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AAA 및 BBB의 업무내용(아래 <표2>)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과 BBB에서 주로 법률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AAA 및 BBB의 업무내용 OOO (나) AAA에서 발급(2022.11.16.)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입사일 및 퇴사일은 ‘2012.9.3. 및 2018.5.4.’, 근무부서는 ‘한국 & OOO 법무팀’, 직무 및 직위는 ‘법무 총괄 변호사 및 전무’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명함에 의하면, 직함이 ‘전무/법무총괄변호사/한국&OOO법무팀’으로, 전화․휴대폰 및 팩스는 한국번호로, 주소는 AAA 사업장(OOO)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는 다음 <표3>과 같은바, 입국시마다 최단 3일에서 최장 30일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 OOO (마) 위 자료 외에 이메일 주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메일 복사본,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의 OOO거주신분증(청구인과 배우자는 2012.5.30. 발급, 자녀 DDD는 2018.1.4. 발급) 등이 제출되었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AAA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거주자의 지위로 연말정산을 하여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인 AAA 또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세액을 원천징수 및 납부한 내용 등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익이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자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을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에 국내 소재 AAA에서 근무한 사실이 제출된 업무내용(AAA 법률자문 등), AAA가 발급한 경력증명서(한국과 OOO 법무팀 근무), 명함(AAA의 연락처 및 사업장)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AAA에서 급여지급)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에 영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년 12회 또는 13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시마다 최장 30일 정도 거주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 일정기간(183일 이상) 거주(실제 2014년의 경우 191일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하며 국내에 183일 미만으로 거소를 두게 된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편의상 해외 거주기간이 길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더욱이 청구인의 근로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에서 청구인 스스로가 거주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AAA 재직기간 중 OOO모회사로부터 RSU를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쟁점이익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제출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명함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내 소재 AAA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AA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된 업무가 AAA가 아닌 BBB 등에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익은 국내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국내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