물의 2층은 공부(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개별주택가격에는 2층 해당 면적이 주택면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2층에 대한 것은 과세대상이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구분되었고, 전기요금도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구분되어 납부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2층 전부를 상가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쟁점건물의 2층은 총 1개 호실로 되어 있고, AAA감정평가법인 OOO지사의 감정평가서(첨부된 내부사진 포함)를 보면 2층 중 73.47㎡는 법당 및 종교시설, 52.5㎡는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층 중 주택으로 기재된 부분은 주로 주지스님이 쟁점사찰을 찾아오는 불교 신자들에게 강연을 하거나 신자들과 차담을 나누는 장소였고, 부수적으로 주지스님 숙소로 사용되는 곳이었으며, 쟁점사찰 주지스님도 이 사실을 확인해주는 확인서(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인2203, 2020.5.27.등), 국세심사 결정례(심사양도 2006-112, 2006.9.11.)를 보면, 불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법당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상기 2층 중 주택으로 기재된 부분을 별도의 독립된 주거를 위한 주택으로 보지 않고, 사찰의 일부인 종교시설(요사체)로 보았다.

(2) 따라서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5층으로서 3개층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2층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건물은 2층부터 5층까지의 4개층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7.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나) 법원에서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OOO지방법원 2021.4.9. 선고 2020구합25251 판결). (다) 쟁점건물의 2층 일부는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이 침실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실제 2013년~2020년 기간 동안 임차인의 주소지 전입이력도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2층은 전체 면적(125.97㎡)의 극히 일부로 보여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나 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쟁점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2층이 종교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 층수가 3개 층이하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8.17. 쟁점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20.6.10. 이 건 조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토지수용’을 원인(2020.5.10.)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2022.6.28. 말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현황이 확인된다.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20.5.21. 이 건 조합에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2020년 7월경 쟁점건물을 3개 층 이하가 주택(3층~5층)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고가주택)비과세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4개 층이 주택(2층~5층)인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2022.11.15.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3개 층(3층~5층)이 주택인지와 1층이 근린생활시설인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2층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이 쟁점사찰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사단법인 BBB가 2013.12.6. 세무서 제출용도로 발급한 사찰등록증명서(증명번호: 제OOO호)에 의하면, 쟁점사찰이 AAA을 대표자로 하여 쟁점건물 소재지에 등록(제OOO호)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2. 쟁점사찰의 고유번호증(OOO)에 의하면, OOO서장은 2013.12.12. 쟁점사찰을 AAA을 대표자로 하여 쟁점건물 2층 소재지에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3. 인터넷포탈사이트 OOO 카페(OOO)의 공지사항 게시글 ‘점안법회안내(2012.10.3. 18:11)’에 의하면, 2012.10.21. 법회 안내의 내용이 있다.

4. 쟁점건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열람용)에 의하면, 건물연면적(㎡)에 3‧4층의 연면적(193.28㎡ = 102.34 + 90.94)으로 2층의 연면적이 제외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표>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열람용) ㅇㅇㅇ

5. 쟁점건물에 대한 2019년 7월(정기)분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3층과 4층은 주택분으로, 지층, 1층, 2층은 일반건축물로 구분되어 있다.

6. 한국전력공사 OOO지사장이 2022.7.4. 발급한 쟁점건물 2층과 301호의 각 전기요금납부실적 증명서에 의하면, 2층은 AAA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일반용으로 사용한 요금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고, 301호는 해당 임차인(성명은 미기재)이 2018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택용으로 사용된 데 대한 요금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업 운영과 관련하여, 2017년 제1기 ~ 202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고서상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2층의 임차인인 AAA이 114.69㎡ 면적을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8. 이 건 조합의 조합장이 주식회사 AAA감정평가법인 OOO지사에 쟁점건물 등에 대한 보상(현금청산)을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주식회사 AAA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물건평가조서에서 쟁점건물 등에 대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9. AAA이 2022.11.2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ㅇㅇㅇ (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2층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그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건물 2층 임차인 AAA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AAA은 2013.6.20. 쟁점건물(2층)에 주소지 전입을 하였고, 2020.6.21. 전출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의하면,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르면,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전체 양도가액에서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2층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2층~5층의 4개층 이하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4층 부분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1. 소득세법령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데,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서 2층은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에서도 2층의 연면적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주거용 건물의 구조와 기능을 갖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2. 쟁점건물의 2층의 임차인(AAA)은 2013년경부터 쟁점사찰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사찰등록증명서(제OOO호)와 고유번호증(OOO)에서 확인되는 점,

3. 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임차인이 쟁점건물 2층을 사용하고 있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4.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조서에 첨부된 내‧외부 촬영사진과 인터넷포탈사이트 OOO 카페(OOO)의 공지사항 게시글 ‘점안법회안내(2012.10.3. 18:11)’를 보면, 쟁점건물 2층은 내‧외관상 쟁점사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5. AAA(2층 임차인)은 쟁점사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거주할 곳이 없다보니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전입을 하고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이 쟁점건물 2층을 사용한 주된 용도가 법당의 종교시설이고, 일부 공간은 법당을 찾는 사람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스님인 임차인이 쟁점건물 2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면서 일부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사체로서 주택보다는 종교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19인2203, 2020.5.27., 국심 1998구1830, 1998.12.2. 참조),

6. 위와 같이 쟁점건물은 2층이 사실상 주택으로 보이지 않고, 5개 층 중 주택층수가 3층~5층의 3개 층 이하이고, 그 외 다가구주택 요건(1개동 바닥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 등)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층, 지상 5층인 쟁점건물은 그 중 3층에서 5층까지 3개 층이 하나의 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된 건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3.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성동 …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1.11.1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건축법(2020.3.24. 법률 제17091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2020.4.28. 대통령령 제30645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