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소프트웨어 구매대가로 미국 모회사인 AAA에게 지급한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의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3084 선고일 2023-09-1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소프트웨어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이자 고도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응축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 건 소프트웨어와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업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이 건 소프트웨어에 구현된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ㅇㅇ년부터 ㅇㅇ년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서4115 / 조심2018서39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회사인 OOO OOO의 국내 자회사로, 2003.3.26. 모회사인 OOO(이하 “AAA”라 한다)와 자회사 유통계약(Subsidiary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이 건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건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에 따라 AAA가 개발한 OOO 등 소프트웨어(이하 “이 건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국내 고객들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업무,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에 따라 2016년 4월경부터 2021년 1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AAA에게 이 건 소프트웨어 관련 수입의 약 OOO 상당액인 약 OOO원(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을 한OOO조세조약상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OOO과 같이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한 후, 처분청에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5.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 대가는 국내원천의 사용료소득(세율 10∼15%)이 아닌 이 건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저작물) 판매 관련 사업소득(세율 0%)에 해당하므로 한OOO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로, OOO과 같이 과다납부한 2016∼2021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합계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20.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복제배포권을 허여받지 못하였고, 이 건 소프트웨어는 범용 소프트웨어이므로 그 구매 및 판매가 법인세법및 한OOO조세조약에 따른 지식ㆍ기능 등 노하우의 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물건의 설계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하고, 단지 개발의 진입장벽이 높거나 일반 국민 모두가 아닌 제조업 등 특정 산업군에서 사용한다고 하여 범용성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소프트웨어가 범용성이 있는지 여부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복잡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건 소프트웨어는 고객들에게 이미 완성된 동일한 형태로 제공될 뿐 고객에 맞춤화하는 주문제작‧개작(customize)하는 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나) 이 건 소프트웨어 구매대가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관련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은 소프트웨어 자체의 사용시간, 이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숫자나 제품의 판매가격에 연동되어 가격을 정하는 등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일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대가를 사용료라고 판단하였는데(조심2017서4115, 2020.4.21.), 이 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상품의 종류별로 이용자 수 등에 비례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정된 판매가액의 일정 비율(OOO)을 AAA에게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결정례에 따르더라도 쟁점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건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에 따르면, 이 건 소프트웨어를 청구인(또는 타인)이 복사, 수정, 병합 등 개작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국내 고객은 이 건 소프트웨어의 복사, 개작, 변경 복제 권한 등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 건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에 따라 ‘라이선시 직원만이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에 따라 실행하며 라이선시의 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시의 조직 내에서 문서를 복사하고 배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배포권을 부여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배포권의 허여(許與)는 이 건 소프트웨어를 구매 혹은 임차함에 따라 구매 또는 임차한 회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허여일 뿐이고, 소프트웨어는 실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통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매 또는 임차가 이루어질 뿐이다. (라) 나아가 AAA는 비공개 원시코드를 청구인 또는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있는 지식ㆍ기능 등 노하우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유지보수 계약의 핵심은 이 건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패치의 추가 제공일 뿐이므로, 특별한 노하우의 전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 용역ㆍ소프트웨어 교육은 노하우 이전과 무관한 동종업계의 제3자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용역일 뿐만 아니라 매출비중도 미미한 수준이다. (가) 이 건 소프트웨어 계약 중 구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특정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저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당초 구매 및 설치 시점의 버전만을 사용ㆍ활용할 수 있다. 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므로 구매 계약과 유지보수 계약은 일종의 묶음(bundle)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패치 제공이 핵심이고,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된 월 1회 정기점검, 장애제거, 기술지원, 교육 등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 이후의 부수적 용역의 제공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은 소프트웨어의 복잡성 보다는 대규모 데이터 입력 등 최종 고객사의 단순 업무 지원이 대부분이고, 교육 프로그램은 사설 학원이나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얼마든지 제공되는 강의나 교육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위 컨설팅 용역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고객들에게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컨설팅 및 교육 매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AAA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부분은 이 건 소프트웨어 구매대가와는 관련이 없다.

