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의 경우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이 아닌, 예수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3203 선고일 2023-10-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태양광법인들의 펀드대출금이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의 과정에서 일부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공사계약금액의 감액변경되었다거나 예수금 거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이 예수금이라면 청구법인의 자금임에도 그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지정하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한 이유도 소명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29.부터 2021.12.31.까지 OOO 관련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AAA(이하 “AAA”라 한다)에 대한 2020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AAA의 거래업체인 청구인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업체의 수익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22년 2월경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5.31.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2.8.25. 처분청에 쟁점금액의 경우 예수금 성격의 채무라고 주장하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요 거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BBB(이하 “BBB”라 한다) 등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OOO개 법인(이하 “쟁점태양광법인들”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업주이다. (나) CCC는 ‘OOO’(이하 “이 건 펀드”라 한다)를 조성하여 쟁점태양광법인들과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사들에게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등의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발전수입으로 위 투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펀드를 설계하였다. (다) AAA는 이 건 펀드 설계에 관여하였고, 쟁점태양광법인들이 이 건 펀드로 사업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태양광법인들은 이 건 펀드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기로 하였고, BBB의 경우 2020.7.31. OOO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태양광사업은 사업비 중 공사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평균 OOO원에서 OOO원이 소요되는데, BBB의 경우 대출약정 당시 공사비 명목으로 OOO원이 책정되었으나, 쟁점태양광법인들은 시공사인 DDD(이하 “DDD”라 한다)와 공사비를 협의하여, 부자재 등을 직접 공급하거나 저렴하게 구해오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비를 OOO원으로 감액조정하였다. (다) 이에 이 건 펀드에게 대출금을 약 OOO원으로 감액하고자 제안하였으나, 대출약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고, 대출약정 당시 책정된 공사비의 OOO(BBB의 경우 OOO원의 OOO인 OOO원)가 시공사에게 선급금으로 지급되었다. (라) 이에 대출금과 실제 공사비의 차액에 대하여, AAA는 “DDD로부터 공사비 차액을 받아 차주인 쟁점태양광법인들에 전달하고, 쟁점태양광법인들은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다가 대출금 상환일자에 맞추어 상환할 것”을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비 차액은 쟁점태양광법인들의 실질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 (마) 예를 들어 BBB의 경우, DDD는 대출약정 당시 공사비와 실제 공사비의 선급금차액[OOO]을 계산하여 OOO원을 AAA에 이체하였고, AAA는 자신들의 컨설팅용역대가 명목으로 일부를 차감하고 약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에게 전달된 금액을 확인하여 OOO원을 소득처분하였다.

(3)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쟁점태양광법인들이 보관하다가 변제기에 상환하여야 할 금원이므로 사외유출금액이 아닌 예수금 성격의 채무이며,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AAA나 DDD의 회계처리내용을 문제삼고 있으나, AAA나 DDD는 청구인이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므로 그 회계처리내용을 이유로 쟁점금액의 성격을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쟁점금액은 쟁점태양광법인들에게 귀속되는 금원이기는 하나, 쟁점태양광법인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실질적인 사업주인 청구인이 자금을 보관하였던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가) 쟁점태양광법인들은 이 건 펀드를 통해 합계 OOO원을 투자받아, 그 중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AAA에 OOO원을 지급하였고, ‘공사비’ 명목으로 DDD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DDD는 다시 ‘컨설팅 용역 대가’ 명목으로 AAA에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AAA는 거래증빙 없이 가공으로 외주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그 중 OOO원은 당초 쟁점태양광법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가공용역(사업개발비)의 대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일시적인 예수금이고, 대출 변제기에 상환하여야 할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AAA는 DDD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을 때 부채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어야 하나, 수익(외상매출금의 감소)으로 인식하였고, 청구인 측에 지급하는 때에 비용(외주용역비)으로 인식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태양광법인들의 실질 사업주라 하더라도 상환의 주체는 쟁점태양광법인들이므로 개인(청구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금전대여 등에 관한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주장대로 공사비가 감액된 것이라면 DDD의 선수금도 감액되었어야 하나, DDD의 선수금 명세서에는 그러한 감액분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가 감액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AAA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그 대표자 EEE은 DDD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의 경우 그 전부가 용역대가는 아니고, 사업주(청구인)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사업개발비를 이용한 것이며, 구두상 합의를 거쳐 청구인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경우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이 아닌, 예수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요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태양광법인들은 2020년 7월경 이 건 펀드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DDD와 사이에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AA는 쟁점태양광법인들과 ‘OOO 등 관련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7.31.부터 2020.10.20.까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이하 관련 거래를 “쟁점매출거래”라 한다), OOO과 같이 2020.9.18.부터 2020.10.26.까지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AAA는 2020.9.12. DDD와의 사이에 ‘OOO 등 OOO 태양광발전소 민원해결 및 인허가 등 관련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20.10.23.부터 2020.12.30.까지 OOO원(공급대가)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AAA는 OOO과 같이 2020.9.18.부터 2020.12.30. FFF 외 OOO인의 계좌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이하 관련 거래를 “쟁점매입거래”라 한다), 이를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외주용역비로 신고하였으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 건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AA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의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거래 중 OOO원 상당의 거래와 쟁점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22년 2월경 AAA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불복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21.12.31. AAA 및 그 대표이사 EEE에게 벌금 OOO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미이행함에 따라 2023.3.24. 공소제기되었고, 현재 형사재판(OOO)이 진행 중에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거래 OOO원 중 쟁점금액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내용으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에 따라 2022.5.31.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AAA 대표이사(EEE)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제시하였는바, OOO와 같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나) DDD의 2020.12.31. 현재 선수금명세서에 의하면, 공사계약 당시의 계약금액(선수금, 합계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공사계약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공사계약금액의 감액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DDD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20년 7월)를 제시하였는바, 공사계약금액(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인에게 돌려주고 공사대금 차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사외유출된 금액이 아니라 예수금 성격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매입거래 및 쟁점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AAA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AAA 대표이사의 심문조서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태양광법인들의 펀드대출금이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의 과정에서 일부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공사계약금액의 감액변경되었다거나 예수금 거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이 예수금이라면 쟁점태양광법인들의 자금임에도 그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지정하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한 이유도 소명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