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제3자로부터 매매형식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청구인들의 배우자·부친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3164 선고일 2023-12-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식의 전소유자들은 그 취득과 관련한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주권을 실제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납득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서2469 / 국심2005중02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및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19년 및 2021년 CCC 및 DDD으로부터 주식회사 AAA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2.7.8.부터 2022.8.16.까지 청구인들에 대해 쟁점주식 변동과 관련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AAA의 부친 EEE이 CCC 및 DDD의 명의로 보유해 온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2019년 및 2021년 2차례에 걸쳐 CCC 및 DDD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을 증여거래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2.10.13.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기존주주 CCC과 DDD은 주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한 실질주주이고, 청구인들은 기존 주주(CCC 및 DDD)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EEE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대표 EEE이 제3자의 명의로 보유해 온 주식을 청구인들이 제3자로부터 매매취득하는 거래형식을 빌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종전 주주 CCC과 DDD은 창립주주인 FFF의 퇴사 및 지분정리에 따라 2000년에 주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실질주주이므로 그 주식은 EEE이 제3자 명의로 보유해 온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다. 또한, CCC과 DDD이 송금한 금액이 탈퇴한 주주 FFF에게 지급된 점으로 보더라도 CCC과 DDD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질 주주임이 확인된다. 조세심판원은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되는 점에 비추어 주식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명의신탁 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국심 2005중265, 2006.4.7.)이고, 주식의 매매계약서, 양도대금의 금원 및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11서2469, 2012.4.30.). 또한,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실질 주주인 종전 주주에게 액면가 등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그 주식을 제3자명의로 보유해 온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전제하에 EEE이 제3자 명의로 보유해 온 명의신탁 주식을 청구인들이 우회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한 실질주주인 CCC과 DDD에게 주식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EEE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이 주식 양도인에게 이 건 법인의 악화되어 가는 사업상황을 반영하여 지급한 주식대금은 시가보다 저가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에 규정한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상증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상증법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자가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령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이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다. 청구인들과 주식 양도인 CCC 및 DDD은 특수관계가 없고 당시 이 건 법인의 사업상황이 악화되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지만, 대가를 CCC 및 DDD에게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상증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저가양수로 보아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3) 거래당사자가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대금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이라는 조사청(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CCC과 DDD이 지금으로부터 23년전에 취득한 2000년 주식 거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는 그 취득금액이 14백만원과 16백만원 정도의 금액이고 지금은 주식을 모두 처분한 후이므로 당시의 계약서를 지금까지 보관하였더라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주식양도 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는 거래당사자들이 보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에서 주주명부 개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필요함에 따라 보관하는 것이므로 이 건 법인에 요구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인바, 세무조사 당시에는 당사자들이 제시하지 못하였어도 이후 찾아서 이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대금증빙은 계좌이체로 수수하였으므로 당사자들이 증빙을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이 건 청구시 은행에 자료요청을 하여 CCC 거래분은 2000.1.28. 이 건 법인의 대표자인 EEE의 계좌로 13백만원을 입금한 금융자료와 DDD 거래분은 2000.2.26. 