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1.3.12.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에서 건설․제조․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2.6.8.부터 2022.8.30.까지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유)AAA 외 19개 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를 수취하고 가공매입한 후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금액 가운데 일부가 청구법인 직원인 AAA 및 BBB에게 합계 OOO원(AAA분 OOO원, BBB분 OOO원) 귀속되고 청구법인이 공사수익금액 등을 산정하면서 공사수익을 과소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의 금액(OOO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 등을 하고, 공사수익을 재산정하여 2022.10.14., 2022.10.17., 2022.10.2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과세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사업무와 관련한 부외경비를 지급한 것이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시 2017사업연도 OOO원 및 2018사업연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구법인 현장소장 BBB과 관리부장 AAA의 배임ㆍ횡령 가운데 청구법인의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사용된 부외원가는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또한 동 금액은 인정상여 소득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그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 및 BBB 인정상여에서 제외될 금액 ㅇㅇㅇ 청구법인은 OOO(OOO)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원청업체인 ㈜BBB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받은 토목공사 가운데 관로설치공사, 구조물설치공사, 포장공사 등은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터파기와 같은 토공사 부분은 직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현장소장 BBB, 관리부장 AAA를 발령하여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지급하는 예비비만으로는 공사현장을 원활하게 운용하고 공기를 맞추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여 BBB과 AAA는 자체적으로 운용현금을 만들어 보유하면서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공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BBB과 AAA는 OOO 조성공사장과 OOO 공사현장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선박항공료, 식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별도의 자금(2017∼2018사업연도분 공급대가 OOO원, 이하 “이 건 공사비”라 한다)을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자금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에서 그대로 확인되었고,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2017∼2018사업연도에 이 건 공사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을 한 것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위 사업연도에 공사과정에서 실제 지출하였으나, 회사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부외원가(쟁점비용)가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모품비, 직원숙소비, 재해보상금, 현장 직접 채용한 직원 인건비, 사업관련자에 대한 접대비 등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현장소장 및 관리부장이 책임지고 지급하게 되었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시 현장소장인 BBB이 횡령한 금액 가운데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경비 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동 현장의 관리부장 AAA가 횡령한 금액 중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제출하지 못하여 부외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청구법인 관리부장인 AAA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비를 현장소장인 BBB과 함께 관리하였고, 일용직 인건비, 식대, 직원숙소비 등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크레인, 지게차 사용료 등을 AAA 계좌로 지출하였으며, 계좌이체 시 상세내역을 모두 기록ㆍ관리하였다.
(2) 관리부장 AAA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으로 AAA 예금계좌를 통해 확인되며, 이러한 지출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AAA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 현장소장인 BBB은 각각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소속 직원․안전사고 관리, 거래처 관리, 사고처리, 민원해결 등 건설공사 기간 중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신용카드를 발급ㆍ사용하였다. 현장소장 BBB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금액은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으로 BBB의 신용카드로 사용내역이 확인되고, 동 사용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BBB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결(OOO 판결)에 따르면 “BBB의 횡령금액 가운데 OOO원(증거서류에서 가계지원비, 병원비, 자녀교육비 명목으로 사용한 OOO원 확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법인이 현장에서 비공식으로 지출하였어야 하는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AAA도 대부분 금액을 청구법인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이유로 판단하고 있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횡령금액을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인 AAA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BB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정상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BBB과 AAA는 매입처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매입처 예금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AAA의 OOO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입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배임ㆍ횡령 상당 금액을 쟁점계좌로 입금 받아 월례비, 주재비, 현장 직원들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자금을 BBB과 AAA가 배임ㆍ횡령한 것이고 쟁점계좌로 입금된 배임ㆍ횡령 상당금액을 공사현장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쟁점계좌의 지출액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손금산입 및 인정상여 소득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원가 증가분을 반영하여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조사청은 2017년 말 현재 공사 총도급금액은 OOO원(변경전: OOO원, 증가액 OOO원)으로 보아 당기 공사수익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2017년 말 현재 변경된 도급금액을 적용할 경우 동시에 총예정원가도 OOO원(변경전: OOO원, 증가액 OOO원)으로 증가되어 작업진행률 산정 시 총예정원가를 변경하여 당기공사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총도급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응되는 총공사예정원가도 증가된 금액을 반영하여 작업진행률과 공사수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은 증가된 도급금액만 반영하여 누적공사수익을 산정한 후 2017사업연도 당기 공사수익을 OOO원 누락한 것으로 결정한 오류가 있으므로 총공사예정원가 OOO원을 반영하여 2017사업연도 공사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 관리부장 AAA의 추가횡령액 OOO원은 법원의 판결 시 인용되지 않은 검찰수사 자료이고, 이는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확인이나 소명을 요구하는 절차 없이 임의로 결정하였다. 