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1976.10.5. 수전 금구류 및 위생 설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AA와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하고, AAA와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05.5.31. 요업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들은 2014.5.19. ㈜CCC(이하 “CCC”이라 한다)과 ‘타일’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CCC은 중국으로부터 타일을 수입하여 BBB에 납품하면, BBB는 AAA로 판매하며, AAA는 국내 총판역할을 수행하는 CCC에 타일을 판매하는 등, 그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들과 CCC의 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ㅇㅇㅇ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21.∼2021.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2014년 12월 AAA가 BBB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과 AAA가 CCC에게 발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 거래없이 수취 또는 발급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았고,
(2) AAA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 연구원 중 전담 연구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3) BBB가 AAA의 창업주인 고(故)AAA 회장에게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소득과 AAA 회장의 운전기사의 인건비 합계(OOO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2.11.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22.2.7. AAA 및 BBB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각 OOO원 및 OOO원(가공거래 관련 가산세 부과금액)을, AAA에게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연구원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BBB가 고(故) AAA에게 지급한 관련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6년분 OOO원, 2017년분 OOO원, 2018년분 OOO원, 2019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거래는 청구법인들이 CCC과의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들과 CCC이 타일 거래를 시작하게 된 과정 및 쟁점거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BB는 중국으로부터 도기를 OEM방식으로 제작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BBB의 총판 및 AAA에 판매하며, AAA는 BBB에서 매입한 도기를 자신의 총판에 판매하였다.
2. AAA는 국내에서 수전을 제작하여 AAA의 총판 및 BBB에 판매하고, BBB는 AAA에서 매입한 수전을 자신의 총판에 판매하고 있다.
3. AAA는 2014년 초 CCC로부터 CCC이 중국내 타일 생산공장을 찾았으므로 OOO 브랜드로 수입하여 국내의 CCC 거래처 및 AAA의 총판에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후 2014.5.19 CCC과 타일수입대행 및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계약은 CCC이 기존 AAA와 거래가 있었기에 AAA와 CCC 사이에서 체결되었으나, BBB가 중국으로부터 도기 수입을 진행하였으므로 BBB의 품질관리팀 인원들이 중국의 생산공장으로 가서 타일의 품질을 확인하며 타일을 수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4. CCC은 중국내 타일 생산공장 발굴, 생산협의, 개발비 부담, 품질관리 및 수입통관업무를 수행하고, 수입한 타일을 BBB에 납품하면, BBB는 AAA에 판매하되, CCC이 AAA의 총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거래는 사업초기 CCC이 중국으로부터의 도기수입 대행계약과 타일 총판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청구법인들은 타일 사업 초기인 2014년에는 CCC을 수입의 주체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수입업무를 BBB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5. BBB와 CCC은 2014년 7월 타일매입을 시작으로 2017년 7∼9월에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입하였고, 2014년 12월 해당 금액을 지급한 후, 2014년 12월 OOO원(2016년 12월 결제)을 추가로 매입하였으며, 2015년 3월까지 OOO원을 매입하였다. 2015년 6월 이후에는 BBB가 직접 타일을 매입함에 따라 CCC과 추가 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BBB는 CCC로부터 매입한 타일의 대부분을 AAA로 판매하였고, 기존 채권채무 상계계약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였다.
6. CCC이 자신만의 상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것은 청구법인들이 구축한 도기 및 수전과 타일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었기에 청구법인들은 CCC이 독자적으로 타일을 수입하여 별도로 타일을 판매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CCC이 수입한 비(非)OOO 브랜드 타일도 OOO브랜드 타일과 마찬가지로 BBB에서 매입하고, 이를 AAA가 판매하면, 다시 CCC로 판매하는 구조로 유통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거래구조를 CCC은 2014년 12월 수용하였으나,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2016년이 되어서야 채권감액을 목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7. 2014년 7∼9월까지 BBB가 CCC로부터 매입한 타일은 OOO 브랜드의 타일이었고, 2014년 12월에 매입한 타일은 비(非)OOO 브랜드 타일이었다. 이에 따라 검수 및 수량확인을 엄격히 수행한 2014년 7∼9월의 매입 타일과는 달리 2014년 12월에 매입한 타일은 검수 및 수량확인이 철저하지 못하였고, CCC은 이에 따라 2014년 12월의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나) 조사청이 청구법인들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다.
