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에 해당 하여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쟁점주택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건축법 제2호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전입신고】②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일(2021.10.30.) 기준 청구인과 세대원의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세대원의 주택보유 현황 (나)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이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주택이라는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쟁점주택의 관할 OOO면사무소 및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한 쟁점주택 내의 전입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내의 전입내역
2. 광주지방법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사설경매사이트의 권리분석현황에 의하면, 쟁점주택 내 임차인 C이 주거용으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에 쟁점주택의 전기요금 부과내역 등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고, 양도시점 이후인 2021년 12월까지 꾸준하게 주택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쟁점주택의 강제경매개시 사건에 대해 네이버블로그에 게시된 쟁점주택 권리분석 관련 포스트는 아래와 같다. (라) 국토교통부에서 조회되는 쟁점주택의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액은 아래 <표3> 및 <표4>과 같다. <표3> 쟁점주택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표4>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액 (마)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해 조회되는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013년 청구인의 모친이 퇴거한 이후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고, 2013년 이후 방치된 폐가 상태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에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013년 이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C의 실제 거주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고 제출하였고, C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자료로 C과의 녹취록, 이장 D의 확인서, OOO면사무소 직원과의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6>
1. 세무대리인이 C과의 녹취록(2022.12.2. 오전 9시 34분)은 아래와 같다.
2. C의 아래 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3. 쟁점주택 소재지인 OOO 이장 D의 2022.3.자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의 대리인과 OOO면사무소의 직원 F과의 전화통화 내역(2022.11.21.) 은 아래와 같다.
5. 나주시 가구 평균 월별 전력사용량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나주시 가구의 월별 평균 전력사용량 (다) 이의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쟁점주택의 현장사진은 아래와 같
- 다. (3) 우리 원의 청구사건 담당공무원이 2024.3.8. 쟁점주택에 현지확인 출장하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본체 건물의 외부 및 내부) 슬라브 지붕은 깨지고 내려앉아 본체 내부로의 출입이 어려운 상태이고, 건물내부의 평상 마루는 목재로 되어있는데 붕괴의 위험이 있어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평상 마루 위쪽의 천장은 내려앉아 있고, 부엌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어 출입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 (대문 및 담장․화장실) 쟁점주택의 철제 대문은 외부에서 돌로 괴어놓아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고, 시멘트 벽돌조의 담장은 일부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며, 화장실은 본체 건물과 5m 정도 떨어져 있는 독립된 별도의 작은 건물인데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다. (다) (기타 인근주민에 의한 확인사항) 쟁점주택에 출장하여 확인과정에서 쟁점주택의 바로 밑인 OOO 소재에 거주하는 GOOO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C은 쟁점주 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전기료가 발생한 것은 쟁점주택의 위쪽에 거주하는 H이 임의로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1. (C의 쟁점주택에 거주 관련)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세입자로 거주하였다는 C은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의 모친이 2015년 전에 떠난 이후로 빈집으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전기료가 발생한 사유) 쟁점주택에서 전기료가 발생한 것은 쟁점주택의 위쪽 주택 에 거주하는 H이 쟁점주택에 전기선을 연결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양도입주권의 양도(2021.10.30.) 당시 쟁점주택을 폐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이나, 우리 원에서 쟁점주택에 2024.3.8.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주택은 1977년 신축되어 47년이 경과한 농촌주택으로 본체의 일부인 슬라브 지붕은 깨어지고 내려앉아 본채 및 실내로의 출입이 어려운 상태이고, 시멘트 벽돌조의 담장은 일부가 무너져 집안으로의 임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화장실은 본체에서 5m 정도 떨어진 독립된 간이식 건물인데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고, 부엌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어 출입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일러 등의 난방시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주택으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2013년도에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과 동거하기 위하여 퇴거한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목적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주택의 형상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사람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주택에서 전기료가 발생한 것은 대부분 농번기에 발생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위쪽 에 거주하는 H이 쟁점주택에 전기선을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입주권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를 2주택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