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3207 선고일 2024-02-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처 실질대표자가 쟁점법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시인한 점, 쟁점하도급공사는 계약서상 공사금액보다 관련된 공사비용이 더 큰바 적정한 공사수익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하도급공사 계약과는 달리 이례적인 점,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명단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상당액이 실제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쟁점법인은 2016.3.11.부터 2016.3.31.까지 BB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원주세무서장은 2019.8.26.부터 2019.9.31.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경기광주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은 2021.12.1. 쟁점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쟁점법인은 2021.6.15.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음)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2.4.1.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5.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제 공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가) 쟁점법인은 2015.8.30. CCC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OOO원에 ‘OOO 산후 조리원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9.5. 이를 쟁점거래처에게 계약금액 OOO원에 하도급 공사(이하 “쟁점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주었는데, 당시 실제 공사를 수행한 aaa이 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쟁점거래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전적으로 aaa의 계산에 따라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aaa과 쟁점거래처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나, 이는 가공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고,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것은, 이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이 익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사외유출된 금액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이 공사비와 일용인건비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 (나) 쟁점하도급공사의 계약서는 사실에 따라서 작성되었고, 그 계약내용을 보면, aaa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근로자에게 쟁점법인이 직접 대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바, 쟁점법인은 쟁점하도급공사와 관련한 일용인건비를 이 직접 인부들에게 지급한 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대부분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할 대금과 상계처리 하였다. (다) 경기광주세무서장은 법인세 경정 당시 쟁점법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일용직 인적정보를 요구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이를 수집할 수 없었고, 이미 공사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되어 일용인건비를 지급 받은 사람과 직접 접촉하여 수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바, 과세관청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다면 알 수 있음에도 그 입증책임을 청구인 등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지출한 인건비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반영되었다는 의견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하도급공사에서 쟁점법인이 지출한 공사비와 일용인건비는 대부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쟁점거래처에 지금하여야 할 대금과 상계처리 되었던바, 이는 사실과 다르고, 인건비 이외에도 공사를 위해 지급한 금액 대부분이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법인은 세금계산서 해당 금액이 아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하도급공사의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상 공사금액이 OOO원이나 이와 관련된 공사비 내역서의 총 공사금액은 OOO원(재료비 OOO원, 노무비 OOO원, 경비 OOO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하도급 공사와 달리 공사수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 ccc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사외 유출된 소득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법인세법 제112조 및 제116조 등에 따라 모든 거래에 대해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그에 따른 증명서류를 작성·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지출된 경비가 사업에 관한 손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해 납세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건비와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 받은 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외 유출된 소득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지급 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지급한 인건비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쟁점법인의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의 하도급을 준 것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나) 쟁점하도급공사 관련내용 등을 보면, 쟁점법인은 2015.8.30. CCC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착공일 2015.8.30., 준공예정일 2016.3.30.)하였고, 계약금액 OOO원에 쟁점거래처에 하도급을 주었는바, 공사장소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해당 건물의 6층과 7층이 2015.10.29. 업무시설(사무소)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가 쟁점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살펴보면 재료비 OOO원, 노무비 OOO원 및 경비 OOO원의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 대표 김단희 사이에 2015.9.5. 작성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보면, 합의서에는 aaa이 쟁점거래처의 대리인 겸 감독자로 기재되어 있고, aaa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법인이 각 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주세무서장은 2019.8.26.부터 2019.9.31.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매출액 OOO원(가공비율: 95.6%)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는바,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은 조사종결일까지 쟁점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소명이 없었고,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자 ccc이 수수료를 지급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음을 시인하였으며, 통장내역에서도 수수료만 확인되어 전체매출을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ㅇㅇㅇ

2. 세종세무서장은 원주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1.5.2. 쟁점법인에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쟁점법인은 2021.6.15.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을 감액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이 2021.8.10. 경기도 광주시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함에 따라 세종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자료를 2021.7.1. 경기광주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표3> 쟁점법인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용 ㅇㅇㅇ

3. 쟁점법인은 경기광주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과 일용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21.12.1. 쟁점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경기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4>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하도급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 건 인정상여금액이 실제로 공사대금 및 인건비로 bbb 외 69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합계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하도급공사에서 지출한 일용인건비 대부분이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가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입금액과 상계처리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년∼2016년 DDD, EEE에 대한 선급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하도급 공사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일용인건비 등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거래처 실질대표자 ccc이 쟁점법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시인한 점, 쟁점하도급공사는 공사금액이 OOO원이나 공사비 내역서의 총 공사금액은 OOO원으로 되어있는바, 적정한 공사수익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하도급공사 계약과는 달리 이례적인 점,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명단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상당액이 실제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