1. 조사청이 청구법인들과 CCC과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근거로 제시한 ‘타일관련 채권정리안’에 따르면 AAA는 은행차입금을 이용하여 BBB의 채무를 변제하고, BBB는 이를 CC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며, CCC은 이를 다시 AAA의 채권을 정산하였다. AAA는 2016년 중 CCC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음에 따라 2016년 12월 청구법인들간의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2017년 2월 CCC에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자, CCC은 보정서 및 거래처원장을 통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였다. 조사청이 가공거래의 근거로 주장하는 2016년 채권채무는 2016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4년 12월에도 발생하였고, AAA의 채권회수의 안전성을 위해 수행된 것으로, CCC이 BBB의 채권자이자 AAA의 채무자이기에 BBB가 채무만 지급할 경우 AAA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문제가 있어서 관련 법인들이 타일거래시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정산방식을 선택한 것이며, 이는 가공거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표2> BBB와 CCC의 대금정산 내역 ㅇㅇㅇ <표3> AAA와 CCC의 대금정산 내역 ㅇㅇㅇ
2.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감액하고 싶어하는 CCC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AAA와 CCC의 원장을 비교해보면, BBB가 중국으로부터 직접 수입을 개시한 2015년 4월 이전까지 AAA의 채권잔액과 CCC의 채무잔액은 일치하나, 2015년 6월부터 양사의 채권채무잔액은 일치하지 아니하고, CCC은 2016년 12월 AAA와 BBB의 채권채무정리 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들은 CCC로부터 회수해야 할 채권에 대하여 채권지연회수 이자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를 추징당하였으나, 이를 가공거래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들은 CCC과의 각 거래처 원장이 2015년 6월까지 해당 채권을 포함하고 있고, 청구법인들은 해당 채권을 거래처원장에서 확인하여 왔다.
4.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CCC로부터 받은 수출입통관 서류를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해당 타일이 BBB의 창고에 입고되지 아니하였고, 수출입통관 서류와 BBB의 장부상 수량 및 품명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실물거래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였고, 그 외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며, CCC과의 거래를 위법하게 진행할 실익이 없다.
1. 청구법인들은 2014년 7∼9월 거래에서 CCC과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고, 쟁점거래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였는바, 쟁점거래만을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들과 CCC의 장부 모두에서 쟁점거래와 관련된 채권채무를 정리한 것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외부감사를 받으며, 각종 조세신고 및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고, 이러한 청구법인들의 지급명령서와 거래처원장보다 CCC의 그것이 더 높은 증거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CCC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증빙자료은 채권을 감액받고자 하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들은 CCC이 중국에서 매입하는 타일도 청구법인들의 총판을 통한 유통구조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상품매입으로 처리한 것이고, 이는 유통망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CCC에게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들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할 것이며, 이후 CCC의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서로 채권잔액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된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쟁점거래와 같이 수수료만을 순액으로 발행했어야 하나, 거래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AAA의 연구소장 BBB 및 연구전담원 CCC에 대한 인건비는 AAA의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은 연구소장 BBB이 AAA 의 연구소 외에 생산본부에서 금형, 도기파트를 겸직하고 있고, 2016.3.31.부터 2019.1.23. 동안 계열법인인 ㈜DDD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AAA의 조직도에 따르면 금형도기개발팀은 생산본부가 아닌 연구소의 개발2팀 아래 있으며 생산본부 직할이 아니고, 사내이사 등기는 형식적인 임명일 뿐이다. (나) AAA는 2013.8.12. ㈜DDD의 지분 80%를 취득한 후 경영부진 등의 이유로 기존 임원을 모두 퇴사시키고, 2016.3.31. AAA 의 관리본부장 DDD, BBB, 비서실장 EEE, 회계팀장 FFF을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이러한 임원교체는 기업인수합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로 출자한 타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된다하여 개인이 추가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기에 이를 겸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서는 다른 회사의 일을 하였으나, 자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OOO행정법원 2014.5.2. 