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에 다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에 다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 과세 회피를 위하여 쟁점거래를 하였고, 그 재산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켰다는 입장이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BBB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자금 중 약 OOO원은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고, OOO원은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반환 등에, OOO원 정도는 부채 상환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CCC이 수취한 양도대금은 일부는 세금 납부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금융계좌에 입금되었으며, DDD이 수취한 양도대금은 주거 안정을 위한 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되었는바, 당초 증여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 것이다.
(2) 납세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판결 등 참조), 쟁점거래의 형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이를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납세자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없이 거래의 형식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 쟁점거래를 살펴보면 외형상 [쟁점 주식 증여→쟁점 주식 양도→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이는 [쟁점 주식의 양도→소각→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수증인들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1> 쟁점거래의 외형 및 처분청의 거래 재구성 내역
(2)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주식을 감자할 경우 필요한 자금 형성이 어렵기에 보험 컨설팅 회사로부터 조언을 구해 쟁점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증인 또한 다시 쟁점주식을 법인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증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쟁점거래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거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상감자를 통해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세 없이 법인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그리고 증여 후 즉시 소각을 결정하고 3개월만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만을 매입하고 소각한 점, 종전에는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통상적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조사당시 진술에 따르면 주식 자체의 증여는 별도의 목적이 없었고, 주식의 양도 및 소각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을 현금화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며, 수증자 역시 투자자로서 쟁점 주식을 얻고자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쟁점 거래의 종국적 목적은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하는 것이고, 결국 최종목적 아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주식증여’를 의도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일 뿐, 사업목적상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만약, 쟁점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동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들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고, 쟁점거래를 통해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수증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본인 자산형성에 사용하는 등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거래의 재구성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의 효과, 즉 수증인에게 현금이 귀속(증여)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회피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만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배우자 등이 쟁점 주식의 양도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는지, 보관하였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쟁점거래 전ㆍ후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 및 주식 변동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 및 주식 변동내역(2019년) (단위: 주)
(2) 쟁점거래의 세부 진행상황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의 세부 진행상황
(3)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은 <표3>과 같고, 쟁점거래의 목적은 배우자가 그동한 기여한 공로에 대한 대가 지급 및 자녀들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진술내용 일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거래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22중5322, 2022.6.29.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