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쟁점물건은 청구인이 형사재판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위로금 또는 손해배상금 성격이고, 장차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청구인이 이 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쟁점 압류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23-중-3239 선고일 2023.04.27

당초 압류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 완성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 압류를 해제하는 전산처리한 것은 조세행정상 내부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납세자에게 행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쟁점압류해제와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고, 그 후 쟁점압류로 인해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압류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 은 2014.7.18. 청구인의 아래 <표1>의 체납액 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탁한 공탁금 OOO원(OOO지방법원 OOO, 이하 “이 건 공탁금”이라 한다)에 대한 회수청구권(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표1> 청구인의 체납액 ㅇㅇㅇ
  • 나. 처분청은 2022.6.9. 위 압류를 압류일(2014.7.18.)로 소급하여 해제하면서 위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전산상 처리하였다가 2022.7.6. 강제징수가 가능한 재산의 발견을 사유로 하여 위 소멸시효의 완성을 취소하는 전산처리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8.18. 처분청에 이 건 공탁금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에 대한 공탁금으로 쟁점물건이 체납처분집행상 사실상 실익이 없으므로 위 압류를 압류일로 소급하여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충민원신청을 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2022.8.18. 위 <표1>의 체납액에 대해 쟁점물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압류해제통지(이하 “쟁점압류해제”라 한다)를 하면서 위 체납액 중 2011.5.1. 고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 OOO원에 대해서만 2015.6.24.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전산처리하였으나, 쟁점체납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전산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22.9.16.에는 쟁점물건을 실익이 있는 재산으로 보아 이를 재압류(당시 쟁점체납액 OOO원, 이하 “쟁점압류”라 한다)하는 처분과 전산처리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4.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형사사건의 가해자(공탁자)가 피해자(피공탁자)에 금전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러한 회수제한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조건부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즉, 2014.7.18. 처분청의 압류는 유효할 수 있으나, 2015.2.12. 청구인의 유죄판결 확정으로 쟁점물건은 포기로 소멸되고,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만 존재하게 되어 이 시점에서 쟁점물건에 대한 압류 효력이 소멸되므로 전체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도 완성되어 2022.9.16.의 쟁점압류도 무효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건을 가지고 있고, 쟁점압류가 하자 없는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당연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 압류금지재산으로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금ㆍ퇴직연금ㆍ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압류금지재산을 공탁할 경우 압류금지재산의 본래의 채권과 공탁금회수 및 출급청구권은 동일한 성질의 갖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탁당사자(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공탁금 회수 및 지급청구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행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압류적격이 결여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실제로 피공탁자인 AAA, BBB, CCC, DDD, EEE은 쟁점물건에서 출금해 갔다. 또한, FFF, GGG이 공탁금을 출금해 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물건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임금채권을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물건을 임금채권으로 단정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이라는 의견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업주에게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고, 이 때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대위하는 권리에 당연히 종속된다(임금채권보장법제8조 제2항). 게다가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대법원 2004.6.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등 참조). 즉 쟁점물건의 권리우선순위는 채권자(피공탁자), 대위변제자(근로복지공단), 공탁자의 순이다. 설사 우선변제권을 가진 피공탁자의 동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이 존속되어 체당금액 한도까지 근로복지공단이 권리를 갖게 되며, 그 체당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국세가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판례와 법이 쟁점물건에 그대로 적용되었음이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입증이 되는데, 2013.11.27.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노동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급여액 약 OOO원의 체당금이 지급되고, 2014.2.5. 청구인이 회수제한 신고와 함께 이 건 공탁금을 공탁하고 나서, 2014.7.18. 처분청이 쟁점물건을 압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2014.8.23. ∼ 2014.8.27. 임금채권을 추가로 지급받아갔다. 또한 2022년 8월 처분청이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남아있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피공탁자들의 동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보다도 권리가 우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은 피공탁자들이 행사하지 아니한 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시 청구인에게 반환될 예정이므로 채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의견이나, 공탁금의 경우 10년내(2024.2.4.까지) 출금되지 않으면 잔액이 국고로 귀속되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피공탁자의 동의를 구하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다시 생긴다고 하나 재판을 통해 청구인을 형사처벌 받게 한 피공탁자가 자신들의 재산을 포기할 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피공탁자들의 동의를 구한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다음 순위이므로 쟁점물건은 국세 체납액에 충당될 수 없는 채권이다.

(4) 일반공탁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회수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으나,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변제공탁에서는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과세관청이 채권 압류후 추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공탁신청사례실무 법률정보센터 참조).

