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의 행사를 통해 얻은 쟁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3098 선고일 2023.08.22

청구인이 홍콩에 영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년 12회 또는 13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시마다 최장 30일 정도 거주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 일정기간(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하며 국내에 183일 미만으로 거소를 두게 된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편의상 해외 거주기간이 길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출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명함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내 소재 ㅇㅇㅇ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ㅇㅇㅇ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된 업무가 ㅇㅇㅇ가 아닌 ㅁㅁㅁ 등에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익은 국내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국내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3.부터 2018.5.4.까지 OOO 소재 OOO(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로서, 이하 “OOO모회사”라 한다)가 국내에 설립한 OOO(이하 “AAA”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OO모회사로부터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1월 OOO 국세청장에게 한 주식기준보상 정보교환 요청과 관련하여, OOO 국세청장이 회신(2022.5.25.)한 자료에서 ‘청구인이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RSU를 행사함으로써 이익 합계 OOO원(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쟁점이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이익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후 2022.10.7. 청구인에게 2014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실제 OOO(이하 “BBB”라 한다) 및 OOO모회사의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주로 하였고 그 대가로 OOO모회사로부터 RSU를 부여받은 것이므로 쟁점이익은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2012년 OOO으로 가족과 함께 모두 출국하여 거주하였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재산이 없어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은 BBB와 OOO모회사의 원활한 법무지원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OOO와 가까운 OOO으로 이주하였으며 배우자 CCC, 자녀 DDD․EEE도 함께 출국하여 OOO에서 거주하였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체류한 일수가 최소 1일에서 최다 30일로 편차가 너무 심하고, 한번 입국 시 국내 체류일수가 평균 2014년 15일, 2015년 9일, 2016년 8일, 2017년 10일, 2018년 8일로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보아도 AAA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시로 입국하여 잠시 체류하다가 바로 출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국내에 자산이 없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실도 없으며, 업무상 필요시마다 수시로 입국하여 호텔이나 OOO(숙박공유 앱)를 통해 예약한 숙소에서 숙식을 하였고 AAA 업무 종료 즉시 출국하였으므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실도 없어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은 국내에 청구인이 전무라는 직업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제출한 청구인의 명함에 AAA와 BBB의 법무총괄변호사로 기재되어 있어 단순히 한국법인의 전무로만 볼 수 없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OOO임야 992㎡ 및 OOO 대지 22㎡)의 경우, 전자는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며 후자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상속등기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부동산에 불과하다. (마)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거주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AAA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하여 유리하다고 보아 임의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BBB와 OOO모회사의 법률자문 업무를 주로 한 자로서, 대부분 업무가 BBB에서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이 얻은 쟁점이익은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2012.9.3.부터 2018.5.4.까지 AAA에 근무하면서 담당한 업무는 한국 내의 법률자문과 OOO 지역 허브이자 OOO 이외의 가장 큰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BBB의 반도체 장비 등의 판매 및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법률자문 등이었는데, 주로 BBB와 OOO모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OOO모회사의 반도체 장비 판매와 관련된 계약내용의 법률상 하자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급여는 회사방침에 따라 AAA로부터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년부터 OOO모회사 및 BBB 등의 업무를 시작하였고 오랜 시간의 경과와 보안문제로 OOO모회사 및 BBB 등과의 근로계약서 등의 제출이 어려우나, AAA로부터 받은 명함에도 ‘법무총괄변호사/한국&OOO 법무팀’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과 BBB에서 청구인에게 부여한 이메일이 있다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주 근무처가 BBB임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BBB는 OOO모회사를 제외하면 세계 반도체 장비 생산량의 50%를 담당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운영을 위한 세계적인 허브역할을 하고 있어 AAA 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업무량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는바, 이는 청구인의 주 업무가 BBB와 OOO모회사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라) 청구인이 AAA에서 급여를 일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OOO모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실제 청구인의 주 업무가 BBB와 OOO모회사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AAA에서 수령한 급여의 대부분과 쟁점이익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이 아닌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고, 설령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쟁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쟁점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1)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재산이 없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실이 없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AAA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거주자의 지위로 연말정산을 하여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인 AAA 또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사실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국내 거주일은 2014년에 191일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실이 있으며, 만일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국외에 근무하는 자가 통상적으로 1과세 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 거주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국내법인인 AAA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 편의상 해외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183일 미만으로 거소를 두게 된 것이지, 애초에 해외로 전출되었거나 국외법인에 소속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직업은 183일 이상 국외거주 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아니다. (라) 또한 가족이 외국에 있더라도 한국법인에서의 전무라는 직업과 국내에 부동산이 있었다는 점에서 근로를 마친 후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으며, 만일 청구주장처럼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쟁점이익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이 과거 거주자의 지위로 연말정산 시 받았던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대해 추징이 발생하게 될 뿐이다.

