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3407 선고일 2023.06.19

부투법(부동산투자회사법)§19①에 의하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으나, 같은법 §26의3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위 §19①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무효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중3407 (2023.06.1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토지에 대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부투법(부동산투자회사법)§19①에 의하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으나, 같은법 §26의3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위 §19①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무효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23서7166 / 조심2023서10840 / 조심2023서1084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7.17. OOO 토지 외 11필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양도토지 중 아래 <표1>의 9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표1> 대토보상 과세이연 적용 토지내역 ㅇㅇㅇ
  • 나.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관실이 2022년 2월 실시한 이월과세 등 사후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2020.7.21. 쟁점토지 대토보상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 현물출자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인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적용을 부인한 후, 2022.12.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AAA가 청구인에게 현물출자 해지를 통지하여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11호 마목의 납세의무가 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현물출자를 사유로 과세이연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AAA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에 현물출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AAA는AAA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영업인가나 등록을 설립 후 1년 6개월 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9호에 의하여 자동으로 해산되어 소멸되었다. AAA가 부투법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8항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행위는 무효이고, 국세청 유권해석(재산01254–2479, 1986.8.7.)에 따르면 외국인인 개인이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 법인이 토지취득에 관한 허가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 개인에게 원래대로 환원되었다면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AAA가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게 현물출자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하여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11호 마목의 납세의무가 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현물출자를 사유로 과세이연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AAA가 부투법에 의한 영업인가 및 등록을 한 후에 대토보상 권리의 현물출자를 약정하고 계약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대토보상 권리를 현물출자한 사실이 없고, 부투법 제19조에 의하면 현물출자는 AAA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AA는 부투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영업인가나 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현물출자를 받을 수 없는 AAA에 해당하며, 따라서 조특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 현물출자계약서 제출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부투법 제44조 제9호 따르면 AAA는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해산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AA가 2020.6.30. 설립된 사실은 있으나, 설립 후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2021.12.29.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여 자동으로 해산·소멸된 법인이므로 청구인의 현물출자는 이미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었다. AAA는 2022.8.2. 청구인에게 문서번호 OOO로 대토보상권 현물출자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는바, 이로써 청구인과 AAA 간에 체결한 대토보상 권리 현물출자계약은 해지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토보상 권리를 가진 토지소유자는 대토용지를 공급받지 전까지는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토보상권을 AAA에 현물출자하여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을 위반하였는바, 처분청이 과세이연을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현물출자계약서 및 주식인수증에 날인하였고, 청구인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AAA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도 확인되며, 청구인이 현물출자 계약을 한 사실은 AAA 통보문의 ‘2020.7.21.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계약은’ 문구 부분과 AAA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2020.7.21. 변경’ 등 기재사항에서도 확인되고, 2021.12.31.에도 주식을 계속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인가 조건부 현물출자 내용은 현물출자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청구인이 상기와 같이 현물출자를 하고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법인 설립이나 주식 인수에 대한 무효판결도 없이 현물출자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드릴 이유는 없다. 청구인은 부투법 제19조에 따라 AAA는 영업인가 후에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어 현물출자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사례(21-0101, 2021.4.21.)에 따르면 영업인가 전에도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청구인은 AAA가 부투법상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여 부투법상 해산된 법인이므로 현물출자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부투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AAA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인이 부투법상 해산된 경우, 청구인에게상법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현물출자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상법제320조에 따르면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영업인가 미취득을 사유로 법인이 해산되어 현물출자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AAA의 명칭에 ‘AAA’가 포함된 점과 계약서상 부투법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AAA에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현물출자 계약을 하고 주식을 인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포기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은 유추·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AAA가 사후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현물출자계약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현물출자자인 AAA과 현물출자자 자산인수회사인 AAA 간에 연월일 미상일[계약서에 (20..)로 표기]에 작성한 쟁점토지 대토보상권 현물출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제1조(목적)에서 그 목적이 청구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현물출자하여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고 AAA는 대토보상권을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토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다고 하고 있고, 제8조(주주권의 행사시기)에서 청구인은 현물출자일(납입기일) 다음날부터 AAA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10조(효력발생 및 계약의 해제)에서 본 현물출자계약은 쌍방이 각자의 의무이행사항을 완료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별지1의 현물출자하는 대토보상권의 내역에는 그 목적물은 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에 체결한 대토보상 신청토지 매매계약서상의 토지(쟁점토지)이고, 대토보상권의 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3의 주식인수증에는 인수할 주식은 AAA의 주식 OOO주(1주 OOO원)로 기재되어 있다. (나) AAA의 2020사업연도 기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중 유상증자 취득을 사유로 OOO주를 취득(6.77%)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가 2022.8.2. 청구인에게 통보한 대토보상권 현물출자계약 해지통지의 건 공문(OOO)에 의하면, AAA가 2020.6.30. 설립된바 있으나, 설립 후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2021.12.29.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여 부투법 제44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해산결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해산되어 청구인의 2020.7.21. 대토보상권 현물출자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한다고 하고 있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AA는 당초 자본금이 OOO원(OOO주)에서 2020.7.21.자 증자(3회차)를 거쳐 OOO원(OOO주)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 주주별보유주식증감현황조회 화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2021사업연도에 AAA의 주식 OOO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대토보상 AAA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21-0101, 2021.4.21.)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21-0101, 2021.4.21.) ㅇㅇㅇ

