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중3430 (2023.11.29) [세 목] 근로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이 건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등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조심2017서3349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aaa은 대학교에서 컴퓨터정보과를 전공하고, 관련 자격증을 다수 취득하였으며, 쟁점거래처를 개업하기 전 SNSOOO를 운영하면서 광고활동을 하고, 광고대행사에서 근무한 사실도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약 2년간(’17〜19년) 홍보업무도 수행하였다. 이후 aaa은 2019년 12월경 쟁점거래처를 개업하였고, 본인의 지식과 노하우를 사용하여 위탁사를 대리하여 광고기획을 하고 온라인 매체에 광고내용을 게시하거나 등록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광고물을 디자인하고 광고내용을 배부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2. aaa이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한 전산파일, 가망고객의 내용, 광고용 이미지와 전단지 파일의 사용법, 온라인에 광고노출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포털사이트에 유료광고를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요령은 청구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높은 지삭과 자료이며, 청구인이 직접 편집이 가능하도록 전산자료가 제공되었으며, 그 양도 상당히 많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①에 대해 aaa으로부터 실지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동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나) 쟁점거래②는 청구인이 거래중인 거래처를 대상으로 기존 용역 외의 다른 용역이나, 새로운 거래처를 소개하도록 광고한 용역이다.
1.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거래당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주고받은 사실이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으로 확인되고, 세무조사 당시에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쟁점거래② 내용의 ‘파생거래내용’과 ‘거래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②의 용역을 제공받은 후, 신고대리 용역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신고대리 용역은 한번 거래시 수년간 계속해서 발생하여 청구인에게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한다.
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에 청구서를 주고 받은 점, 기존에 없던 신고대리 거래처가 상당히 증가한 점, 쟁점거래처가 쟁점거래②를 제공할 당시에 다른 매출이 줄고, 그에 따른 수당이 줄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②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쟁점거래③은 쟁점거래처의 성과가 일정기준(100개)을 초과할 경우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거래이다. 1) 청구인은 경영상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2021년 중에 100개 이상의 거래처를 늘릴 목적으로 쟁점거래처에게 다른 거래처들보다 우선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2021년도에 정부나 각종 기관으로부터 약 OOO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며, 이 지원금으로 용역대금을 지불할 계획으로 쟁점거래③을 요청하였다.
2.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이해관계가 맞아 쟁점거래③을 약정하였고, 용역의 조건이 달성된 이후부터는 인센티브로 지급될 금액이 부담되어 청구인의 요청으로 거래량을 줄였다.
3.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2021년 월별 거래량 추이를 보아도, 쟁점거래③의 조건이 달성된 9월 이후부터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aaa의 과거 이력, 쟁점거래들로 인한 매출과 거래처의 증가, 용역을 제공할 당시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매출과 인건비 변동, 거래량 변동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들의 용역은 제공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효과도 확인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관계로 착오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bbb이 청구인이 2017년 창업할 당시부터 창립멤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에 특별성과급 또는 이익분배금을 지급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우회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광고용역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bbb의 근로계약의 내용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몰아가기 위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았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8.
19. 청구인에게 반환하였으며, 동 서류는 세무조사에 전혀 활용한 사실이 없고, 실제 청구인에게 동 서류 관련 매출 누락 등 어떠한 과세처분을 한 적이 없다. 당시 처분청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조사대상기간이 2019∼2021년이기 때문에 서류를 일시 보관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를 대리한 고객의 종합소득 세철로서 그에 따른 조정료 수입 또는 신고대리 수수료 수입은 2021년 귀속 신고의 경우 보통 2022년 5월(6월)경에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대상기간 외의 서류인 것을 사후에 인지하고 다음날 즉시 반환하였다. (나) 처분청이 착수일에 bbb의 업무용 PC자료를 포렌식을 활용해 수집한 사실이 있고, 동 자료는 청구인, aaa의 세무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조사대상기간인 2019∼2021년 귀속 국세의 부과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하였다.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은 aaa의 세무조사 수임 세무사인 청구인에게 aaa에 대한 자료제출(“광고대행 계약서” 등)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22.8.31. 