(3) 최근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두36155 판결)에서도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판시하였고, 다수의 유사 심판례(조심 2018서3906, 2019.11.22. 및 조심 2017서4115, 2020.4.21. 등)에서도 이 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소프트웨어 구매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다. (가) 대법원은 청구법인과 매우 유사하게 특정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고가의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OOO 모회사와 소프트웨어 제품 배급 또는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등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에 관한 유지보수 및 자문,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법인이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를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두36155 판결). (나) 조세심판원 역시 청구법인과 유사하게 자동차용 전자제어시스템을 테스트하거나 측정하는 용도의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에 관한 사안 등에서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 받지 않고 별도 주문 제작되지 아니하며, 소프트웨어 구매 가격이 소프트웨어의 사용 시간(량)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국내 법인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를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다(조심 2018서3906, 2019.11.22. 및 조심 2017서4115, 2020.4.21. 등).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소프트웨어는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응축된 것으로 범용 소프트웨어로 볼 수 없다. (가) AAA의 이 건 소프트웨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기술ㆍ경험ㆍ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것으로, 경쟁사 대비 소프트웨어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점은 AAA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이 건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대부분은 OOO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 내 기술본부의 직원 학력사항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고학력자에 해당한다. 특히 이 건 소프트웨어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 소프트웨어를 범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소프트웨어의 범용성을 부인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사업소득)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2) 이 건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수십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라이선스 타입, 모듈구성 등에 따라 다르게 가격이 책정되어 비정형화 되어있다. (가) 이 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수십만 원에서 수억 원의 고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해당 소프트웨어 가격이 다른 경우가 확인되는 등 사실상 가격이 비정형화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구인이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다양한 종류와 유형별로 세분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OOO여개의 소프트웨어군으로, 일반 고객이 청구법인의 제안 없이 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 직접 선택하는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특히 청구인이 ‘OOO’을 제공하면서 PSO(패키지 솔루션 제품)을 통해 ‘고객의 고유한 프로세스에 맞게 신속하게 구축 및 사용자 정의’를 가능케 하고, PSO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고객의 특정 설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맞춤형 수정을 제안’함을 홈페이지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시스템 사용환경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개별화 과정이 있어 범용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이 건 소프트웨어는 Unit을 기반으로 하는 라이선스 방식을 통하여 정해진 가격의 Unit 단위로 이뤄질 뿐, 얼마만큼의 Unit을 구매할 것인지 여부는 소프트웨어 종류(군), 임차/구매 여부, 사용자의 수, 동시 접속하는 이용자의 수 등 사용량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라이선스 구분별, 소프트웨어별, 제품군별 가격의 차이가 있어 가격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되므로, 이는 고객별로 개별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일정비율(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 대가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건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사항에서 라이선스부여 조항, 비밀유지 조항, 소프트웨어 사용ㆍ양도 제한 조항, 보증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노하우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가) 이 건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면 ‘라이선시 직원만이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에 따라 실행하며 라이선시의 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시의 조직 내에서 문서를 복사하고 배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배포권을 부여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나) 2017.1.1. 개정된 이 건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기밀이고 AAA에게 상당한 가치가 있는 AAA의 사업, 계획, 고객,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정 정보 및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그 가치는 해당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기밀정보는 ‘노하우’에 포함될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고객들에게 고가의 필수적 유지보수용역, 컨설팅용역, 교육용역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고가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을 통해 월 1회 정기점검, 장애제거,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행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 컨설팅 용역과 교육 용역까지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건 소프트웨어에는 고도의 기술ㆍ경험ㆍ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모회사인 AAA가 청구법인에게 노하우의 이전을 한다는 사실의 간접적인 근거가 된다.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의 대부분은 전문분야에서 실무를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2022년에만 OOO회의 교육이 진행되었고, OOO 등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도 있어 실무자도 교육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등을 새롭게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한다. (다) 소프트웨어의 단순 재판매와 업그레이드 용역 제공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라면 굳이 모회사가 직접 판매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얼마든지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자회사를 두어 취급할 이유도 없다. 