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3220 선고일 2023.09.12

쟁점판결서(청구인과 배우자간 소송에 대한 판결)에는 청구인과 AAA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AAA은 법원에 20ㅇㅇ년부터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이 ㅇㅇ.ㅇ.ㅇ. 쟁점사업장의 지분 1/2를 취득한 이유와 청구인에 대한 급여 지급일과 일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캐나다 국적자로서 국내에서 치과의사자격을 취득하여 OOO에서 OOO 병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2012.10.1. 이후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22.5.26.∼2022.8.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AAA과 함께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11.9.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2012〜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오랜 기간 일하고 있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변경됨에 따라, 안정적인 근무를 위하여 실질적인 출자 없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동업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쟁점사업장 내 기존 업무만 계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사업 운영의 주체는 아니었다. 공동사업장의 종업원이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되었으나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업무만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소득세과-891, 2020.8.10.), 거래 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ㆍ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제도46019-10565, 2001.4.12.), 청구인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2)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조심 2011서276, 2011.6.29. 참조),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에 매출액 전액을 입금하여 처분청도 쟁점계좌에 입금을 조사하여 쟁점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0인121, 2020.6.25.)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세법상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이미 근로소득으로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배우자인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판결서(수원지방법원 2021.6.10. 선고 2020가단540802 판결, 이하 “쟁점판결서”라 한다)에 따르면, ‘1. 인정사실’ 부분에 “2012.10.1.부터 원고와 AAA 둘이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3. 판단’ 부분에 “원고와 AAA은 2012.8.30. 이 사건 4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병원의 자본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활용하여 왔고,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에서 이 사건 401호에 관한 세금 등 경비를 부담하여 온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판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AAA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송 증빙자료 중 2012.10.1. 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공동계약서에 따르면, 공동 개원 계약 파기 시 위자료를 지불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출이 불가하여 공동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약파기에 따른 위자료 지불내역이나 공동계약해지를 확정하는 해지약정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쟁점사업장 대표 AAA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청구인과 동업으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사실확인서에는 “병원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상가에 대해 향후 경매 등 좋지 않은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사업장의 공동대표자 명의가 아닌 위험의 발생소지가 적은 각자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공동대표자들도 그렇게 해 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0.7.10. 청구인의 배우자(BBB)와 AAA의 배우자(CCC)가 체결한 동업해지계약서를 보면,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OOO 지분 1/2 에 대하여 배우자명의로 부동산등기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의 정황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AAA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음이 명확하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임이 명시되어 있는 고용계약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작성 내용을 보면 고용기간이 2015.1.2.부터라 기재되어 있고, 약정서 작성일도 2015.1.2.로 되어 있는 등 실제 청구인의 근무 시작일인 2012년과 차이가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확인한 결과, 일반 직원들은 매월 25일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데 반해, 청구인에게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AAA과 같이 매월 초에 급여 명목으로 금액이 지급되고 있고,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된 금액이 일정하지도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약정서상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 경우도 있어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과세관청은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가입내역이 없다고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퇴사 후 퇴직금(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조회되지 아니하고 있고, 2022.3.8.〜2022.3.10. 기간 동안 OOO원이 입금된 내역만이 확인되는데, 동 금액의 지급시점(2022년 3월)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시기(2021년 8월)와는 상당기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정황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우며 오히려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을 정리함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고 AAA과 공동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단일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임이 명시되어 있는 고용계약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행사하였으며,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지속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의 근거로 4대 보험가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약정서에 따르면 작성일은 2015.1.2. 이고 고용기간도 2015.1.1.부터라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12.10.1.부터 고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정황에서 진술이 모순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임을 은폐하고 조세포탈을 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로 봄이 타당함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판결서에는 ‘청구인과 AAA이 2012.10.1.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1> 쟁점판결서 내용 일부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계약서의 내용은 <그림2>와 같고, 위 계약서에는 AAA과 청구인이 2012.10.1.부터 공동사업을 시작하고, 지분은 각 50%로 하며, 계약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계약 파기 시 OOO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2>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계약서 내용 일부 (다)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AAA은 2012년부터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을 시작하였고, 쟁점사업장 소재 부동산은 AAA의 배우자인 CCC와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의 공동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3>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라) CCC와 BBB이 2020.7.10. 작성한 동업해지계약서에는 공동지분이었던 쟁점사업장을 등기분할하여 각각의 사업자로 등록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4> CCC와 BBB이 작성한 동업해지계약서 (마) 쟁점사업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이 2012.8.30. 쟁점사업장의 지분 1/2를 취득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20.7.1. 401호와 402호로 분할되었다. (바)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고용계약약정서는 <그림5>와 같고, 동 약정서에는 청구인의 고용기간이 2015.1.2.부터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림5> 고용계약약정서 (사)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2012년 이후 AAA과 청구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매월 1〜5일 사이에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일반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매월 23〜25일 사이에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6> AAA, DDD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 일부 (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 및 거래처 대표 등의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 9부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는 AAA이며, 청구인은 월급의사로 진료에만 참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7>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일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업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쟁점사업장 내 기존 업무만 계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사업 운영의 주체는 아니었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서에는 청구인과 AAA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AAA은 법원에 2012년부터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AAA과 청구인은 2012.10.1.부터 공동사업을 시작하고, 지분은 각 50%로 하며, 계약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계약 파기 시 OOO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동업계약을 파기하였다면 청구인이 AAA에게 위자료를 지불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AAA에게 위자료를 지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이 2012.8.30. 쟁점사업장의 지분 1/2를 취득한 이유와 청구인에 대한 급여 지급일과 일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급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세법상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이미 근로소득으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이 이에 해당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대법원 2015.3.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계약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게 되었는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통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