수표로 받아 16백만원을 입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이렇게 입금된 금액에서 EEE 주식 양도분을 제외한 25백만원을 대표자인 EEE의 계좌에서 2000.6.30. 주식양도자인 FFF에게 대체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한 바와 같이, CCC 및 DDD의 주식 취득거래와 FFF의 양도거래가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된다. 이 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 주주인 FFF은 주식거래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을 수령한 기억이 없고 주식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이 건 법인의 법인명 변경전 당초 설립법인인 ‘BBB주식회사’의 1999.2.9.자 설립 당시 이사회 의사록에 FFF과 그의 동생 GGG은 이사로서 날인을 하였고, OOO법인 인증서(등부 1999년 제1790호)에 진술서, 주주명부,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위 의사록을 공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같은 일자의 창립총회의사록에 FFF과 그의 동생 GGG은 이사로서 날인을 하고, OOO법인 인증서에 진술서, 주주명부,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위 의사록을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HHH은 FFF과 GGG의 모친으로 같은 날짜의 취임승낙서에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이 건 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FFF과 GGG이 이사로, HHH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설립 당시의 정관에도 FFF과 GGG이 날인을 하여 OOO법인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당시의 법인종합관리규정에 근거하여 1999.2.10.자 작성된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에 EEE 2,550주, FFF 2,450주를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 납입금 OOO원은 1999.2.9. 서울특별시 중구 OOO ㈜CCC OOO지점에 보관된 사실이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특히, FFF은 이 건 법인에 근무하면서 매출 및 영업관리가 부실하여 회사에 부도 및 불량채권을 발생하게 함에 따라 회사가 자금난을 겪는 등으로 어려워지자 설립한 해당연도 말에 퇴사를 자청하고 다음해 초에 퇴사하면서 지분정리를 요청하였다. 이처럼 회사 설립시 주주인 FFF은 母(모)인 HHH을 감사로, 동생 GGG을 이사로 취임시키는 등 친인척이 법인설립에 참여하였고 법인에 근무하다가 관리부실로 퇴사하였는데, 이 건 세무조사에서 조세문제에 연루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주식거래사실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법인 경영에 본인과 인척까지 참여한 경우에 대해 단순히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BBB이 CCC과 DDD으로부터 600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EEE에게 주당 OOO원에 증여하고 EEE은 이를 이 건 법인에 OOO원에 매각하여 대가를 수령한 사실로 보아 EEE이 주식의 실질주주라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BBB은 CCC과 DDD이 우선적인 지분정리를 요청해 옴에 따라 그들로부터 600주를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 취득한 후 배우자인 EEE에게 증여하기 위해 상증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주당 OOO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평가된 금액으로 증여한 것이고, EEE은 이 건 법인에 그동안 쌓여 있던 가지급금을 일부라도 처리하기 위해 수증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과 상계시킨 것이므로 EEE이 주식거래 방식으로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실질주주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CCC과 DDD은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나 배당 수령 등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2차례 주식처분시 거래에 결정권한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 법인은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0백만원에 불과하고 일반 직원이 2명에 불과한 영세기업으로 사실상 소규모 개인사업체 규모의 법인으로서 배당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서 주주들이 이사회 참석외에 달리 주주권을 행사할 만한 일이 없었는데 주주권 행사 사실이 없다고 하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조사청은 주식처분시 CCC과 DDD에게 결정권한이 없었다고 하나, 이 건 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매출액은 2017사업연도 대비 41%로, 당기순이익은 9%로 대폭 축소된 반면에 매출원가는 6.5%가 인상되고 외상매출금은 증가되는 등 사업운영이 크게 악화되어 가자 CCC과 DDD은 예상치 못한 피해 여파를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조속한 지분 정리만을 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려 했으나 이를 인수할 제3자를 찾을 수 없어서 청구인들이 매수 가능한 능력의 범위에서 인수한 것이다. 당시 이 건 법인은 사업운영이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이들 주주들은 지분정리가 급선무이었지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주식을 처분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해 결정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DDD의 대금 수령 금융자료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수령 후에 이체한 금융거래 증빙이므로 당초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DDD과 CCC은 법인의 운영상황 악화에 따라 지분정리를 요청하였는데, 인수할 제3자를 찾을 수 없어서 청구인들이 자금사정상 매수 가능한 능력의 범위에서 2019.8.8. DDD으로부터 600주, CCC으로부터 600주를 인수하였고, 그 이후 지분정리 독촉에 따라 2021.3.3.