(5) 처분청은 실익없는 체납에 대하여 정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2022.6.9. 쟁점물건에 대하여 자진하여 압류시점으로 소급하여 압류해제 및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2022.7.6. 추가로 강제징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였다 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취소하였고, 그 후 2022.8.22. 다시 고충민원을 인용결정하여 압류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압류해제를 하였다. 이와 같이 두 번이나 동일 건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건을 재압류한 것은 납세자의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소멸시효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기산점으로부터 각 권리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고 동 기간 중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소멸시효의 완성처리는 납세자에 대한 통지의 대상도 아닌, 국세행정을 위한 보조적인 전산상 처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본 청구인의 주장은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2014.2.5. 피공탁자를 근로자 21명으로 하여 공탁금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압류할 당시인 2014.7.18. 피공탁자들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 피공탁자등의 소유라 할 수 없고, 공탁금은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거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압류는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 피공탁자 전부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여 이 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가 집행불능의 상태가 되더라도 당초 압류가 무효가 아닌 이상 집행불능으로 인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는 아니하므로 피공탁자 중 일부만이 공탁금을 출급하여 아직 공탁금의 잔액이 존재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더욱이 압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OOO지방법원 2018구합21720 판결 참조).

(3)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가 사업주로부터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채무자인 청구인은 급여채권을 받는 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위 법 조항에 근거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1.5. 선고 98다43922 판결 참조). 쟁점물건은 급여 채권의 성격이 아닌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공탁금이 급여채권의 성격을 지닌다는 전제하에 비롯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처분청이 압류한 것은 공탁금 자체가 아닌 공탁금에 대한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러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국세징수법제41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물건은 처분청 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압류한 이력이 있는데,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양수금 사건의 승소 결과,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OOO지방법원 OOO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압류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도 쟁점물건은 압류가 가능한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건은 형사공탁금으로서 급여채권의 성격이 아니라 손해배상금 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금에 대한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처분청은 이 건 형사공탁금에 대하여 2014.7.18.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2022.8.18.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며, 2022.9.16. 다시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즉 쟁점압류해제시점으로부터 쟁점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6) 당초 처분청이 2022.8.8. 쟁점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법원에 이 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수제한신고로 인하여 회수요건 미비로 출급신청서가 반려되었을 뿐, 실무적으로 과세관청의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는 형사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함은 법문상 명백하고 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추심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압류의 효력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7)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점, 쟁점압류가 강제징수가 가능한 재산을 발견한 사정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 청구인이 쟁점압류해제에 따라 별도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압류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② 쟁점압류가 무효인지 여부

③ 쟁점압류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 3. (생 략)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 3. (생 략)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 ④ (생 략)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 권

(3) 국세징수법(2022.12.31. 법률 제191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조건부채권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채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5) 임금채권보장법(2021.4.13. 법률 제180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6) 민사집행법(2022.1.4. 법률 제186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 3. (생 략)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공탁법(2015.12.15. 법률 제135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 에 따르는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8) 공탁규칙(2014.12.30. 대법원규칙 제25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공탁서) 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제39조(출급ㆍ회수의 절차) ①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 ③ 제61조(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ㆍ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ㆍ회수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된다. 제62조(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① 공탁관은 출급ㆍ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이나 이자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한 다음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이를 해당 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한다)에게 보낸다.

② ∼ ③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OOO 공탁사건의 금전공탁서 및 공탁사건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공탁자인 청구인은 2014.2.5. OOO지방법원 형사사건 OOO 호와 관련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회수제한신고와 함께 피공탁자 FFF 외 6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건 공탁금 OOO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하였다. (나) 위 금전공탁서의 별지 “공탁 원인 사실”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다) 처분청은 2014.7.20. 청구인의 국세체납액 OOO원과 관련하여 쟁점물건에 대해 채권압류통지를 OOO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2022.4.4. OOO지방법원 결정(사건번호: 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압류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물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접수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8.23. 쟁점물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압류해제통지를 접수하였다

(2) 처분청이 OOO지방법원을 수신자로 하여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체납액[당시 국세체납액(쟁점체납액) 3건 합계: OOO원]과 관련하여 2022.9.21. 쟁점물건을 (재)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OOO지방법원에 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는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이 건 체납액의 체납처분 이력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체납액의 체납처분 이력 ㅇㅇㅇ (나) 청구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사건번호: OOO지방법원 OOO, 대법원 OOO)에서 법원은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OOO지방법원이 2021.3.18. 발급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동 확인서 발급일 현재 이 건 공탁금 OOO원 중 근로자 FFF과 GGG에 대한 공탁금 합계 OOO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근로복지공단서울OOO지사 가 2022.8.30. 처분청에 회신한 “죄종3개월 임금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급내역 회신” 제목의 공문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13.11.27.∼2014.3.21. 기간 중 ㈜AAA의 근로자 HHH외 11명의 최종 3개월 임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 조회해본 결과, 청구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사건번호: OOO지방법원 OOO, 대법원 OOO 의 주요 진행상황은 다음 <표3>과 같

