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정관에 규정없이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중간배당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중3059 선고일 2023-07-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중간배당은 상법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서1681 / 조심2022전7808

[주 문] OOO서장이 2022.7.14.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과 2017~202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2018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에서 AAA와 BBB가 업무에 사용한 운행기록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업무용 사용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상여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AAA)은 2007.7.1. 개업하여, 곡물(쌀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2.2.23.부터 2022.3.25.까지 2016~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당초 2018사업연도에서 2016․ 2017․2019․2020사업연도를 범위확대하였고, 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법인세 탈루 혐의를 확인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8.5.11.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OOO원의 중간배당(이하 “이 건 중간배당”이라 한다)을 실시[주주인 AAA(청구법인 대표이사)와 BBB(청구법인 이사, AAA의 처, 이하 “BBB(처)라 한다)에게 각각 OOO원, OOO원 지급]하고, 2019.3.31. 정기 주주총회에서 추인 결의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정관 등 규정이 없이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15년에 AAA에게 지급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A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위 (1)의 중간배당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7~2020사업연도에 인정이자 합계 OOO원(AAA에게 한 OOO원, BBB에게 한 OOO)을 각 익금산입(상여)하고, 지급이자 합계 OOO원을 각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다. <표1>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내역 ㅇㅇㅇ

(3)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이하 “이 건 운행일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8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OOO원(AAA에 대한 OOO원, BBB에 대한 OOO원)을 업무 외 사용금액으로 보아 이를 각 손금불산입(상여)하였다. <표2> 2018사업연도 차량유지비 부인내역 ㅇㅇㅇ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2022.7.14.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귀속자인 AAA와 BBB에게 상여로 각각 OOO원과 OOO원을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3>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금액 ㅇㅇㅇ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중간배당(OOO원)은 상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가) 이 건 중간배당의 결의시점에 이월된 잉여금은 약 OOO원으로 상당금액이 누적되어 있었고, 2019.3.31. 정기주주총회에서 추인 결의를 하여 상법에서 요구하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의 배당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국세청 예규(법인 46012-3506, 1998.11.16., 법인 22601-1663, 1985.5.30.)에 의하면, 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한 후 이월된 잉여금 중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배당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정이자 계산)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다) 처분청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국세청 예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타당하지 않다.

1.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에서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배당가능한 금액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보듯이 법인의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사업연도 기간 중 가결산에 의하여 손익이 확정되기 전에 회사재산을 사외 유출시키는 것이 아닌바, 이월된 이익잉여금 중 극히 일부 배당가능금액을 배당한 것으로서 자본충실을 해할 위험성이 전혀 없으며, 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법원 판례(OOO행정법원 2020.7.3. 선고 2019구합52652 판결), 심판결정례(조심 2018서1681, 2018.10.24.),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 2008.2.5.)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이 확정되기 전 가결산에 의한 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익이 확정된 과년도의 이월이익잉여금을 중간 배당하는 이 건과 상이한 것으로서 원용할 수 없다.

3. 즉,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중간배당금”의 의미는 과년도 확정이익의 유보잉여금이 아닌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당해 사업년도의 가결산 이익인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중간배당 후 차기 정기주주총회 시 추인 의결하였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2) 다음과 같이 이 건 세무조사 대상기간 중 2018사업연도 외 다른 사업연도(2016‧2017‧2019‧2020)에 대한 것은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한에 위배된다. (가) 처분청은 2018사업연도 중간배당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른 사업연도 탈루 혐의를 확인한 바가 없으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사유가 없다. (나) 쟁점금액의 경우, 이 건 세무조사 전 OOO청장(조사3국)의 2018년 10월‧11월경 실시된 AA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대여금으로 보아 이미 법인세 수정신고로 종결이 된 것인데, 처분청이 임의로 가지급금으로 단정하고 조사범위를 임의로 확대한 것은 과세내용의 적법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명백한 중복과세로서, 이를 근거로 한 조사범위 확대는 위법하다. (다) 조사범위확대는 조사사업년도에 대한 소득탈루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특정한 계정과목과 동일한 내용이 타 사업년도에 있을 시 범위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서, 이 건처럼 중복과세에 의한 범위 확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권의 남용이다.

(3) 쟁점금액(OOO원)은 개인의 담보력에 의한 실질적인 개인의 차입금으로서 차입금 이자는 사실상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실질상 처분청의 의견과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가) 처분청의 의견에서 보듯이 2018년경에 실시한 OOO청장의 자금출처조사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은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이전에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거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납부를 하고 해당 이자수익을 법인에 입금 조치하여 이미 종결이 되었다.