에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여 지분정리를 먼저 하고 그 대금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곧바로 이체하지 못하고 늦게 이체하게 되었다. DDD의 양도 주식은 DDD이 조속한 지분정리 요청에 따라 명의개서를 먼저하고 이후에 양수도 대금을 이체한 경우이고, 주식의 양수도시기는 대금수령 시기와 명의개서 시기 중 빠른 날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조사청 의견과 같이 당초 주식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식거래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2019년 10월 이 건 법인이 발행주식을 주당 OOO에 매입한다는 통지에도 양도의사가 없던 주주들이 제시가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대표자 일가에 주식을 처분한 사실로 보아 CCC과 DDD은 처분 권한을 가진 실질주주가 아니고 대표자 EEE이 양수도거래를 가장하여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2019년에 주주인 CCC과 DDD은 지분정리를 요청하여 CCC은 2019.8.8. 1,400주에서 600주를 양도하고 800주가 남았고, DDD은 1,600주에서 600주를 양도하고 1,000주가 남았는데, 2019.10.1.경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당시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 통지서를 발송하였지만 주주들에게는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자기주식매입소각이고 주식대금이 법인에서 유출되는 자기주식 취득이 아님을 설명하여 여타 주주들은 이 건 법인에 주식양도를 신청하지 않았다. 당시 이 건 법인의 상황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운영이 크게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주주들이 이 건 법인의 상황을 납득하고 주식 양도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주들이 양도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CCC과 DDD이 처분 권한을 가진 실질주주가 아니고 대표자 EEE이 양수도거래를 가장하여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의견이다. 각 명의자로부터 거래주식수를 분산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원에 미달하도록 교차거래한 것은 조세회피 의도가 명백하다는 조사청 의견 역시 2019년에 당시 주주인 CCC과 DDD은 지분정리를 요청하였으나, 인수할 제3자를 찾을 수 없어서 청구인들이 자금 능력의 범위에서 2019.8.8. DDD으로부터 600주, CCC으로부터 600주를 인수하였다. 그 이후 잔여지분을 모두 정리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2021.3.3.에 나머지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2019년에 청구인들의 자금사정에 맞추어 일부를 양수도하고 그 나머지를 다시 양수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조세회피 의도로 3억원에 미달하도록 교차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외면한 의견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CCC과 DDD이 쟁점주식 실소유자이고 청구인들은 CCC 및 DDD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CCC과 DDD은 2000년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양수도거래계약서 및 지급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C과 DDD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나 배당수령 등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다.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법인이 설립된 이후 주주현황 주주명 설립 시 2000년 이후 2019.8.8. 2019.12.31. 2021.3.3. 2021.12.31. EEE 2,550 (51%) 2,000 (40%) 2,000 (40%) 2,000 (45.45%) 2,800 (63,.64%) 2,800 (63,.64%) FFF 2,450 (49%)

• CCC 1,400 (28%) 800 (16%) 800 (18.18%) DDD 1,600 (32%) 1,000 (20%) 1,000 (22.73%) 청구인 AAA 600 (12%) 600 (13.64%) 1,400 (31.81%) 1,400 (31.81%) 청구인 BBB 600 (12%) 200 (45.45%) 200 (45.45%) ㈜AAA (이 건 법인) 600 (소각목적) (단위: 주) (①차 주식변동거래, 2000년 중) 이 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 주주는 대표자 EEE(51%)과 FFF(49%)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00년 기중에 FFF은 보유주식 2,450주 가운데 CCC에게 1,450주, DDD에 1,050주를 각각 양도하였고 이 건 법인의 대표자 EEE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일부인 550주를 DDD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거래와 관련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대금증빙을 EEE, FFF, CCC, DDD 거래 당사자 모두 제출하지 못하였고, 보유주식 전부를 이전한 FFF은 주식거래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금을 수령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대표자 EEE이 과점주주의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2000년 지분정리 당시 지인인 CCC과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차 주식변동거래, 2019.8.8.) 위의 명의신탁 이후 대표자 EEE(40%), 명의수탁자 CCC(28%) 및 DDD(32%)의 지분보유 현황을 계속 유지하던 중 2019.8.8. 명의신탁자 CCC은 보유주식 중 600주를 청구인 AAA에게 300주, BBB에게 300주를 이전하는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하고, DDD도 보유주식 중 600주를 AAA에게 300주, BBB에게 300주를 이전하는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하였다. 당시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가액은 주당 OOO원이었음에도 각 명의수탁자와 대표자 일가의 양수도 거래가액은 주당 OOO원으로 약정되어 있었다. (③차 주식변동거래, 2019.12.31.) 