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2862 선고일 2023.03.31

법률과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각각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데 잘못이 없고, 달리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액의 공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와 세부담상한의 적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608, 2017.5.8. 및 조심 2010중1849, 2010.7.22.외 다수, 같은뜻임).

[주 문] <별지2> 목록 기재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현재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22.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일부개정된 것) 관련 규정에 따라 <별지1><별지2>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2년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별지2>목록 기재 청구인들은 같은 목록 기재 신고일자에 고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였고, <별지2>목록 기재 처분청은 이에 따라 기결정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취소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별지2>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나, 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를 발생시키며,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세금은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마ᄄᆞᆼ한 것인데,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세금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재산권 침해이며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을 손상시킨 것이므로 헌법 위반이다. 이 사건 처분은 헌법 위반인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주장을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조심 2021중1923, 2017중5028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22.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일부개정된 것) 관련 규정에 따라 <별지1><별지2>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별지2>목록 기재 청구인들은 같은 목록 기재 신고일자에 고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기 결정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취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여부에 대하여는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각각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데 잘못이 없고, 달리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액의 공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와 세부담상한의 적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서608, 2017.5.8. 및 조심2010중1849, 2010.7.22. 외 다수, 같은 뜻임). 다만 <별지2>목록 기재 청구인들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쳐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따라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는바, <별지2>목록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22구1904, 2022.3.3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