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전체 보유기간 중 40%를 초과하는 기간을 재촌·자경하지 않았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3183 선고일 2023.05.15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장상 공부상 현황·사실상 현황이 모두 답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지상에 언제든 철가 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이 잠시 위치하였다고 하여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농지 외의 토지’를 전제로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2.1.13. 취득한 OOO를 2021.7.5.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45%)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8년 자경 감면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 보유기간 중 40%를 초과하는 기간을 재촌‧자경하지 않는 등 농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55%)을 적용하여, 2022.12.1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72.1.13.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오다가 1986.11.5. OOO로 이사한 후 줄곧 수도권에서 거주해왔던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전의 일정 기간 동안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비록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중 일부는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니었다.

(2)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동생이 농사를 지었던 1,829㎡는 사실상 현황이 농지로서 처분청 의견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토지 5,156㎡(이하 “쟁점비사업용토지”라 한다)는 사실상 현황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잡종지(3,423㎡)이거나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하치장‧야적장(1,733㎡)으로 사용하던 토지이므로 그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라 할 수 없고, 더욱이, OOO군청은 쟁점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나 비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던바, 쟁점비사업용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14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직업상 부득이하게 수도권으로 이사를 왔었고, OOO군청에서 1979.6.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쟁점토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농지가 훼손되었으며, 쟁점토지 중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잡목이 우거진 잡종지 상태로 남아있었던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그 사실상 현황에 따라 쟁점비사업용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개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며,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OOO, 이에 대한 구분 기준은 토지를 그 지목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가 잡종지 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부분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실제로도 쟁점토지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서 말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에 따라 ‘답(농지)’으로 구분하고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일 뿐, 쟁점토지가 농지 외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리과세한 것은 아니므로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덧붙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분이 하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지상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등은 쟁점사업장의 자재 등을 보관‧관리‧판매하기 위한 것일 뿐, 청구인이 별도로 물품보관업 및 물품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별도로 설치한 하치장 및 야적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위성사진상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 면적을 측정하여 OOO과 같이 쟁점토지를 농지와 농지 외의 토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 중 농지 외로 구분된 5,156㎡가 사실상 현황(건축물의 부속토지, 나대지, 하치장, 야적장)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쟁점토지를 OOO와 같이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OOO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OOO에서 2011.10.31.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주변의 위성사진OOO을 보면 쟁점사업장은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에 무허가 건물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쟁점토지 인근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1986.11.5. 수도권으로 이주한 후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마) 쟁점토지 지상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등에 따른 하치장 설치신고 또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토지이용계획 열람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사) 이 건 청구대리인은 2023.4.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0년부터 쟁점토지의 일부분(면적 불특정)을 쟁점사업장에 월 OOO원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주었다고 진술하며, 임차인 BBB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을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야적장 등으로 사용해왔으므로, 적어도 쟁점토지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장상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모두 ‘답’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어 온 상황에서, 그 지상에 언제든 철거의 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이 잠시 위치했다고 하여 그 사실상 현황을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쟁점비사업용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농지 외의 토지’를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이 쟁점사업장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면서 그 사실상 현황이 ‘농지 외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사업장의 건축자재를 적치하도록 허용한 것을 두고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거나 나아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된 야적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공부상‧사실상 현황 모두 ‘농지’인 토지로서 청구인이 1986.11.5. 수도권으로의 이주 이후 재촌‧자경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에서 요구하는 기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를 비사업용토지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하치장) ① 법 제6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하치장(荷置場)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사업자의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 소재지 및 소속 구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