즉, 청구법인과 같은 국내법인이 필요한 이유는, 고객의 사용환경,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부터 유지보수용역을 통해 각종 기술을 지원하고, 특별한 경우 별도의 대가를 받고 컨설팅, 교육을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 제공까지 적시에 수행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활동은 이 건 소프트웨어 관련 노하우와 정보의 이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소프트웨어 구매대가로 OOO 모회사인 AAA에게 지급한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의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85년 OOO에서 설립된 다국적기업 AAA의 자회사로 2001년경 설립되었고, AAA에 이 건 소프트웨어 관련 쟁점 대가를 지급하고 국내 기업체 및 대학교 등에 이 건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직 구성에 관하여 OOO와 같이 제시하였다. (다) AAA는 OOO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공급하는 법인으로, OOO, 이 건 소프트웨어의 종류로는 OOO가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매출은 이들 중 주로 OOO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고 있고, OOO 제품군에는 수십 개의 개별소프트웨어가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특성으로 유형화하면 OOO로 나뉜다. (라) 이 건 소프트웨어 중 OOO의 소비자는 OOO와 같이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하여 Unit(제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 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단위임)을 구매하고, 보유한 Unit의 수량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소비자가 Unit 구매 및 대금을 지불하면 청구법인이 AAA에게 소비자가격의 OOO를 지급하여 신규 Unit 발급 및 License key(인증 key) 발급을 요청하고, 청구법인은 신규 발급된 License key를 소비자에 전달하여 이 건 소프트웨어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마) 소비자는 OOO와 같이 제품군별로 정해진 1Unit 당 가격에 소프트웨어별로 사용시 요구되는 Unit 개수만큼을 대가로 지불한다. (바) 이 건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1.1. AAA와 체결한 이 건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에 따라 OOO법인인 AAA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과 청구법인은 이 건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역설계 또는 재구성할 수 없는 사실 그리고 이 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번역된 매뉴얼, 메뉴 시스템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은 모두 AAA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사) 2017.1.1. 개정된 이 건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 가격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AA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내용 및 이 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유적 권리는 AAA가 보유하는 내용이 각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설치가이드 및 청구법인 홈페이지 캡쳐 화면에 의하면, 이 건 소프트웨어는 청구법인과 이 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를 진행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e메일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 건 소프트웨어를 e메일에 링크를 첨부하여 발송한 뒤, e메일 내의 링크를 통하여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설치 및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이 건 소프트웨어 제품군에 따른 가격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나고,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 필요한 최소의 Unit의 개수가 다양하다면서 OOO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고, AAA나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약 OOO여 종류에 달하며,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따라 최소한의 Unit 개수(minimum number of Units required)를 구성하여야 하므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라이선스 종류, 소프트웨어 종류, 제품군 종류 등을 고려하여 수십만원에서 수억원의 고가에 이르게까지 다양하게 조합될 수 있는 이 건 소프트웨어 관련 쟁점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카) 청구법인이 2020.8.27. BBB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BBB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소프트웨어 중 OOO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격 산정을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소프트웨어 가격인 OOO원에 OOO을 임차한다면서 임차비용이 OOO원을 책정한 사실이 확인된다(OOO). (타)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2016∼2021사업연도 매출자료를 보면, OOO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 대부분이 국내에 이 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매출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컨설팅 매출은 전체 매출의 OOO로 나타난다. (파) 청구법인이 제출한 e메일을 보면,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를 임차 또는 구매한 자들에게 소프트웨어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원을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 청구법인은 OOO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이 건 소프트웨어의 사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교육하고 있다면서 이 건 소프트웨어가 고객별로 개별화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쟁점대가가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AAA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서 제품의 3차원 모델을 구현하고 이를 기초로 기능 및 성능의 사전 검토를 수행하여 최적설계 및 도면을 작성하는 컴퓨터 응용과학 프로그램으로 특정한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이자 고도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응축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 건 소프트웨어와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업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소프트웨어는 3차원 모델을 구현과 관련하여 설계․검증․운용 등에 관한 기술․경험․정보 등의 결과물이어서 고도의 노하우 또는 기술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이 건 소프트웨어에 구현된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모듈에 따라 다르고, 사용기간, 사용자 수, 사용 지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Unit의 구성 등 라이선스 타입을 달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고 있는 점, AAA와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한 이 건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의 내용을 보면 비밀유지 조항, 라이선스부여 조항, 소프트웨어 사용⋅양도 제한 조항, 보증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노하우 계약서와 유사한 점, 청구법인은 2016년 4월경부터 2021년 5월경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가)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나)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라)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대한민국과 OOO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1976년 6월 4일 서울에서 서명, 1979년 10월 20일 발효) 제8조[사업소득] 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⑦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제14조[사용료]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