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3113 선고일 2023-09-15 조세심판원

[요지] 실제로는 AAA에게 입금하였으면서도 수입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대답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에까지 나아갔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에서 OOO 판매 및 설치업을 목적으로 하는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1.25.부터 2022.2.15.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4.11.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중 OOO원(OOO)에 불복하여 2022.7.4.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BBB 대표 CCC로부터 사기를 당해 청구인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취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 또는 수취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적법하게 대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발급 또는 수취되었으므로 발급 당시에는 적법한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출처 DDD 대표 EEE이 청구인과 CCC를 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BBB 대표 CCC는 OOO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FFF에 납품할 기회가 생겼는데 수입대금을 지불할 여력이 안 되니 수입대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DD(GGG), HHH(GGG의 자 III)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였고, 해당금원을 청구인을 거쳐 CCC 본인 계좌로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이나 DDD, HHH 등에 OOO 부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다. CCC의 설명에 의하면 EEE이 청구인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청구인이 다시 부품 수입업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수입된 부품을 FFF 등에 납품하는 사업구조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EEE에게 직접 견적서를 내어주고, EEE이 견적서 내용대로 돈을 청구인에게 송금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CCC와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구인은 수입업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EEE의 요구를 거절하고 수입대금이 수입업자에게 입금되었냐는 EEE의 물음에 실제로는 CCC에게 입금하였으면서도 그렇다고 답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에까지 나아갔으므로 단순히 자금전달책의 역할을 넘어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청구인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정된 실물거래(OOO 부품 공급)가 수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품의 실제 이동경로 등 관련된 사항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수십억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매출처인 DDD 및 HHH는 CCC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보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선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실물거래의 수반이 전제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만 발행․수취하는 것은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1.11.25.부터 2022.2.15.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4.11.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DDD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는 OOO원이나 그보다 OOO원 초과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초과로 입금된 금액은 OOO 부품이 수입되어 인도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 입금내역은 OOO와 같다. (나) HHH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원이나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그보다 OOO원 초과한 OOO원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입금내역은 OOO와 같다.

(2)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DDD이 보낸 견적서 이메일, 발주업무처리내용 문자 화면캡쳐 및 청구인․CCC․세무대리인의 OOO 대화내용 캡쳐화면 등을 제출하였다.

(3) DDD 대표 EEE은 청구인과 CCC를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1.2.19.부터 2021.5.11.까지 CCC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납품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OOO 부품 납품에 필요한 수입대금 중 일부를 EEE이 투자하면 납기 이후 EEE이 투자한 원금과 납품으로 발생하는 수입 중 OOO를 EEE에게 주겠다고 EE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EE로부터 약 OOO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CCC의 설명에 따르면, EEE이 청구인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청구인이 다시 부품 수입업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수입된 부품을 FFF 등에 납품하는 사업구조였다. 이에 따라 CCC의 최초 기망행위가 있은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EEE에게 직접 견적서를 내어 주고 EEE이 견적서 내용대로 돈을 청구인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다) 사업 제안대로라고 한다면 청구인은 EEE로부터 받은 수입대금을 수입업자에게 곧바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CCC에게 송금하였고, 수입업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EEE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하고 수입대금이 수입업자에게 입금되었냐는 EEE의 물음에는(실제로 CCC에게 입금하였으면서도) 오히려 그렇다고 대답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에까지 나아갔다.

(4)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OOO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발급한 선발급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종결보고서 및 DDD 대표 EEE의 고소장 등에 의하면 CCC는 OOO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면서 그 과정에서 약정된 실물거래(OOO 부품 공급)가 수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품의 실제 이동경로 등 관련된 사항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수십억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점, EEE의 고소장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EEE로부터 받은 수입대금을 수입업자가 아닌 CCC에게 모두 송금하였고, 수입업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EEE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수입대금이 수입업자에게 입금되었냐는 EEE의 물음에 실제로는 CCC에게 입금하였으면서도 수입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대답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에까지 나아갔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