1. OOO청장은 자금출처조사에서 차입금이 당초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조사결과 OOO원(2015.2.10. OOO원, 2015.10.23. 외 OOO원)의 차입금을 확인하였다.

2. 또한 위 내용을 처분청으로 통보하여, 청구법인은 2015∼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합계 OOO원(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2019.3.31.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법인에서 유출된 이자비용을 2019.3.28.부터 2019.4.5.까지 입금하였다.

3. 2018~2020사업연도 이자비용의 경우, 법인으로 수익을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법인에서 부담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2019.4.5.부터 2019.12.29.까지 입금하였으며, 2020사업연도 이자비용 OOO원에 대하여는 주임종채무(임시 가수금)와 상계처리하였다. (나) 이렇듯이 개인 자산을 담보 제공하고 법인 명의로 차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8사업연도 지급이자로 계상한 OOO원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고 동 금액을 개인이 2019.4.5.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본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OOO원)이 대표이사 AAA가 개인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가 장기차입금 OOO원, 장기차입금 발생 이전의 OOO원, 외상매출금 회수금 OOO원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서로 별개라는 의견이나, 이러한 의견은 당초 OOO청장(조사3국)의 자금출처조사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이 건 세무조사 이전의 것으로서 수정신고 효과가 인정되는 것인데, 처분청이 이미 세무조사로 종결된 수정신고 등의 내용을 무시하고 반대로 세무조정을 하여 상계한 후 가지급금으로 변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운행일지를 이 건 세무조사 착수일(2023.2.23.)의 다음날(2023.2.24.) 오전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운행일지를 미작성한 것으로 보아 업무사용비율을 재계산하여 상여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가) 이 건 운행일지는 이미 작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임의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운행일지상의 기재내용이 착오에 의하여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도매(쌀)상으로 수입금액 OOO원 미만의 영세법인으로 조사 사전 통지 시 간편조사 안내문 내용을 보면, 세무조사의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이 건 세무조사 착수 당일 사전 준비서류 목록에 없어 준비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즉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이 건 운행일지 자체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와 이사 BBB(처)는 부부이고, BBB(처) 이사는 초ㆍ중등학생의 엄마로서 자녀 뒷바라지 및 법인의 관리업무 등으로 사실상 AAA와 자녀들과 함께 OOO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나, 사업의 편의상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를 근거로 BBB(처)의 출퇴근 거리의 운행기록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운행일지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대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사실대로 확인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이 세법에 부합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중간배당은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가) 법인에 유보된 잉여금의 많고 적음은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의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것을 전제로 같은 조 제2항의 중간배당의 한도와 관련하여 그 의미가 있을 뿐이고, 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중간배당은 위법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과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나) 청구법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삼은 예규(법인 46012-3506, 1998.11.16.)의 주된 쟁점은 정기주주총회가 아닌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배당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로, 법인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는 중간배당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가 쟁점인 이 건과는 쟁점 자체가 다르다. 또한, 1998.12.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되면서 상법 제462조의3의 중간배당 규정이 신설되어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실시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위 국세청 예규(법인 46012-3506)는 중간배당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없어졌다. (다)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중간배당이 추후 승인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정관에 중간배당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그 요건 미비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국세청장은 중간배당과 관련된 최초 예규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2008.2.5.)을 생성하면서, 상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중간배당이 업무무관한 가지급금이라고 해석하였고, 심판결정례(조심2018서1681, 2018.10.24.)와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20.7.3. 선고 2019구합52652 판결 등)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이 건 세무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당초 2018사업연도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는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여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고, 이에 대한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8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된 이자비용(OOO원)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대출금(2015.4.16. 계상한 OOO은행 대출금 OOO원, 2015.10.16. OOO은행 대출금 OOO원, 2015.10.29. 사채 OOO원)의 사용처 및 증빙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2.2.28. 회사 운영자금 사용 등으로 소명하면서도 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3.3. 2018사업연도 계상된 장기차입금 OOO원이 기존의 장기차입금(OOO원)과 대환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차용인(청구법인인지, 대표이사 AAA인지 등)과 사용처 및 증빙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서 그 지급이자의 업무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였고, 그 차입금이 2015년부터 발생하였는바, 타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전에 이 건 처분 중 일부에 해당하는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소득 탈루금액인 OOO원을 확인하였다. (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가 청구법인에 2019.4.5. 입금한 OOO원을 2018사업연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기존에 계상된 장기차입금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건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처분과는 서로 전혀 다른 별개 사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기존의 이자비용 손금부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종결하였으므로 AAA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금액(OOO원)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AAA 계좌로 입금이 된 금원으로 업무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가) OOO청장은 2018년 AA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장기차입금 계정을 조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계좌에서 AAA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AAA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가지급금으로 자료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 (나)쟁점금액(OOO원)의 원천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출된 금액이 회수된 최초(입금)일자는 2019.3.28.이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날은 2019.3.31.인데, 이 날들은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날(2018.10.18.)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은 날(2019.2.27.) 이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제2호 및 제4호 등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은 이자비용 상당액을 AAA로부터 입금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자 입금액이 계좌 입출금 내역 간 건별 및 사업연도별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ㅇㅇㅇ (마)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개인차입금이고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는 청구법인 주식 OOO주 중 OOO주를 소유한 주주로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관련된 기본통칙(52-88-2)에 따라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대법원에서는 물상보증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대출이 실행되었는바,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물상보증인인데, 실질적으로 개인의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채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수정신고 및 정기신고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은 손금산입하였고, 수입이자 익금산입(ⓑ)은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원래대로 조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AAA 대표이사의 법인계좌 입금액은 모두 가지급금 회수로 반영되었다. <표4> 쟁점금액 관련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의 반대 세무조정 ㅇㅇㅇ (아) 처분청이 경정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이자비용 손금산입으로 반대 조정한 이유는 장기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청구법인이고 그 이자비용은 청구법인의 손금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한 것이었다.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들에 비추어 이 건 운행일지는 조사 착수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최소 운행비율만큼의 손금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일반적으로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는 얼마든지 사후로 임의 작성이 가능하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착수 당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 규정에 의거 이 건 운행일지의 즉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자료 미제출 관련 소명서 내용과 같이 종이 서류 형태의 운행일지가 오래 전 서류라 바로 찾지 못하겠다고 하며 다음 날 제출하기로 하였고, 다음 날 제출된 서류도 종이로 보관‧유지한 것이 아닌 엑셀파일 형태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운행일지를 검토한 결과, 다수의 오류(해외체류기간 중 운행, 주말 운행, 요일 불일치 등)가 확인되어 이를 청구법인에게 알리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 세무대리인은 차량 3대 중 AAA가 운행한 벤츠(차량번호: OOO) 및 제네시스(OOO) 중 한 대만 부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바가 있었다. (라) 처분청은 일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전체를 부인한 사실 없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처분청의 판단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요구한 사실도 없다. (마) 청구법인은 BBB(처) 이사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OOO)와 다르게 대표이사 AAA 주소지(OOO)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실제 출퇴근 운행거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BBB(처)의 실 거주장소를 알 수 없어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전입 신고된 곳을 거주지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이는 이 건 운행일지의 임의 작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다만 출퇴근거리 오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뿐이다. (바)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세무조사의 종류가 간편조사인지 일반조사인지 여부나 조사대상자가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간편조사라고 해서 즉시제출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중간배당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의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한 2016‧2017‧2019‧2020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한 처분의 당부

