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상속인은 1983.12.18.부터 30년 넘게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1주택만 보유하다가 이사를 가기 위해 2014.1.10. BBB의 명의로 대체주택을 매수하였지만, 쟁점주택을 매도하지 못해 결국 9개월만인 2014.10.24. 대체주택을 다시 매도한바, 대체주택의 보유기간, 매수 사유,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1983.12.18. 형제인 CCC과 공동 소유한 토지의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계속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기 위해 2014.1.10. BBB의 명의로 OOO원에 대체주택을 매수하였는데, 막상 쟁점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공동 소유한 토지를 분할하려 하자 CCC의 토지가 맹지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해 결국 분할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체주택으로 이사갈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14.10.24. 대체주택을 OOO원에 다시 매도한 후 불가피하게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나)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해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온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1983.12.18. 취득하여 청구인 등 3대가 모인 가족이 함께 수십 년 동안 서로 부양하며 동거한 사실상 1세대 1주택이고, 2014년경 거주 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구입하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가 종전 주택인 쟁점주택이 공유토지의 분할문제로 인하여 처분이 어려워짐에 따라 부득이 대체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9개월만에 다시 처분한 것으로, 이 건 대체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조세정의의 실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2) 이 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상속세 납세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대체주택의 취득은 피상속인이 가족들과 상의 없이 결정한 것이고, 9개월 만에 다시 매도하여 상속인들은 쟁점아파트의 매매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상속인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쟁점주택에서 함께 살아온 것에 비춰볼 때, 청구인이 2020.4.15.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청구인의 모 BBB이 대체주택을 일시적이나마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였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요건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하고, 만일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1983.12.18.부터 사망시까지 소유하였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BBB이 그 사이인 2014.1.10.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14.10.24. 이를 다시 양도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판례에서 법령의 부지・오인으로 인한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단지 대체주택의 취득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쟁점주택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속주택과 대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아래 <표1>과 같이 1983.12.18. 피상속인과 형제 CCC은 OOO 임야를 취득하고, 피상속인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2013.9.2. 지상건물을 등기하였으며, BBB은 2014.1.10. 대체주택을 매수한 후 2014.10.24. 이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피상속인의 주택 매매내역 O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형제 CCC은 공동소유한 토지 위에 쟁점주택과 CCC의 주택을 건축하였으며, 피상속인과 CCC은 미등기상태에 있던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2013.9.2.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에 36년 이상 함께 거주하였고, 대체주택에 전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 등의 쟁점주택 거주내역 OOO (라) 청구인의 모친 BBB은 2014.1.10. OOO원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2014.10.24. 이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4.11.7.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1.19.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액 OOO원 등을 차감하여 2020.4.15.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8.12.26. 신설되었고, 동거봉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 등으로 개정되어 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체주택의 보유기간, 매수 사유,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 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요건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바, 비록 그 소유기간이 9개월이기는 하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다시 이를 매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납세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청구인이 단지 청구인의 모친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