청구인이 직접 처분청에 OOO세무회계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동 자료는 아마 청구인측에서 다른 계약서를 찾지 못해서 OOO세무회계 계약서를 참고하라고는 취지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또는 aaa에 대한 세무조사 중 통합조사 대상인 세목의 부과를 목적으로 bbb에게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며, 청구인의 bbb에 대한 근로소득 과소신고에 대한 것은 bbb에게 별도 세무조사 확대(조사대상자 추가) 등을 요하지 않는다. (가)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통합조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가 있는 모는 세목이 조사범위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원천징수 의무(원천세 신고・납부)가 있는 근로소득의 지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초 조사범위에 포함되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자 당사자에게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나) bbb은 청구인 업체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실제 일정액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bbb은 aaa의 배우자로서 쟁점거래처의 운영, 영업활동에 있어 일정부분 관여하고 있으므로 aaa에 대한 문답 과정에 참여시킨 측면도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bbb의 2016〜2017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조회하고, 질문한 것은 청구인이나 aaa의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국세의 부과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목적이었고, 다른 특별한 의도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사실은 없다. (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광고 대행, 기장 업체 모집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 증빙자료나 증거서류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가) 쟁점거래처는 개업 후 세무회계업체에 대한 광고대행 수수료 매출은 (총 OOO원, 2019〜2021년)으로 주요 매출처 비중은 청구인 업체에 대한 매출이 약 49%, OOO세무회계 약 28%, 나머지는 기타 세무회계업체(6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쟁점거래처는 주로 세무회계업체에 매월 신규 기장업체 모집 영업(기장계약 성사) 건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달 10일경에 거래대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매월 영업분 개별 정산서에는 모집한 기장업체명, 월 기장료 등이 표기되어 있고, 기장료에 13개월(1300%)을 적용하여(곱하여) 정산금액을 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았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위 광고대행이나 기장업체 모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나) 쟁점거래①(2019.12.31.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관련하여, 처 분청이 52개 기장업체를 분석한 결과, 청구인은 이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에 관련 업체에 기장용역을 제공(매월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일(신청일:2019.
12. 2.) 전으로 쟁점거래처가 2019년 12월에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기존에 기장하고 있던 업체를 정산서에 반영한 이러한 정산방법은 가공거래로 확정한 청구외 OOO세무회계(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자임)와의 거래방법과 동일하다. (다) 쟁점거래②(2020.12.31. 세금계산서 발급분)와 관련하여, 처 분청이 222개 기장업체를 분석한 결과, 청구인은 이미 2017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이들 업체에 기장용역을 제공(매월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일 전으로 쟁점거래처가 2020년 12월(또는 2020년)에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라) 쟁점거래③(2021.12.31.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내용도 쟁점거래②와 동일하게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5) 청구인은 bbb의 가족회사인 쟁점거래처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명목상의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이용해 bbb 사무장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 OOO세무회계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대해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할 결과, 총 OOO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에 대해 청구인이 돌려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 aaa(쟁점거래처)의 경우, 청구인 업체의 사무장인 bbb의 배우자로,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용역대금 과다지급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에 대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또는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 입장에서는 과거(2017년 10월∼2019년 11월) 청구인 회사에서 광고업무를 수행한 직원이었는데, 당시 급여 수준도 소액이었던 aaa에게 아무런 사정없이 3개년 총 OOO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다른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다) bbb의 경우, 현재도 청구인 업체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 업체의 영업을 총괄하는 자로 청구인과는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bbb은 근무하기 전 세무회계업체에서 상당기간 영업활동(사업소득 “기타모집수당” 발생) 이력이 있고, 특히, aaa이 운영하는 가족블로그OOO내에 OOO코너를 통해 온라인상 세금, 경제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bbb은 2017년경 세무커뮤니티를 통해 청구인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인연으로 aaa을 청구인 업체에 채용되도록 하였으며, bbb은 2018년 11월경에 청구인 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가족블로그에는 OOO(bbb)가 OOO은행 출신인 청구인(세무사)과 함께 청구인 업체를 오픈한다는 글(2017.
8.
19. 게시)과 2018년 11월 전부터 청구인 업체 소속의 명함, 사무실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활동한 점(2018.
4.
26. 게시) 등을 보면, bbb은 청구인 업체가 개업한 2017년 8월경부터 창립멤버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사무장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bbb에게 2018년 11월부터 상여금 지급 없이 매월 OOO의 정액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청구인은 창립멤버로 중요한 역할을 한 bbb 사무장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9년경부터 영업이익 발생 등 사업이 안정세를 보이자, bbb에게 특별성과금 또는 이익분배금을 지급할 여유가 생겼고, 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쟁점거래처를 통해 연말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우회적으로 특별성과급 등을 지급하였다. (6)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이나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어떠한 위법은 없었으며, 쟁점거래들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의 거래임이 분명하고, 쟁점거래 대금은 bbb 사무장에게 특별성과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 바,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건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거래대금이 청구외 bbb(사무장)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0(장부 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 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제170조(질문ㆍ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