④ 2018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가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 부인하고 상여로 보아 한 소득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2018.5.11.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OOO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주주인 AAA(청구법인 대표이사)와 BBB(처)(청구법인의 이사, AAA의 처)에게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하여, 14%의 배당소득세율을 제외한 차액을 각각 지급하였다. <표5> 이 건 중간배당(OOO원) 실시내역 ㅇㅇㅇ (나) 위 <표5>에서 보듯이 2018.5.11. 이 건 중간배당 실시 당시 직전까지 이월된 이익잉여금은 약 OOO원이었고, 2019.3.31.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2018사업연도 법인 결산 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과 함께 이 건 중간배당에 대하여 추인 결의하였다. (다) 이 건 중간배당에 대한 청구법인의 정관에 규정은 없고, 임시주주총회 외 별도의 이사회의 결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청장(조사3국)은 2018.10.18.~2018.11.26. 기간 동안 AAA(주 조사자)와 BBB(처)(관련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대상기간: 2012.1.1.~2015.12.31.)를 실시한 결과, 추징실적이 없는 것으로 종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혐의를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다. ㅇㅇㅇ (나) 처분청은 2019.2.27. 위 가지급금 혐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명을 요청(제출기한: 2019.3.8.)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가지급금 혐의금액(AAA OOO원, BBB(처) OOO원)은 개인 차입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이자비용을 부담한 것으로서, 아래 <표6>과 같이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조사대상기간 이후인 2018~2020사업연도는 미수이자로 계상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표6>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등 ㅇㅇㅇ (다) 처분청은 2022.2.23. 청구법인에 대한 2018사업연도 세무조사를 착수하였고, 장기차입금의 사적 사용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6, 2017, 2019, 2020사업연도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자 2023.3.4. 및 2023.3.10.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범위확대 승인을 받았으며, 2023.3.11.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후 2022.3.25.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18사업연도 외에 조사범위 확대로 조사대상이 된 2016, 2017, 2019, 2020사업연도를 다음과 같이 세금탈루가 확인되어 범위 확대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은 2018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된 이자비용 OOO원에 대한 대출금 OOO원 등의 사용처 및 증빙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증빙자료는 미제출)을 하였다. ㅇㅇㅇ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5.17.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으로 기존의 차입금(위 1)에 기재 중 일부)을 대환(對還)한 것을 확인하여 OOO원의 대출금에 대한 실제 차용인과 사용처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아래 <표7>과 같이 2015.2.10.~2015.10.23. 기간 동안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AAA 계좌로 쟁점금액(OOO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표7>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내역 ㅇㅇㅇ