선고 2013구합59682 판결). 이러한 형식적인 겸직으로 연구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소장의 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조사청은 CCC의 과거 언론사 인터뷰 기사를 근거로 “CCC은 도기담당 부장이기에 연구전담요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2012년의 인터뷰 기사를 근거로 2016년 전담연구인력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확인없이 연구개발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BBB가 2016∼2019사업연도 기간 동안 경영자문업무를 수행한 AAA의 창업자이자 전 대표이사(AAA회장)에게 지급한 관련 비용은 손금산입 대상이다. (가) AAA는 1950-60년대 OOO와 OOO에서 기자로 활약하면서 OOO신문사 편집국 수석부장을 지냈고, 1970년 한일제면이라는 회사를 세워 사업을 시작하였다. 1976년 친구였던 도기공장 대표가 사망하면서 그에게 공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여 OOO에 도기공장을 세우고, 지분을 투자했던 OOO을 인수하면서 EEE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바꾸고 대표로 취임하여 회사를 성장시켰다. 1999년 대표직을 아들인 GGG에게 물려주고, 2016∼2019년 고문으로 회사의 경영전반 및 도기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2022.6.11. 사망하였다. (나) AAA는 회사창업자로 회사 경영을 장기간 수행해왔고, 비록 병으로 일선 경영에서는 물러났다 하더라도 도기사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시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자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GGG 당시 회장은 매주 수 차례 부친인 AAA를 방문하여 회사의 현황 및 경영상 이슈들을 논의하였으나, 방문기록 등이 없다고 하여 경영자문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관련 자문계약금액 및 비용은 사회 통념상 과도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다) 조사청은 AAA가 OOO요업으로부터 대표이사 해임안 소집요구 직전에 자진사임하였고, 이는 중증환자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OOO요업이 해임을 요구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AAA는 요업제품을 OOO으로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2004년 일본동도도기와의 합작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BBB를 설립하고 자체기술을 이용하여 요업제품을 생산하였고, 이로 인해 OOO요업과 마찰이 생겼으며, 이러한 경영상의 판단을 한 AAA 회장을 압박하기 위하여 OOO요업은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하자, AAA 회장은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 AAA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BBB와 자문계약을 맺고 경영자문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나 개인 사정없이 오로지 지배주주의 요구에 따라 재직기간 만료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비록 형식상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을 결의한 것은 아니라 해도 이는 임기만료 전의 이사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이나 다름없고 지배주주가 외국계 자본으로 바뀐 직후 경영상 필요에 따라 경영진을 전면 교체할 때 배상금 성격의 급부를 하여 종전 경영진의 퇴진에 따른 잡음이나 분란의 소지를 없앤 것은 경영·관리 조직의 안정 및 향후의 원만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고 유용한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잔여 임기의 보수상당액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집행한 것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OOO고등법원 2013.5.22. 선고 2012누3141 판결)한 바 있으므로 BBB가 AAA에게 지급한 자문료 및 관련 비용은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인 2021.8.30. AAA에게 출석요구 하였으나 불응하였다는 의견이나, 병중에 있는 93세 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과 CCC과의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가공거래이다. (가) AAA와 CCC은 2014.5.19.에 1차 타일 판매를 위해 ‘타일 수입 대행 및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9월까지 타일거래를 하였으며, 2014.12.1. 2015년 1월 이후 타일 수입 및 판매를 위한 2차 타일 판매 계약’을 하였으나, 쟁점거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AAA와 CCC이 2014.5.19. 및 2015.12.1.에 작성한 ‘타일 수입대행 및 판매위탁계약’을 살펴보면 CCC은 수입 예정인 타일의 사양, 디자인, 규격을 사전에 AAA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입원가와 판매가, 수입수량에 대해서도 AAA와 사전에 협의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CCC이 2014년 9월∼2014년 12월 기간 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타일에 대해서 수입할 타일의 모델, 규격, 수량 등을 AAA가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수입원가와 판매가격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AAA와 CCC의 ‘타일 수입 대행 및 판매위탁 계약 ’에 따르면, 수입된 제품의 검수가 완료된 정상 제품에 대하여 검사합격 시점에 소유권을 CCC에서 AAA 로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AA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