위 금액은 현장소장 BBB의 횡령액으로 기 결정되어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의 확정에 기초가 되는 손금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손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손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두고 있다. 또한, 부외원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손금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함이 입증의 난이와 형평 면에서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판결). 이 건 부외원가(쟁점비용)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가 아닌 현장직원의 계좌이고 거래내용(적요)에 OO경비, 식사대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만으로 해당 출금액이 실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와 귀속자를 알 수 없다. 정상적인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의 성격을 파악하여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만 비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빙의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증빙 유무와 무관하게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가 적격 증빙을 갖추어도 비용 인정을 받는 것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적격 증빙 없이 현장관리 직원의 개인계좌 출금내역만으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납세자 간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현장직원의 출금내역이 법인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금지출이나 운용에 따른 거래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거래상황에 대하여 예금계좌 출금내역만으로 공사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외경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OOO). 청구법인은 부외원가에 증빙으로 AAA의 예금계좌 외에 제출한 증빙이 없으므로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가공거래의 흔적이 뚜렷하여 더욱 부외원가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AAA의 예금계좌(OOO)를 보면 2017.10.11.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부외원가로 출금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금원을 살펴보면, 같은 날 위의 계좌에 OOO원씩 2회에 걸쳐 CCC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CCC은 가공거래업체인 OOO의 대표자로서 2017.10.10. AAA는 자신의 다른 OOO계좌(OOO)를 이용하여 CCC의 OOO계좌에 OOO원씩 2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고 다음날 자신의 위 계좌로 OOO원씩 2회에 걸쳐 총 OOO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 예금계좌의 지출액 OOO원은 CCC과의 가공거래로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지출로 보기 어렵다. 또한, 2017.10.11. 16시 54분 OOO원을 지출한 후 15분 뒤인 17시 09분에 다시 OOO원을 CD이체로 되돌려 받았다. 해당 거래의 상대계좌는 OOO계좌이고, 예금주는 DDD로서 가공매입처 CCC(주)의 대표자이다. 대체로 계좌의 사용 방식이 이러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음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AAA의 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였다는 부외원가는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계좌도 아닌 현장관리직원의 계좌로 인부용역비를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거의 같은 시간대에 CD이체로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기타 사용 내역도 식사대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볼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계좌 기록사항만으로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인세법령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필요하고, 이러한 증빙이 있는 경우 거래처와 지출의 성격을 구분하여 법인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고 접대상 비용의 경우 법정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을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BBB 지출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외원가 증빙은 BBB의 개인의 신용카드 이용내역으로서 법인 신용카드가 아닌 현장관리소장인 BBB의 개인 신용카드 이용내역이고, 그 사용내역도 식대, 주유비, 노래연습장, 스크린골프 등으로 법인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을 보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범죄의 양형을 판단하기 위한 형사재판의 판단내용은 세법의 비용 인식기준과 다를 수 있다. 청구법인은 판결문에서 가공매입을 통하여 돌려받은 금액 가운데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내용을 들어 부외원가라 주장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게 된다. 해당 판결문을 살펴보아도 현장직원이 법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청구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정형식의 문구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령에 따른 손금의 인정은 추정만으로는 불가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고, 특히 부외원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7사업연도 OOO계산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7사업연도 OOO계산명세서 내역 ㅇㅇㅇ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7.12.19.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상 총도급금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도 도급금액의 변경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증가한 도급금액에 따른 공사수익은 아래 <표4>와 같이 변동되게 된다. <표4> 증가한 도급금액에 따른 공사수익(2017사업연도) ㅇㅇㅇ 도급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같은 진행율 하에서 누적공사수입금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조사청은 2017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의 차이금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였으며, 다음해인 2018사업연도에는 반대로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은 내부적으로 예상한 총공사예정원가(공사원가 실행예산서)가 있고,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 시 진행률을 잘못 계산한 것일 뿐 공사수익은 적정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도급금액은 거래상대방이 존재하는 계약서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이고, 진행률은 회사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기성고계산명세서에 따른 비율인데 반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공사원가 실행 예산서는 청구법인 내부적으로만 존재하며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인바, 도급금액 증가에 따라 증가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AAA의 추가횡령액(OOO원)은 검찰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나 범죄일람표에 누락된 부분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어 경정한 것이다. 이는 2019.1.16. BBB이 OOO에 출석하여 해당 금액이 AAA 부장의 요청으로 만들어 준 금액임을 진술하였다. AAA 추가횡령액의 전말을 살펴보면, 2017.6.30. 가공매입처 진보중기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7.8.22. OOO원을, 2017.8.23. OOO원을 돌려받았고, 2017.7.25. 가공매입처 OOO로부터 OOO원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7.9.14. OOO원을 되돌려 받았다. 그러므로, BBB은 가공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AAA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는 추가횡령액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