  • 다. <표3> 청구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의 주요 진행상황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2.12. 청구인에 대한 이 건 형사재판이 청구인의 유죄로 확정되어 쟁점물권이 소멸됨에 따라 처분청의 쟁점물건에 대한 당초 압류의 효력도 없어졌고, 이에 쟁점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건은 심리일 현재 피공탁자가 이 건 공탁금에서 출급하지 아니한 잔액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이 이 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향후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청구인이 쟁점물건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만큼 쟁점물건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당초 2014.7.18. 쟁점물건을 적법하게 압류하여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2022.8.18. 쟁점물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2.9.16. 쟁점압류로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었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건이 근로자의 급여와 동일한 성격이어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압류는 무효이고,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의 임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청보다 선순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어 쟁점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건이 회수시 국세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근로자의 임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형사재판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위로금 또는 손해배상금적 성격이고, 청구인 본인의 임금 채권도 아니므로 이를 국세징수법등에 따른 압류의 금지 또는 제한되는 급여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무적으로 쟁점물건에 대한 추심이 어렵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공탁자가 이 건 공탁금에서 출급하지 아니한 잔액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고, 장차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청구인이 이 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쟁점압류가 국세징수법제57조의 압류의 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압류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압류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당초 처분청이 2022.6.9. 당초 압류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 완성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 압류를 해제하는 전산처리한 것은 조세행정상 내부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납세자에게 행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쟁점압류해제와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고, 그 후 쟁점압류로 인해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압류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 청구인은 2015.2.16.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년도에 OOO 소재 지상 5층 다세대주택(24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2016.1.11. OOO에게 양도한 후, 2016년 귀 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 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수입금 액 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OOO원 을 산정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감사관실, 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 한 주택임대소득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은 2천만원 미만의 비과세소득으로 경비율 적용 판정시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6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 로, 당 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OOO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 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2019.6.5.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처분지시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9.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 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은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활동 차원에서 한 것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한 시기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2015년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대한 경비율 적용 판단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 전에 임대를 한 것은 높은 임대수익률을 제시하여 투자대상인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었는바, 매수자들의 경우 거주목적 보다는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어 만일 쟁점주택이 빈 건물이었다면 투자자들이 매수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최대한 임대수익을 높여 매매하고자 매매 전에 임대를 하였던 것이고, 쟁점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매수인들이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과 차입금 등을 승계하여야 자기자금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 선결정례(조심 2019중1497, 2019.5.22.)에서는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 역시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사업개시일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재고자산의 판매를 위한 임대는 주된 사업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보아야 하는 것(조심 2018광2380, 2018.9.10. 참조)이므로 이 건과 같이 주택의 매매 전에 임대가 개시된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된 시점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이고, 결국 처분청이 2016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상시 주거용 건물임이 명백하고,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주택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며, 그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재고자산인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재고자산 임대행위는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위한 선택적 행위일 뿐,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 또는 일시적인 소득으로서 청구주장과 같이 비과세소득이나 일시적인 소득 등을 사유로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으로 앞당기게 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업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한 납세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등 조세평등주의가 심각히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소득세법에서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수의 유권해석에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179 2011.5.4., 국세청 법규소득 2011-0089. 2011.5.2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14, 2011.10.6. 외 다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쟁점주택의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수분양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2016.1.11. 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으로 기장의무 및 경비율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단순경비율적용 제외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16년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6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2)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⑥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

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 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 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 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 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 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쟁점주택 신축사업장 현황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은바, 과거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쟁 점 주택 건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주택 임대수입금액인 OOO원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 관련 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주택 판매금액과 2016년분 쟁점주택 임대수입금액의 합계 OOO원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 관련 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활동 차원에서 2015.11.13.부터 임대를 개시하였고, 동 임대소득이 발생한 시기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에게 쟁점주택의 일부를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계약서 일부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주택 중 일부의 임대가 개시된 2015년으로 보아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5년 말부터 사실상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로 주택의 임대가 사업의 개시로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매매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을 한 것 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 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주택임대가 이루어진 2015년을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