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3218 선고일 2024-03-19 조세심판원

[요지] 해당 공사의 하도급거래가 위와 같이 용역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만 제시할 뿐 실제 공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부5810 / 조심2018서4076 / 조심2019서23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2.14.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①매출처”라 한다) 및 유한회사 BBB(이하 “쟁점②매출처”라 하고 쟁점①매출처와 함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매출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CCC(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2매, 이하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①매입거래”라 한다)를, 주식회사 DDD(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하고, 쟁점①매입처와 함께 “쟁점매입처들”이라 하며 쟁점매출처들과 함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2매,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②매입거래”라 하며 쟁점①매입거래와 함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8.23.부터 2022.11.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와 관련된 실제 공사용역 공급자를 EEE 주식회사(이하 “EEE-주”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2.12.7.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매입거래에 대하여 자금관리, 진행률 관리, 하자보수 등에 대한 용역을 실제 제공하였으므로, 쟁점매출‧매입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14. 경상북도 김천시 OOO에서 쟁점매출처들이 발주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EPC사로 참여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2020.12.30.에 사용전검사 확인증(판정결과 합격)을 수령하였다. EPC란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의 첫글자를 딴 말로 대형 건설프로젝트나 인프라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 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함 (나) 쟁점공사의 경우 2018.11.21.자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여 절토 및 성토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고 콘크리트포장과 차폐식재, 펜스설치 등이 완료되어 태양광 모듈설치만이 남은 상태에서 공사 진행 자금의 부족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청구법인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절토: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중 하나로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내는 일 성토: 택지 등을 조성할 때 토지 형질이 변경되는데 이때 종전의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우어 쌓는 것 (다) 2020.12.7. 촬영된 아래의 쟁점공사 현장사진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참여할 당시 기초공사는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태양광 모듈, 인버터설치와 전기공사만 남은 상태였고, 청구법인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공사하도급은 쟁점①매입처에게, 전기공사하도급은 쟁점②매입처에게 주었으며 청구법인이 EPC사로 참여한 시점부터 자금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태양광 모듈: 태양전자판으로 태양전지가 입사되어 전류를 생성시키는 셀 여러개를 프레임 안에 배치한 것 태양광 인버터: 태양전지판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집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직류와 교류를 변환하는 장치 ㅇㅇㅇ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건설활동을 하지 않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같은 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 여부만 고려대상일 것이다. (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제10차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해설서에 따르면 건설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쟁점매입처들에게 자재대금과 전기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현장에 방문하여 사용전검사 승인을 위해 공사진척도 등을 관리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실제 건설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해석-건설업>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시굴, 굴착,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물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바) 또한, 기초공사가 모두 끝난 상태인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EPC사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굴착,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의 활동을 수행할 여지가 없었고, 청구법인이 수행할 수 있었던 용역은 쟁점매입처들에게 공사가 원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자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사용전검사 승인을 받도록 하며, 하자보증 책임을 지는 등의 용역이었다. (사) 쟁점공사가 중단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초공사가 완료되고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전기공사 등만 남은 상태에서 모듈과 인버터의 설치를 위한 자재등의 매입대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약 일주일 후인 2020.12.21.에 아래 <표1>과 같이 자재대금 및 전기공사 대금을 선 지급하여 전기공사를 진행하고 자재매입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태양광 발전소에 직접 인력을 파견하거나, 자재를 직접 매입하는 등의 ‘시공’을 하지는 않았으나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진행되는 공사진행상황에 대해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았으며 예정된 일자(2020.12.30.)에 사용전검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 및 확인을 하여 EPC사로서의 준공책임을 완수하였다. <표1> 쟁점공사 관련 대금 입출금내역 ㅇㅇㅇ (아) 쟁점①매출처는 2016.10.28., 쟁점②매출처는 2018.4.6. 개업하여 업력이 짧고 쟁점공사가 완공되어 전기를 생산하기 이전까지는 수입이 없는 업체였고, 쟁점①‧②매입처 역시 업력과 자산규모, 매출규모에 있어 청구법인보다 훨씬 작은 업체로, 청구법인은 코넥스상장법인으로서 쟁점거래처들보다 업력도 길고, 자산규모, 매출규모 등에서 훨씬 큰 업체이기 때문에 자금력과 대외신인도 등에 있어 쟁점공사를 성공적으로 완공하는 데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또한 대외신인도 제고로 인한 금융대출에 기여하고 청구법인의 자금력 등으로 발주처-하도급-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거래구조에서 대금지급의 위험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자)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시공’이라는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나, 전기공사부분을 분리하여 하도급한 사실, 청구법인의 직원을 쟁점공사현장에 파견하여 사용전검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진척도를 관리한 사실, 공사자금의 지급관리 등을 수행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광주지방법원 2015.8.13. 