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22.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일부개정된 것) 관련 규정에 따라 <별지1><별지2>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별지2>목록 기재 청구인들은 같은 목록 기재 신고일자에 고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기 결정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취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여부에 대하여는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각각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데 잘못이 없고, 달리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액의 공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와 세부담상한의 적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서608, 2017.5.8. 및 조심2010중1849, 2010.7.22. 외 다수, 같은 뜻임). 다만 <별지2>목록 기재 청구인들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쳐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따라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는바, <별지2>목록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22구1904, 2022.3.31. 같은 뜻임).