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오랜 기간 일하고 있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변경됨에 따라, 안정적인 근무를 위하여 실질적인 출자 없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동업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쟁점사업장 내 기존 업무만 계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사업 운영의 주체는 아니었다. 공동사업장의 종업원이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되었으나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업무만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소득세과-891, 2020.8.10.), 거래 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ㆍ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제도46019-10565, 2001.4.12.), 청구인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2)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조심 2011서276, 2011.6.29. 참조),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에 매출액 전액을 입금하여 처분청도 쟁점계좌에 입금을 조사하여 쟁점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0인121, 2020.6.25.)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세법상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이미 근로소득으로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1) 청구인이 배우자인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판결서(수원지방법원 2021.6.10. 선고 2020가단540802 판결, 이하 “쟁점판결서”라 한다)에 따르면, ‘1. 인정사실’ 부분에 “2012.10.1.부터 원고와 AAA 둘이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3. 판단’ 부분에 “원고와 AAA은 2012.8.30. 이 사건 4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병원의 자본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활용하여 왔고,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에서 이 사건 401호에 관한 세금 등 경비를 부담하여 온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판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AAA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송 증빙자료 중 2012.10.1. 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공동계약서에 따르면, 공동 개원 계약 파기 시 위자료를 지불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출이 불가하여 공동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약파기에 따른 위자료 지불내역이나 공동계약해지를 확정하는 해지약정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쟁점사업장 대표 AAA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청구인과 동업으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사실확인서에는 “병원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상가에 대해 향후 경매 등 좋지 않은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사업장의 공동대표자 명의가 아닌 위험의 발생소지가 적은 각자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공동대표자들도 그렇게 해 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0.7.10. 청구인의 배우자(BBB)와 AAA의 배우자(CCC)가 체결한 동업해지계약서를 보면,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OOO 지분 1/2 에 대하여 배우자명의로 부동산등기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의 정황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AAA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음이 명확하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임이 명시되어 있는 고용계약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작성 내용을 보면 고용기간이 2015.1.2.부터라 기재되어 있고, 약정서 작성일도 2015.1.2.로 되어 있는 등 실제 청구인의 근무 시작일인 2012년과 차이가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확인한 결과, 일반 직원들은 매월 25일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데 반해, 청구인에게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AAA과 같이 매월 초에 급여 명목으로 금액이 지급되고 있고,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된 금액이 일정하지도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약정서상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 경우도 있어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과세관청은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가입내역이 없다고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퇴사 후 퇴직금(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조회되지 아니하고 있고, 2022.3.8.〜2022.3.10. 기간 동안 OOO원이 입금된 내역만이 확인되는데, 동 금액의 지급시점(2022년 3월)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시기(2021년 8월)와는 상당기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정황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우며 오히려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을 정리함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고 AAA과 공동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단일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임이 명시되어 있는 고용계약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행사하였으며,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지속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의 근거로 4대 보험가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약정서에 따르면 작성일은 2015.1.2. 이고 고용기간도 2015.1.1.부터라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12.10.1.부터 고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정황에서 진술이 모순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임을 은폐하고 조세포탈을 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로 봄이 타당함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