선고 2013구합1737 판결 외). (차)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이윤을 추구하였고, 쟁점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금융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EPC사로서 역할을 행하고 그 이윤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 조세탈루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는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4부5810, 2016.2.29. 외).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매출‧매입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쟁점매출처들과 쟁점매입처들 간 분쟁과 이중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이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위 <표1>과 같이 쟁점매출처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쟁점매입처들에게 공사대금과 자재매입대금을 선 지급하였고, 쟁점매출처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당일에 모두 쟁점①매입처에게 지급하였지만, 쟁점①매입처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쟁점②매입처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쟁점②매입처는 관련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쟁점①매입처는 청구법인과 쟁점공사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계속 거래해오던 회사이고, 쟁점공사에 참여하기 전 쟁점매출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쟁점공사의 설계도면, 개발행위허가증, 발전사업허가증 등을 확인하고 수취하였으며, 쟁점②매입처의 aaa 상무와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통화를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목표한 태양광발전소 운영의 성패를 가르는 사용전검사 승인(2020.12.30)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목표한 일자에 사용전검사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사용전검사 승인을 받고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쟁점①매입처에게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고 수취한 후 거래가 종결(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증금의무는 존재)된 줄 알았으나, 쟁점매출처들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중계약사실, 쟁점①매입처와의 태양광발전소 데이터 판매 관련 거공거래 혐의, 쟁점①매입처와 쟁점②매입처 간 분쟁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의 사실을 알았다. (다) 쟁점매입처들 간 분쟁으로 인하여 쟁점②매입처는 공사 관련 하청업체에 지급할 대금이 부족해 졌고, 쟁점매출처들과 쟁점②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EEE-주라는 새로운 마더회사를 선정하였으며, 쟁점①매출처의 이의신청 심리자료상 아래 <표2>와 같이 EEE-주의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표2> EEE-주와 쟁점①매출처 간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 ㅇㅇㅇ 위 내역을 보면 EEE-주는 태양광발전소의 사용전검사 승인일 이후 쟁점②매입처와 모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과 EEE-주가 같은 EPC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세금계산서나 공사대금의 흐름이 EEE-주 쪽이 더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 쟁점매출처들의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 선례를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 (라) 쟁점②매입처가 청구법인과 전기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EPC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데, 쟁점②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고도 타 EPC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후 두 개의 EPC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고, 어떤 상황이 있었든 쟁점②매입처는 EEE-주와 정상적인 EPC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에게 계약의 해지와 기 수령한 공사대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지만 쟁점②매입처는 이러한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아 청구법인으로서는 계약의 해지나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회나 시간조차 없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들과 쟁점②매입처가 청구법인 모르게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사유로 안양동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대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매출 내역을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관련 대금을 모두 지급 및 수령하여 조세포탈이 없었다. (사)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입장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설령, 쟁점공사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새로운 마더회사를 선정한 사실, 쟁점매출처들과 쟁점①매입처 간 소프트웨어 공급거래로 가공거래로 의심할 만한 외형을 꾸며낸 사실을 전혀 알았거나 알 수 없었으며 거래당시 사업자에게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조심 2022인5, 2022.11.28., 조심 2018서4076, 2019.8.21., 조심 2019서2318, 2020.1.17. 대전고등법원 2019.11.14. 선고 2019누11741 판결,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감리원배치확인서’, 김천시장이 발급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확인증’ 및 ‘점검 및 시험성적서 측정/ 시험 총괄표’를 보면, 시공자와 공사업체가 쟁점②매입처로 되어 있고,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되는 사용전검사의 신청서에도 시공자가 쟁점②매입처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쟁점②매입처가 쟁점공사의 대부분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역시 이견이 없다. (나) 태양광 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개발행위 준공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사실상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4.