4.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아래 <표8>과 같이 AAA 소유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표8> AAA의 부동산 취득내역 ㅇㅇㅇ

5. 이 건 세무조사는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18사업연도에 대하여 아래 <표9>와 같이 법인소득 탈루금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표9> 2018사업연도 법인소득 탈루금액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건 세무조사는 당초 2018사업연도 중간배당과 관련한 가지급금 인정상여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한 내용이 주된 조사였는데, 이와 무관한 쟁점금액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별다른 탈루 혐의 확인 없이 조사범위를 확대 실시하였다.

2.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이미 OOO청장(조사3국)의 2018년 AA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시 청구법인이 납부한 개인의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 등으로 종결되었다는 내용이다.

(3) 쟁점③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OOO원)과 관련,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1. 청구법인의 2015∼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내역과 2018∼2020년 사업연도 ‘연도별 지급이자 법인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9.3.28.∼2019.4.5. 기간 동안 AAA로부터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을 대신 부담액에 대한 이자상당액(OOO원)을 산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2018~2020사업연도에 미수이익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5∼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이자 OOO원에 대하여 2019.1.1.~2019.7.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계좌(OOO)거래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에 의하면, 2019.3.28.∼2019.4.5. 기간 동안 AAA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2019사업연도의 계정별원장(전기오류수정이익)에 의하면, 위 거래와 관련하여 2019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되었다.

4.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지급이자 OOO원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AAA가 2020.12.22. OOO원 입금한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거래와 관련하여 2020사업연도에 미수수익 및 주․임․종 단기채무와 상계 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자 입금액은 계좌 입출금 내역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대납한 이자비용을 AAA가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입금액을 비교하면 건별 및 기간별로 서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ㅇㅇㅇ

2. 위 1)의 내용을 기간별 비교를 하더라도, 2019.3.28.부터 2019.12.29.까지 AAA가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소계A)과 같은 기간 실제로 AAA가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소계B)이 큰 차이가 난다는 의견이다. ㅇㅇㅇ

(4) 쟁점④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아래 <표10>과 같이 차량 3대에 대하여 업무사용비율 100%로 하여 이 건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관련비용 명세서(비용: OOO원)를 제출하였다. <표10> 이 건 운행일지 신고내역 ㅇㅇㅇ (나) 201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AAA 및 BBB(처)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아래 <표12>와 같고, AAA와 BBB(처)의 각 주소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16~17㎞, 243m 떨어진 거리에 있다. <표12>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등 ㅇㅇㅇ 위 <표12>와 관련, AAA와 BBB(처)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내역(일부)은 아래 <표13>, <표14>와 같다. <표13> AAA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내역(일부) ㅇㅇㅇ <표14> BBB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내역(일부) ㅇㅇㅇ (다) 처분청은 2022.2.23. 이 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에 따라 이 건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즉시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자료 미제출 관련 소명서를 제출받아 다음날까지 운행일지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2.24. 11:24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아래 <표15>와 같은 이 건 운행일지에 대한 엑셀파일을 전자메일로 전송‧제출하였고, 대표이사 AAA는 같은 날 14:55 처분청에 방문하여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위 엑셀파일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표15> 이 건 운행일지의 이용건수 등 ㅇㅇㅇ (마)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실시결과, 이 건 운행일지는 기 작성된 것이 아닌 조사 착수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2018사업연도 운행일지를 미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아래 <표16>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제2호에 따라 최소 업무사용비율(OOO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을 인정하였다. <표16> 이 건 운행일지 신고내역 ㅇㅇㅇ (바)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이 건 운행일지의 엑셀파일은 오류 등이 발견되어 사후로 임의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1. AAA와 BBB(처)의 각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서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각각 편도 16㎞ 및 272m이나, 이 건 운행일지상 공히 25㎞ 또는 26㎞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운행일지에서 AAA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작성된 건은 제네시스 54건, 벤츠 4건이다.

