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3103 선고일 2024-04-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법인은 자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공동소유인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OOO외 8필지(9,908㎡)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2010.6.16. 설립하였다.
  • 나. 도봉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폐업(2016.9.6.)에 따라 쟁점법인과 청구인들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2016사업연도 기준 쟁점법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4.18. 등에 청구인들에게 <별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5. 등에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ⅰ) 쟁점법인의 폐업일(2016.9.6.) 이후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고, ⅱ) 쟁점법인이 가지급금을 청구인들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나 회수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ⅲ) 쟁점법인이 폐업일 이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들은 모두 쟁점법인의 주주로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어 청구인들 중 B은 OOO원, C은 OOO원을 제2차 납세의무로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의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금이 OOO원에 달하므로 쟁점가지급금인 OOO원은 언제든지 유상감자를 통해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쟁점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D과 소송 중에 있어 폐업일 현재 잔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이다. (나) 쟁점법인은 폐업일 이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 ㈜D 및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배임에 대하여 계속 소송 중에 있어 법인으로써 권리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폐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법인은 설립등기의 요식행위를 통해 법인격이 부여되고 해산 후 청산을 통해 소멸하게 되는데 사업자등록은 단지 법인이 ‘영리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세법에 따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영리활동 유무와 상관없이 법인격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존재하고 주주와 법인간의 관계도 존속하는 것이므로 자의적인 법해석을 통해 이를 부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2) 처분청은 ⅰ) 쟁점가지급금은 당초 청구인들이 현물 출자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이므로 쟁점법인과 관련이 없고, ⅱ) 쟁점법인 결산시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였고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쟁점가지급금이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재개발 등 사업 수주시 시공사들이 조합원에게 제시하는 시공과 관련 없는 이주비,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은 공사입찰을 따내기 위한 조건으로 이를 사업과 무관한 대여액이라고 보지 않듯이 쟁점법인이 약 OOO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물출자 및 재산인수를 통해 취득하고 청구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여해 주지 않을 경우 토지매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 할 때 쟁점가지급금은 실질과세에 따라 쟁점법인 사업에 불가피한 대여금에 해당한다. (나) 쟁점법인은 E㈜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을 대행하여 청구인들이 쟁점가지급금을 자의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고 E㈜에서 토지 매입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판단하여 수지분석표상 배당가능액 범위에서 선급금으로 집행한 것이다.

(3) 처분청은 ⅰ) 쟁점법인이 진행했던 소송이 패소하거나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배당채무 및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배당채무가 확인되지 않으며, ⅱ) 쟁점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감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쟁점가지급금과 상계할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법인이 ㈜D 및 대표자 등에게 제기했던 손해배상, 배임 등에 대한 소송은 사건번호 2016가합OOO 원고패(2017.9.28.), 2017나OOO 항소기각(2018.12.12.), 2020형제OOO 불기소(2021.3.30.), 2021초재OOO 기각(2021.9.28.), 2021모OOO 사건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다. (나) 위와 같이 쟁점법인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쟁점법인이 권리능력을 행사하고 있는바, 폐업일 이후 소송결과 패소하였으니 폐업일로 소급하여 배당채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처분청 주장은 맞지 않으며, 주주가 회사로부터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은 유상소각 또는 환급, 이익에 의한 지분의 소각 등이 있는데 처분청은 감자에 따른 회계처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상 감자 개념과 혼동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대법원 20074261(2007.5.11.)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폐업 당시 형식적으로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휴면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이 상실되어 사실상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 특수관계도 함께 소멸된다는 취지로 판결할 것이지 단지 ‘폐업일’을 청산에 해당하는 기준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처분한 것으로 보는 바, 쟁점법인의 폐업일(2016.9.6.) 이후 약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쟁점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며, 그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나 회수할 것임이 명백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이 폐업일 이후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 내역도 없는 등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도 쟁점법인의 폐업 신고시 함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을 쟁점법인의 폐업일 현재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된 것으로 보아 소득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2)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201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체납세액과 2016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에 대해 각 2016.8.22.과 2020.1.31.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것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지정 통지한 것으로 타당하다. 또한 쟁점가지급금은 쟁점법인 설립시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대여 받은 것으로 청구인들의 현물출자라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현물출자한 청구인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쟁점법인과 관련 없는 것이고, 쟁점법인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까지 계속 쟁점가지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신고해왔고, 2016사업연도에는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아 조사청이 2022.3.18.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해 불복청구도 하지 않는 등 쟁점가지급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야한다.

(3) 청구인들은 ㈜D와 쟁점법인간 신탁수익 정산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신탁수익의 정산이 제대로 확정되어야만 주주들에 대한 배당도 확정될 수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과 상계할 쟁점법인의 배당채무가 존재하고, 자본금이 OOO원으로 주주들이 유상감자 결의만 하게 되면 언제든지 쟁점가지급금 채무를 상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첨부한 대법원 사건 2021모OOO(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상대방이 ㈜D이 아닌 신탁사 대표 등으로 횡령·배임 등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신탁수익의 정산으로 인한 쟁점법인의 배당채무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인데 감자는 회사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하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두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가지급금과 상계할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법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대여금 회수를 위한 노력이 없었고, 자본금이 OOO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면 쟁점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지 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처분일까지 그에 대한 행위가 없었다. 또한 청구인들 중 B, C이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지정에 따른 납부는 쟁점법인의 대여금 회수에 대한 노력으로 볼 수 없다.

(5) 대법원도 2007두4261(2007.5.11.)에서 폐업하고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다가, 과세관청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을 받고서야 해산 및 청산 종결등기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폐업 당시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에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물론 나아가 특수관계도 함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당시는 물론 그 이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까지 단기대여금 등을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는 사실상 위 단기대여금 등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단기대여금 등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OOO 8필지(9,908㎡)를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대여 받았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폐업(폐업일 2016.9.6.)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쟁점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쟁점가지지급금을 청구인들의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쟁점가지급금의 존부와 쟁점법인의 폐업신고일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국세청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법인은 2010.6.10.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개업하였으나 2016.9.6.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현황 (단위: %, 원) 청구인들 지분율(%) 소득금액(원) 고지세액(원) 관계 F 16.83 OOO OOO 모 C 16.63 OOO OOO 자매 B 16.63 OOO OOO 자매 G 16.63 OOO OOO 자매 H 16.63 OOO OOO 자매 합 계 100.00 OOO OOO (다)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조정명세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조정명세서 (라)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 (마) 쟁점법인과 ㈜D 및 대표자간의 소송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과 ㈜D 등의 소송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청구인들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자진하여 폐업신고(폐업일 2016.9.6.)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쟁점법인이 소송 등을 목적으로 아직 청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별 청구세액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