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청구법인은 이러한 공급시기가 되는 사용전검사사 승인을 위해 쟁점매출처들에게 역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한국전기안전공사장이 발급한 ‘사용전검사 확인증’에는 신청인과 검사결과(검사연월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를 진행한 공사자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용전검사 확인증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에게 역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EEE-주 역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제출하는 등 해당 확인증만으로 용역의 공급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의 주요 재화인 모듈 공급이 청구법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급처인 JJJ 주식회사에서 EEE-주로 이루어진 것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작성한 용역계약서 제15조(하자담보)에 따르면, 하자보증과 관련하여 하자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하자보증 책임의무를 구두로만 주장할 뿐인 반면, EEE-주는 쟁점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금융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공사대금을 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계약 체결 이후인 2020.12.21. 쟁점②매입처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쟁점①매입처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쟁점①매입처의 경우, 대금흐름이 쟁점①매입처 → 쟁점매출처 → 청구법인 → 쟁점①매입처로 나타나 순환거래 형태의 금융흐름이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역무제공의 대가라 볼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의한 (하)도급이라 함은 “수급자가 태양광 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자기책임 하에 맡아 진행하거나 완성할 목적으로 쟁점공사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금전대부의 성격을 띄고 있을 뿐이지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거래규모와 거래기간,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진술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수차례의 태양광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공사의 통상적인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알 수 있는데, 쟁점공사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완성하기까지 약 20일 가량 소요되는 것은 청구법인의 통상 매출 공사와는 그 방식이 다름에도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미 공사의 대부분이 완료된 공사를 형식만 빌려 도급계약한 공사의 대부분을 기존 거래처인 쟁점①매입처에 재하도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공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역할이나 책임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선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공사대금이 아닌 금융대부 형태로 보이며,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공사용역의 공급 거래형태로 보이지 않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다. (나) 쟁점①매입처는 2021년 7월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취소하는 등 스스로 시정하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사정을 막연히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예비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상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과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로 bbb는 2020.4.2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조사종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상호(OOO)는 OOO의 약자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태양광 관련 매출이 주요 매출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은 2020.12.14. 쟁점매출처들과 쟁점공사를 각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쟁점공사 중 전기공사부분에 대하여 쟁점②매입처와 각 OOO원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쟁점①매입처와 각 OOO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매출처들은 쟁점공사(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2020.12.30.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 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2020.12.31.을 작성일자로 하여 쟁점매출처들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대전‧청주세무서장이 쟁점매출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처들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EEE-주와 동일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매출처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상 쟁점공사에 대한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태양광 공사는 토목공사, 구조물공사, 전기공사로 구성되어 있고, 태양광모듈, 인버터, 수배전반 등이 주요 재화로 투입되며 전기사업법제63조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승인받아 완료되는 공사로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데,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감리원배치확인서’, 김천시장이 발급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확인증’ 및 ‘점검 및 시험성적서 측정/ 시험 총괄표’를 보면, 시공자 및 공사업체가 쟁점②매입처로 되어 있고, 태양광공사의 공급시기가 되는 사용전검사의 신청서에도 시공자가 쟁점②매입처로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쟁점②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기술료”, “감리용역”, “현장전기공사” 등의 품목으로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②매출처의 세무조사에서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이사인 이상길은 쟁점②매입처가 실제 공사를 맡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업자는 쟁점②매입처로 확인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 검사를 2020.12.11. 신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그 이후인 2020.12.14. 쟁점매출처들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작성하고, 쟁점①매입처는 다시 쟁점②매입처에 공사전반을 하도급하는 계약서(공급가액 OOO원)를 작성하였는데, 쟁점①매입처와 쟁점②매입처 간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았는바, 쟁점②매입처는 전기공사 부분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쟁점공사 전체를 수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입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①매입처는 쟁점공사를 맡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쟁점①매입처의 관할세무서 역시 세무조사 결과 쟁점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용역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쟁점②매입처는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1.7.21. 