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3215 선고일 2023-06-21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대장상 쟁점공사의 착공일은 2019.9.27.로 확인되는데 반해, 쟁점법인은 그 착공 이후인 2019.11.14.에 설립되었던바, 쟁점공사가 이미 착공된 상태에서 쟁점법인이 설립된 것이 되므로, 전후 사정상 쟁점법인이 실제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한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OOO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제로는 BBB로부터 단독주택 건설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제공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위장수취하였거나(OOO원), 일부 금액은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수취한 것(OOO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10.27.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2022.10.1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9.(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23.1.1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거래에 있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건설업자로서 혼자 모든 업무(총무, 경리 등)를 처리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이며, 청구인 소유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4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설회사를 물색하던 중 쟁점법인과 건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쟁점법인과의 건설공사 계약 체결 당시 쟁점법인 대표이사(CCC)의 남편 DDD과 대리인 겸 현장소장인 BBB, 그리고 청구인까지 3명이 공사현장에서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명날인하였다. (다) 현장소장 BBB는 평소 이 지역에서 성실한 건설공사 관리자라는 평판이 있어 청구인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공사비는 전액 금융기관을 통해 BBB가 관련 근로자들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과정에서 계좌확인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1942년생으로 쟁점공사 관련 공사비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며,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건설계약서상 인적사항이 일치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마)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실제 쟁점공사를 제공받아 4동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였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쟁점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하였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심문조서에서 본인이 BBB만을 믿고 거래하여 쟁점법인이 실제 공사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BBB의 제안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쟁점법인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BBB는 세무조사시 문답서에서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운영자인 DDD을 신뢰할 수 없어 공사대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쟁점법인의 현장대리인 선임계, 소득지급(급여)증빙 등 BBB가 쟁점법인의 소속 현장소장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BBB는 과거 이와 유사한 위장세금계산서 발행(㈜EEE, 대표 DDD) 혐의로 2020년 11월 OOO세무서에 본인이 실제 공사한 자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이력도 있다. (라) 청구인은 본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착공이 2019년 5월경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BBB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이체한 시기도 2019년 5월경으로 확인되나, 쟁점법인의 법인 설립시기는 2019.11.14.로, 공사 착공 이후에 설립된 업체로 확인되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쟁점공사의 실제 건축자는 BBB이나,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청구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관련 매출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했다는 점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현재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일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간 건축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상기에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반과소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 중 공급가액 OOO원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OOO원을 매입세액 공제하는 한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원가로 지출된 금액을 OOO원(공급대가)으로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원(공급가액)은 위장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면서, 나머지 OOO원(공급가액)은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다) 쟁점공사를 통해 신축된 단독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2019.9.9. 건축허가를 받아 2019.9.27. 착공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1.2.22. 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건축공사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체결한 공사계약서(발췌)] OOO (마)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쟁점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쟁점법인의 실운영자 DDD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DDD의 사실확인서(발췌)] OOO (바) OOO세무서장이 2022.8.26. 작성한 청구인의 심문조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심문조서(발췌)] OOO (사) OOO세무서장이 2022.8.26. 작성한 BBB의 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BBB의 문답서(발췌)] OOO (아) OOO세무서장은 2022.12.8. 청구인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로 OOO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이고, 설령 쟁점법인이 아닌 BBB가 공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거래과정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지만 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최소한 청구인이 조세포탈에 대한 사전적 인식 없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 쟁점공사의 착공일은 2019.9.27.로 확인되는데 반해, 쟁점법인은 그 착공 이후인 2019.11.14.에 설립되었던바, 쟁점공사가 이미 착공된 상태에서 쟁점법인이 설립된 것이 되므로, 전후 사정상 쟁점법인이 실제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건설업 면허가 없던 BBB가 쟁점공사를 주도적으로 시공하면서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 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공사대금을 BBB의 처 또는 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본인 명의의 대출계좌를 BBB가 직접 지출‧관리하게끔 하면서 모두 지급하였던바, 최소한 거래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건설용역의 공급자가 달라 보인다거나, 적어도 공사대금의 지급은 쟁점법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그러하지 아니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자(BBB)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쟁점법인)가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정도로는 거래과정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쟁점법인이 관련 매출세액을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또는 위장으로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된 결과가 발생한 점,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고 금융거래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BBB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자, BBB의 제안에 따라 쟁점법인과 사후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청구인이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수취하거나 또는 가공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