(2) 청구인이 AAA와의 현물출자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2020.7.17. 체결한 대토보상신청토지 협의취득용 용지매매계약서(감정가격에 평균낙찰률을 곱하여 공급하는 용지)에는 그 대상이 쟁점토지로 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 (OOO)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자료에는 OOO가 부투법 제44조 제9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산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해산이 된다고 하고 있고, 부투법상 주주들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해산된 OOO의 경우는 회사의 계속 결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77조의2 제1항 및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투법에 따라 설립된 AAA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AAA가 청구인에게 현물출자해지를 통지하여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11호 마목의 납세의무가 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현물출자를 사유로 과세이연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투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AAA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의3에서는 AAA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위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대토보상권에 대하여 AAA와 현물출자계약 을 체결하였고 AA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20.7.21.자 증자(3회차)를 거쳐 자본금이 OOO원(OOO주)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AAA의 2020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국세통합전산망 주주별보유주식증감현황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2021사업연도에 AAA의 주식 OOO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21-0101, 2021.4.21.)에서 부투법 제26조의3에 따르면 대토보상 AAA는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 점 등에서 현물출자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무효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AAA법에 따른 AAA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AAA법(2020.12.22. 법률 제17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법인격) ① AAA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AAA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AAA는 그 상호에 AAA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AAA가 아닌 자는 AAA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 AAA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제12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AAA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② AAA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제12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AAA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AAA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AAA가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AAA의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는 경우

④ AAA는 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경우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제49조의6에 따른 AAA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현물출자) ① AAA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② AAA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상법제416조 제4호에 따라 AAA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부동산

2.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3.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산: 감정평가법인 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

2. 제2항 제5호에 따른 재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

⑤ 제4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AAA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8, 제15조, 제19조 제1항, 제20조,상법제422조 및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해산) AAA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자기관리 AAA가 제8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9.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3) AAA법(2021.4.13. 법률 제1804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① 제9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AAA는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례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대토보상권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현물출자받은 대토보상권으로 구성하는 사업계획을 갖출 것

4.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의 사업시행자(이하 “토지공급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AAA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0조,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①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 전에도 전항과 같다.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 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 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 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 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제290조, 제416조제4호 또는 제54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ㆍ총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제628조(납입가장죄 등) ① 제622조 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 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 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

  • 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AAA법에 따른 개발전문 AAA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 나.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다.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라. 제47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