청구인 BBB은 CCC과 DDD으로부터 주당 OOO원에 소유권이전받은 600주를 배우자인 대표자 EEE에게 주당 OOO원에 이전하였다. EEE은 기 보유주식 2,000주 포함 2,600주를 보유하던 중 2019.10.1. OOO(이 건 법인)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당 OOO원에 보유주식 중 600주를 이 건 법인에 매각하여 OOO원을 주식처분 대가로 수령하였다. 즉, 이 건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청구인 BBB이 OOO원에 취득한 주식을 대표자 EEE이 발행법인에 OOO원에 양도하여 주식의 대가차이로 인한 이익을 모두 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사실은 대표자 EEE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임을 반증한다. (④차 주식변동거래, 2021.3.3.) 이후 2021.3.3. 명의수탁자 CCC은 잔여 보유주식 800주 전부를 청구인 AAA에게 400주, EEE에 400주를 각각 이전하는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DDD 또한 잔여 보유주식 1,000주 전부를 청구인 AAA에게 400주, EEE에게 400주, 청구인 BBB에게 200주를 이전하는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당시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은 1주당 OOO원이었음에도 양수도거래가액은 주당 OOO원으로 CCC과 DDD의 주식처분 대가는 각각 OOO원, OOO원이고, 이는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액이었다. 위 검토 내용과 같이 CCC과 DDD은 2000년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는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전 주주인 FFF은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쟁점주식이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 CCC과 DDD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주식 처분과정에서 거래성사 여부, 거래상대방 및 거래가격 결정에 실질적인 소유권자로서 아무런 결정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된다. 2019년 8월 쟁점주식을 각 명의자가 EEE 대표 일가인 청구인 BBB 및 AAA에게 <표2>와 같이 주식수를 분산하여 처분한 행위는 특수관계 아닌자 사이의 저가양도 증여이익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EEE 일가의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는 주식수를 분산하여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어떠한 동기나 목적도 찾아볼 수 없다. 약정한 거래가액 또한 주당 OOO원(액면가액)을 CCC은 2020년 1월에 DDD은 2022년 6월에 수취한 것으로 금융자료 제출하였으나 이 건 법인이 2019년 10월 발행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입한다는 통지에는 양도의사가 없던 주주들이 제시가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대표자 일가에 주식을 처분한 사실로 보아 CCC과 DDD은 처분 권한을 가진 실질주주가 아님이 확인된다. DDD이 거래대금 지급시기로 주장하는 2022.6.20. 및 2022.6.21.은 조사청이 발송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2022.6.14. 및 2022.6.15. 이후에 후속적으로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 준비해 놓은 금융증빙으로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은 당초 지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CCC과 DDD은 이후 2021년 3월 잔여 보유주식을 전부 EEE 대표 일가에 분산하여 처분하였고 이 또한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저가양수의 증여이익을 피하고자 한 대표자 일가의 의도에 따라 교차거래가 이루어졌다. CCC 등은 이 건 법인이 2019년 10월 발행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입한다는 통지에는 처분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면서도, 주식 액면가액(OOO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인 주당 OOO원에 대표자 일가와의 주식양수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CCC과 DDD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처럼 CCC과 DDD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대표자 EEE의 자녀와 배우자인 청구인들이 명의자인 CCC과 DDD으로부터 양수도거래를 가장하여 대표자 EEE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상증법상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표2>와 같이 2019.8.8.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아닌 명의자 CCC과 DDD으로부터 각각 300주씩 나누어 주당 OOO원에 교차 거래하여 상증법상 저가양수의 과세가액에 미달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들과 대표자 EEE은 2021.3.3.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명의자 CCC과 DDD으로부터 각각 400주씩 나누어 주당 OOO원에 교차 거래하여 상증법상 저가양수의 과세가액에 미달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청구인들이 의도적으로 각 명의자로부터 거래주식수를 분산하여 거래하는 방식으로 상증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이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도록 거래 상대방별로 거래주식수를 나누어 거래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은 상증법상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추가주장을 통하여 조사청(처분청) 및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를 상증법령에 따른 저가양수도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 1 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중략)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DDD의 