3. 주말의 경우, 2018.9.22.(토) 제네시스 왕복 50㎞ 출퇴근 1건 외에 기록된 것이 없음에도 주유소 이용금액에는 2018.9.22.(토) 외의 주말에 주유한 경우가 34건이 있다.

4. 사용일자 요일과 해당 사용일자의 실제 요일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22건이 있다.

5. 출퇴근만 한 것으로 기재된 날에도 다른 지역에 이동한 경우와 일반 업무용거리 외 장거리 이동한 경우가 있고, 출퇴근용 거리 중 편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출퇴근용 거리 없이 일반 업무용 거리만 기재된 경우가 있다. (사)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이 건 운행일지는 사전 준비서류 목록에 있지 아니하여 별도로 준비하지 못하여 즉시 제출하지 않은 것이었고, 사후에 임의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일부 오류에 대하여는 부인하더라도 정상 운행한 내역을 확인하여 그 부분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8.12.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신설)된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제1항에서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중간배당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실시하였고,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회사의 배당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으로, 중간배당은 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이 확정되기 전에 회사재산을 사외유출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중간배당은 재무제표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여, 자본충실을 해할 위험이 높으므로 상법은 중간배당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뿐만 아니라 ‘미리 회사 정관에 근거를 둘 것’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회사의 이해관계자(특히 채권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두41396 판결 및 하급심인 서울행정법원 2020.7.3. 선고 2019구합5265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중간배당은 상법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에서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에서 OOO청장의 AA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고, 조세탈루도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제2호에서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부정보자료,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는바(조심 2022전7808, 2023.2.10., 조심 2019인4106, 2020.12.22. 등 참조), 처분청은 2018사업연도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금액 및 AAA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가지급금 혐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청장(조사3국)이 2018년 10월‧11월경 실시한 AA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12~2015년)에서 2015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금액이 AAA에 대한 가지급금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해명 안내를 받아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 내지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법인세 수정 및 정기 신고‧납부 등을 하였으나,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따른 신고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경위로 보아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혐의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를 AAA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선정한 것이고, 조사대상 기간도 기존 AA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상기간(2012~2015년)이 아닌 2016~2020사업연도로 하여 중복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위 조세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이에 대한 승인(2023.3.4. 및 2023.3.10.)을 받은 후 2023.3.11.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통지하였으므로 적법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법인 명의로 차입한 금융대출을 AAA 대표이사가 사실상 사용한 것이고 대납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AAA가 청구법인에 입금을 하여 유출된 것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2. 살피건대,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계열회사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규제의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3.3.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OOO청장(조사3국)의 2018년경 실시한 AA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당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자금이었고, 대표이사 AAA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가지급금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조사종결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AAA 소유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에 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AAA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실질적으로 AAA가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자금이고, AAA 개인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신고한 이자비용 및 미수이자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처리하는 것으로 법인세 수정 및 정기 신고 한 것을 반대로 세무조정하여 손금산입 처리하였고, AAA가 201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가지급금 회수(2019사업연도)로 반영을 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각각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각각 손금불산입 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서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에서 “제4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 제2호에서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OOO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에 대한 즉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즉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다음 날 제출한 엑셀 서식의 운행일지는 오류가 많아 사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착수일 당일 처분청의 이 건 운행일지에 대한 즉시 제출요청에 대하여 바로 제출은 못하였으나, 다음 날 오전에 전자메일로 제출을 하였고, 이 건 운행일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오류를 발견을 하였으나, 그 운행기록(전체건수 1,481건) 중 일부(처분청이 발견한 기록상 최소 114건)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운행기록 중 출‧퇴근, 거래처 방문, 판촉 활동 등 직무와 관련된 일부 정상기록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을 보면 출‧퇴근 등의 경우도 업무수행을 위한 주행거리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AAA와 BBB의 사실상 거주지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보아 적정한 출‧퇴근 운행 등이 있을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엑셀파일)의 항목에 대하여 업무용으로 사용된 운행기록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업무용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금액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령 등 [쟁점①‧③]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범인이 부담한 때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1998.12.28. 신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쟁점②]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쟁점④]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 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⑯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⑰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⑥ 영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4) 개별소비세법(2017.12.19. 법률 제1521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