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POS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3252 선고일 2023.05.09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쟁점사업장에서 POS자료 및 영업보고서 등을 확보하여 그를 토대로 매출신고누락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신고금액 대비 누락금액의 비율이 5.5∼14.0% 내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개업하여 영위하면서,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체탈세제보자료 등에 따라 2022.4.21.부터 2022.5.29.까지 청구인의 2017연도〜2019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비치․보관하고 있는 POS시스템(이하 “POS”라 한다) 자료 및 영업보고서 등을 확보하고,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 합계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한함)하여 2022.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을 단순히 신고누락하였을 뿐,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이중장부, 장부ㆍ기록의 파기 및 은닉 등과 같은 부정한 행위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POS자료는 일별 매출총액만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재고관리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매출액을 빠짐없이 기록하였으므로 조작되지 아니한 진실한 자료이다. 영업보고서는 POS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매출, 매입, 매출이익 등을 집계하여 당월 영업실적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해 놓은 보고서이며, 탈세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만든 장부가 아니다. 또한 위 POS자료와 영업보고서는 쟁점사업장의 관리사무실 내 PC에 상시 비치ㆍ보관되어 있어 과세관청이 조사 시 쉽게 입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장부의 은닉이나 파기한 바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시 확보한 POS자료와 영업보고서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초자료로서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성실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액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누락하였는바, 이는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의도적․고의적으로 탈루한 것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과 세대상의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와 아울러 수입 또는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세무장부를 허위기장하여 POS자료 및 영업보고서상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인바, 이는 단순히 착오신고한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시 쟁점사업장의 POS자료와 영업보고서를 현장에서 확보하지 않고서는 과세근거의 확보가 어려웠을 것인바, 청구인이 현금매출액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고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POS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탈세제보자료 및 자체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 확보한 POS자료 및 영업보고서에 의하여 매출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위 POS자료 등과 달리 수 년간 동 금액을 신고누락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이 건 세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이 그 사업용계좌 외에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결정ㆍ고지세액을 처분청의 징수유예승인을 거쳐 자진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 대비 누락금액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 대비 누락금액 비율 OOO

(3) 청구인과 동일한 매출방식으로 슈퍼마켓을 영위한 청구외 AAA 및 BBB는 2017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한함)하여 2022년 7월경 주소지 관할세무서장(OOO서장 및 OOO서장)에 이의신청을 각각 제기하였고, 이후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각각 인용결정(이의 OOO 2022-45, 2022.11.30. 및 이의 OOO 2022-20, 2022.12.20.)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POS자료 등과 달리 과소신고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쟁점사업장에서 POS자료 및 영업보고서 등을 확보하여 그를 토대로 매출신고누락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신고금액 대비 누락금액의 비율이 11.5〜21.3% 내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결정ㆍ고지세액을 처분청의 징수유예승인을 통해 자진납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신고누락한 행위는 이중장부, 장부ㆍ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ㆍ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POS의 전산 조작,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외 AAA 및 BBB가 2017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OOO 및 OOO서장)에 이의신청을 각각 제기한 후,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각각 인용결정(이의 OOO 2022-45, 2022.11.30. 및 이의 OOO 2022-20, 2022.12.20.)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내역 OOO

OOO서장이 2022.7.14.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