청구법인에 발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4매, 총 OOO원) 중 OOO원(2매)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를 발급하였다. (마) 쟁점매출처들은 EEE-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시공사인 쟁점②매입처는 EEE-주와 두 공사 전체를 합하여 공급가액 OOO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②매입처는 사용전 검사일의 다음날(2020.12.31.) EEE-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또한 쟁점공사에 사용된 주요 재화 중 하나인 태양광모듈(제조사 ‘OOO’)을 주식회사 FFF가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공급자는 EEE-주에 공급가액 OOO원의 견적서(2매)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공사(KKK 및 LLL 설치공사 각 계약금액 OOO원)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 계약일은 2021.1.13., 계약자는 EEE-주, 피보험자는 쟁점①‧②매출처로 나타나고, 보험가입금액은 각 OOO원, 보험료는 각OOO원, 보험기간은 2020.12.31.~2023.12.30.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상 쟁점공사의 대금지급에 대한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도급 및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지급기일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매출처들이 청구법인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쟁점매출처들은 태양광 사업권을 청구법인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와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계약서상 대금지급기일 ㅇㅇㅇ (나) ‘사업권양수도계약서’의 제5조에 따르면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1개월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권 양수도가 자동으로 실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쟁점매출처들은 계약상 지급기일이 지난 후인 2021년 2월부터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나, 계약사실과 달리 사업권 양‧수도는 실행되지 않았다. (다) 쟁점매출처들 및 쟁점①매입처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도급금액은 당초 계획(약정)에 따라 쟁점매출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출금되어 쟁점①매입처로 입금되는 순환거래 형태의 금융흐름이 발생한 것으로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4> 쟁점①매입처의 계좌 입출금내역 ㅇㅇㅇ

(4)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들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조세범 처벌법제10조에 따라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bbb를 고발하였는바, 쟁점①매출처와 쟁점②매출처는 청구법인과의 매입거래, GGG․HHH과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1.12.27. 우리 원에 심판청구(쟁점매출처들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6.7., 2021.6.2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매출처들이 GGG 및 HHH과 발전소 공급계약한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청주세무서장은 재조사 후 쟁점②매출처(LLL)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일부 공사용역(공급가액 OOO원)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보아 감액경정한 반면, 대전세무서장은 재조사 후 쟁점①매출처(KKK)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처분을 유지하였다.

(5)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한 대금 이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표5> 이체영수증 ㅇㅇㅇ (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대전중부경찰서장은 2022.7.21.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이사인 이상길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수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후 2022.8.9. 고발인(과세관청)의 이의신청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다) 또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장은 2022.6.9. 쟁점②매출처의 대표이사인 ccc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수사결과를 통지하였고, 경기안양만안경찰서장은 2023.7.1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수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①‧②매출처의 사업자등록증, 쟁점공사의 개발허가증 및 발전사업 허가증과 쟁점매입처들이 아래와 같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쟁점①매입처는 2021.6.27.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입처와 GGG, HHH 간의 매출거래와 관련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쟁점①매입처가 임의로 진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쟁점②매입처는 2021.7.16. ‘쟁점매출처들의 위임을 받았고, 쟁점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①매입처에 쟁점공사를 양도하였으며 쟁점①매입처의 요청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들과 원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전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도급계약한 쟁점①매입처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쟁점①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점,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②매출처의 관할세무서에서 쟁점매출거래의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해당 공사의 하도급거래가 위와 같이 용역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만 제시할 뿐 실제 공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매출‧매입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태양광 공사를 주로 하는 사업자로 20여일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쟁점공사를 쟁점①‧②매출처로부터 도급받아 쟁점①‧②매입처에게 하도급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한 점,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자가 쟁점①‧②매출처의 위임을 받아 쟁점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처와 전기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급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매입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