(2) 청구인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OOO모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AAA의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국내 AAA는 국외 특수관계자들과 체결한 ‘Sales Agency and Distribution Agreement’ 등에 따라 ‘Applied Materials Inc’의 ‘반도체장비 판매를 위한 영업지원활동, 반도체장비의 Installation 및 Warranty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그 업무에 대한 대가로 반도체장비 순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영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AAA에 소속된 청구인은 AAA에서 수행하는 반도체 장비 판매 대행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반도체 장비 판매 과정에서의 계약관리, 법률상 문제 검토 등 AAA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회계처리방침과 관련하여, 감사보고서에,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당사의 최상위지배회사인 FFF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받아 보상원가와 자본(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만약 청구주장대로 쟁점이익이 국외 특수관계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라면 ‘AAA’는 해외 특수관계법인 대신 RSU와 관련한 보상원가와 자본잉여금을 계상한, 즉, 부당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RSU는 청구인이 국내 AAA의 업무를 수행하고 OOO모회사의 RSU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임이 분명하다. (나)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OOO모회사나 BBB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려면 OOO모회사나 BB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 그로 인해 납부한 소득세 자료 등 별도의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단지 보안상 문제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청구인의 근로계약은 AAA와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의 BBB 또는 OOO모회사에 대한 업무수행은 AAA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에 체결된 계약 등에 따라 AAA 소속 임직원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한국 체류 기간이 단기간이라고 하여 쟁점이익이 국외 근로소득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명함 및 이메일, BBB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 근무처가 BBB 및 OOO모회사이고 그 업무도 BBB 및 OOO모회사에 집중된다고 주장하나, 명함에는 오히려 AAA의 주소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본인이 AAA에 소속되어 있음을 입증할 뿐이고, 청구인이 소속된 AAA 외에 업무가 집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소속이 AAA가 아닌 해외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쟁점이익은 청구인이 OOO 모회사와의 직접적인 계약으로 지급받은 국외 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점, OOO모회사에서 청구인에게 RSU를 지급한 이유에는 청구인이 AAA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6908 판결, 같은 뜻임)에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OOO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의 행사를 통해 얻은 쟁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AAA 및 BBB의 업무내용(아래 <표2>)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과 BBB에서 주로 법률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AAA 및 BBB의 업무내용 OOO (나) AAA에서 발급(2022.11.16.)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입사일 및 퇴사일은 ‘2012.9.3. 및 2018.5.4.’, 근무부서는 ‘한국 & OOO 법무팀’, 직무 및 직위는 ‘법무 총괄 변호사 및 전무’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명함에 의하면, 직함이 ‘전무/법무총괄변호사/한국&OOO법무팀’으로, 전화․휴대폰 및 팩스는 한국번호로, 주소는 AAA 사업장(OOO)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는 다음 <표3>과 같은바, 입국시마다 최단 3일에서 최장 30일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 OOO (마) 위 자료 외에 이메일 주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메일 복사본,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의 OOO거주신분증(청구인과 배우자는 2012.5.30. 발급, 자녀 DDD는 2018.1.4. 발급) 등이 제출되었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AAA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거주자의 지위로 연말정산을 하여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인 AAA 또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세액을 원천징수 및 납부한 내용 등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익이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자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을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에 국내 소재 AAA에서 근무한 사실이 제출된 업무내용(AAA 법률자문 등), AAA가 발급한 경력증명서(한국과 OOO 법무팀 근무), 명함(AAA의 연락처 및 사업장)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AAA에서 급여지급)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에 영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년 12회 또는 13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시마다 최장 30일 정도 거주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 일정기간(183일 이상) 거주(실제 2014년의 경우 191일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하며 국내에 183일 미만으로 거소를 두게 된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편의상 해외 거주기간이 길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더욱이 청구인의 근로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에서 청구인 스스로가 거주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AAA 재직기간 중 OOO모회사로부터 RSU를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쟁점이익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제출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명함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내 소재 AAA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AA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된 업무가 AAA가 아닌 BBB 등에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익은 국내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국내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