확인서(2022.7.2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CCC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CCC도 위의 DDD과 유사한 사유(이 건 법인 경영에 기여를 못하고 저가양수도 방식 주식양도)로 쟁점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명의수탁자 CCC과 DDD은 2000년 주식취득대금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거래상대방 FFF 또한 처분대금 수령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금거래내용이 없고, 비상장주식(쟁점주식)을 비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도거래 형식을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주식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세회피의사가 충분히 명확하게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법인 대표 EEE의 문답서(2022년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조사청(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의 <표3> 및 <표4>과 같은 과세가액이 나타난다. <표3> 2019.8.8. 당시 쟁점주식 거래내역 청구인 이전 명의자 거래 주식수 거래가액① 시가② 상증법 제3조 과세가액((②-①)-3억원) AAA CCC 300 OOO OOO 과세가액 미달 DDD 300 OOO OOO 과세가액 미달 BBB CCC 300 OOO OOO 과세가액 미달 DDD 300 OOO OOO 과세가액 미달 (단위: 주, 원) <표4> 2021.3.3. 당시 쟁점주식 거래내역 청구인 이전 명의자 거래 주식수 거래가액① 시가② 상증법 제3조 과세가액 ((②-①) - 3억원) AAA CCC 400 OOO OOO 과세가액 미달 DDD 400 OOO OOO 과세가액 미달 BBB DDD 200 OOO OOO 과세가액 미달 EEE CCC 400 OOO OOO 과세가액 미달 DDD 400 OOO OOO 과세가액 미달 (바) 이 건 법인의 2017~2019사업연도 주요 재무내역은 아래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이 건 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및 당시 순이익 현황 ㅇㅇㅇ <표6> 이 건 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매출원가, 외상매출금 현황 ㅇㅇㅇ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식과 관련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9.8.8. CCC 및 DDD으로부터 쟁점주식 600주(각 300주)를 1주당 OOO원에 합계 OOO에 취득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청구인 AAA은 2021.3.3. CCC 및 DDD으로부터 쟁점주식 800주(각 400주)를 주당 OOO원에 합계 OOO에 취득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들이 제출한 CCC의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은행 OOO, OOO은행 OOO)을 보면, 청구인들은 2020.1.10. 및 2020.1.13. CCC에게 각각 OOO원을, 청구인 AAA은 2021.7.22. CCC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들이 제출한 DDD의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은행 OOO)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2.6.20. 및 2022.6.21. DDD에게 각각 OOO원을, 2022.6.21. 및 2022.7.11. 각각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이 건 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 매출액은 OOO백만원, OOO백만원이고,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OOO백만원, OOO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CCC 및 DDD(CCC 등)이 당초의 2000년 당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주식매매계약서 및 이러한 매매거래와 관련한 대금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CCC 등은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CCC 등은 시가(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 대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시가 대비 1/10 또는 1/600 상당의 거래가격)으로 사주일가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에 반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CCC 등이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였는지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CCC 등은 쟁점주식 명의수탁자들로 보이고, CCC 등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CCC 등이 그동안 이 건 법인의 사업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였고, EEE로부터 저가양수도 방식을 듣게 되어 이처럼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비특수관계자들 간의 매매거래는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를 상증법령에 따른 저가양수도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표3> 및 <표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명의자들(CCC 등)로부터 거래주식수를 분산하여 거래함으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금액(3억원) 대비 80~90% 내외의 매매거래 형태를 보이고, 이 건 법인의 대표 EEE에 대한 문답서를 살펴보면 개인 간 거래에서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시기를 나누어 쟁점주식이 거래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러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건은 청구인들이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미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명의수탁자인 CCC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거래 실질이 특수관계자들 간의 증여로 보여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